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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2항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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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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