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재나600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6-07-10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보험 갱신 때 공동물건 요율표를 적용해 보험료를 과다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6재나600 민사 사건(2026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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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제로는 공동물건이 아닌 자동차에 공동물건 요율표를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이 방식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 4,446,815원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그 돈을 돌려주거나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습니다.
  • 2022년 6월 29일 제1심은 원고가 낸 주장과 증거만으로 보험회사가 돈을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지만 2023년 7월 20일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23년 11월 2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이후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 대상 판결을 제1심 판결로 적었지만, 재심에서 주장한 내용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과다하게 계산해 4,446,815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재심 대상 판결을 잘못 표시한 문제와, 원고가 주장한 판단 누락이 재심 사유가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재심 대상은 항소심 판결이라고 보아 제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했지만, 상고 과정에서 주장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를 뒤늦게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소장에는 제1심 판결이 재심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원고가 재심에서 문제 삼은 것은 제1심과 항소심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실제 의사를 살펴 재심 대상이 항소심 판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이 사건의 본안을 판단했다면 제1심 판결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심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사건을 각하하는 대신 재심을 담당할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 제1심이 사건을 보내지 않고 각하했지만, 항소심에 사건이 올라온 뒤에는 항소심이 재심 사건을 직접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제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보험료 산정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점이 재심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상고할 때 주장했거나 판결문을 받아 읽으면 알 수 있었던 판단 누락을 나중에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허용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심 대상 판결의 표시는 잘못 적혔더라도, 재심에서 다투려는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살펴 실제 대상을 판단합니다. 다만 이미 상고 과정에서 다투었거나 그때 알 수 있었던 판단 문제는 이 사건에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어 재심의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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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6재나 60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재심원고), 항소인 A 피고 (재심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 ****, **** 재심대상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37371 판결 1) 제 1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재가소3 판결 변 론 종 결2026. 6. 26. 판 결 선 고2026. 7.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1) 원고 (재심원고)가 재심소장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29. 선고 2021 가소 5752 판결 ’로 기재하였으나, 아 래 이유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 나37371 판결 ’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고쳐 쓴다 . - 2 - 3. 소송 총비용은 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재심피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재 심원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에게 4,446,81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자동차의 보험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기망 수법으로 보 험료를 산정함으로써 원고로부터 4,446,815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액 상당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소 5752). 나. 제1심법원은 2022. 6. 29.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 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7371호로 항소를 제기 하였으나 2023. 7.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3다263490호로 상고하였으나, 2023. 2) 원고의 재심소장, 답변서, 항소이유서 기재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가소 5752 판결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22 나37371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 3 - 11. 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재심대상판결의 대상 가. 관련 법리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 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민사 소송법 제451 조 제3항, 제453 조 제1항).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 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 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그러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가 과연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 는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의 이 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살펴보고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 따라서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 우(항소심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 )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대상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 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 다카 19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제1심법원이 이와 같은 조치를 하 지 않고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의 항소로 사건이 항 소심에 적법하게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 - 4 - 유로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 .판단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9092 판결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6400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비록 원고가 재심소장에 재심대상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 사유는 ‘피고가 기망 수법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원고로부터 4,446,815원을 편취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함에도, 제1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는 것 이므로, 그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 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 제1심법원이 이 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항 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적법하게 계속되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전속관 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 을 심리 .판단하기로 한다 . 3.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 소유 자동차의 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자동차가 공동물건이 아님에도 공동물건 요율표를 적용해 보험료를 과다 산정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4,446,815원 - 5 - 을 편취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 및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 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 나. 민사소송법 제451 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22 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 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 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또한 만일 그 원심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 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 다2688 판결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4267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 으나 2023. 11. 2. 상고가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451 조 제1 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 누락 ’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다 .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한편 , 원 - 6 - 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문세 판사정기하 판사우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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