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 1호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2호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제2항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호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 2호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제3항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항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5항
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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