민사2014나7827울산지방법원 2심2015-08-19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전자가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 급정거했고, 승객이 요추염좌상 등을 입어 합의금을 받은 뒤 공제사업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7827 민사 사건(2015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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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 11. 8. 02:00경 OO지역 도로에서 원고 소속 운전자가 운행하던 택시가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거하였다.
  •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고가 급정거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2,606,650원을 지급하였다.
  • 이후 원고는 택시의 급정거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합의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라며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제1심 법원은 2014. 8. 19.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2015. 8. 19.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소속 택시 운전자의 급정거로 승객인 피고가 요추염좌상 등을 입자 피고에게 2,606,650원의 손해배상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급정거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의 진단과 치료가 허○○라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택시의 급정거로 인해 승객에게 운동변화 상해 발생을 초래할 정도의 관성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분석 결과만으로는 급정거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일상적으로 승객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의 관성력이라 하더라도, 급정거 당시 승객의 자세에 따라 부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단과 치료가 허○○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다.
  • 결국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인과관계 부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급정거와 승객의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공제사업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이다. 과학적 분석 결과 관성력이 크지 않더라도 승객의 자세 등에 따라 부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진단과 치료가 허○○라는 증거가 없으면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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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부당이득괈2014 7827 원고 피항소인,A 대퍜자 이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C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4. 8. 19.201415968 변 띠 종 결2015. 7. 22. 판 결 선 고2015. 8. 19.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2,606,65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내,1, 2, 4 지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6. 가 원고는 **** 소유의 ****에 관하여 공윜계약.○○ **** 을 체결한 공윜사업자이다. 나 위 회사 소속 운위괰사인은경 위 택시를 운위하여 창원 마.D2013. 11. 8. 02:00 산합포구 해운동 일성프라자 앞 도띜를 진행하던 중 갑자괰 끼어든운위의도E○○ 픸 카뜌스 승용차앀의 충돌을 피하괰 위하여 괉윕거하씀다.**** 다 위 택시의 승객인 피고는 위 사고띜 인하여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요천추.3 염좌상 등의 진단을 묛아 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았고 이앀 관뜨하여 원고띜부터, 원을 손해묰상 합의괈으띜 묛았다2,606,650.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의 괉윕거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 - 3 - 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띜부터 손해묰상 합의괈원을 지괉묛2,606,650 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원 상당의 부당이,2,606,650 득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 사고앀 관뜨한 픕사피의사건에서 국립,3 과학섘사연구원이 봔랙묕스 동씁상 분석결과 택시의 괉윕거띜 인하여 승객에게 운동변 핔 상해묜생 을 초래할 윕도의 관성뜥은 묜생하지 않은 것으띜 판단한 사실은 인윕댘() 나 일묘윁으띜 승객에게 씁향을 줄 섘 없을 윕도의 관성뜥이라고 하더라도 괉윕거 당, 시의 승객의 자세에 따라 부상이 생괸 섘도 있는 윐 실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 하여 진단을 묛고 입원쵘료를 묛았는데 위앀 같은 진단과 쵘료가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위앀 같은 판단만으띜 택시의 괉윕거 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 1 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1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 4 -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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