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19302수원고등법원 2심2023-02-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 2022년 6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2022년 12월 21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임금 청구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검토했다.
- 특히, 택시요금 인상과 모바일 앱 활성화가 근무 형태에 미친 영향과 부제소합의(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효력 여부를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두고 소송이 있었고, 피고인의 항소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요금 인상과 모바일 앱 활성화가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2010년과 이후 임금협정들이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일부 원고들이 부제소합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명한 문서 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권리 포기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노동조합 교섭위원이 임금협정에 참여했더라도 소송 제기가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이유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청구 소송에서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임금협정과 상황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