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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차량이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같은 방향 2차로에서는 카렌스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카렌스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우측면 뒷바퀴 부분을 카렌스 차량의 정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대각선 방향으로 밀려나 교차로를 지나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있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을 추돌했다.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100%로 인정해 69,855,400원을 지○○라고 결정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대물보상 한도액인 20,000,000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받았다.
원고는 자신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데 피고가 돈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20,1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중 카렌스 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맞은편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추돌하는 연쇄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0%로 인정받아 구상금을 받았으나, 원고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자기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도 교통법규를 지키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히 조치하리라고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며, 다른 차가 차선을 벗어나 들이받을 것까지 미리 예상해 방어 운전을 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카렌스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뒤에서 갑자기 들이받을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실황조사서 기록만으로는 원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겨 과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강한 충격으로 차량이 옆으로 밀리는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완벽히 조작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고 후 피고 차량을 들이받은 것까지 원고 운전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고는 카렌스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전제한 심의조정 결과는 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정상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차량이 뒤차의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충격을 받아 연쇄 추돌이 일어난 경우, 중간에 낀 차량 운전자에게는 사고를 미리 예상해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다른 차가 갑자기 차선을 위반할 것까지 예상해 방어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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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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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교차로 진행중 뒷차량의 과실로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간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가단21869 부당이득금)
□ 판결의 요지
- 교차로를 진행하던 A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앞서가던 B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B차량이 대각선 방향으로 묀려 맞은편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C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에서, C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B차량 운전
자는 과실이 없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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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21869 부당이득금
원 고****
****
송달장소 ****(소관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 고****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12. 2.
판 결 선 고2009. 1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4.부터 2009. 6. 23.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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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2009. 6.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 운전의 **** 라이노 4.5톤 트럭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 운전의 **** 아우디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
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은 2008. 4. 15. 14:20경 **** 카렌스 차량(이하 ‘카렌스 차량’이
라 한다)을 운전하여 ****(****) 방향에서 ****(****)방향
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 앞 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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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다가, 같은 진행 방향 1차
로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면 뒷바퀴 부분을 카렌스 차량의 정면 좌측 휀더 부
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에 의해 원고 차량이 대각선 방향(11시 방향)으로 묀려 교
차로를 지나서 마침 맞은편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정차중인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
하였다.
다. 구상금의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당사자들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
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고를 피청구
인으로 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69,855,400원의 구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심
의청구를 하였다.
2)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09. 4. 13.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0%로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69,855,4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2009. 6. 3. 피고에게 보험금(대물보상 한도액)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9. 6. 4.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 5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5 -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바꾼 카렌스 차량이 아무런
과실없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는 전적으로 카렌스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 ****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심의조정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2,0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원고는 사단법인 손해보험
협회에 지급한 10만 원을 구하는 부분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변론종결 이후 그 청구를
포기하였다).
2) 피고의 주장
가) 교차로에서는 간혹 차로를 잘못 찾은 차량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가 있으므로 교차로를 앞두고 진행한 원고 차량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카렌스
차량이 1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경적을 울리면서 속도를 조절하
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교차로이므로 원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서행하였어
야 했다.
다) 카렌스 차량과 충돌이 된 이후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에 부딪히
지 않게 차량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했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카렌스 차량 운전자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한 위 심의조정
결과는 적정하다.
나. 판단
1) 자신의 진행도로를 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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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
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현황,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
전자와 카렌스 차량 운전자의 운전행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경력, 원고 차량과 카
렌스 차량의 충돌 부위,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카렌스 차
량의 운전자보다 앞서 차량을 진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 후미에서 카
렌스 차량이 갑자기 들이받을 것까지 예상하여 방어 운전을 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실황조사서상의 기재만으로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차량에 의한 강한 충
격에 의하여 차량이 왼쪽으로 묀리는 찰나에 우측으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점, ④ 어쨌거나 카렌스 차량의 추돌
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두루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의 행위와 사
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위 심의조
정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부당한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원고로
부터 구상금 20,000,000원을 수령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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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게 손해를 가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수령일인 2009. 6.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6.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가 변론종결 이후에 포기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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