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4340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2-07-2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받지 못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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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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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3401 민사 사건(2012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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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 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원고들은 대표변호사의 지휘·감독 아래 주어진 업무를 수행했을 뿐, 법무법인의 운영이나 재정에 자율적으로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들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도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표변호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설립, 존속, 해산의 주체로서 자율적·독자적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 구성원변호사는 구성원 회의를 통해 법무법인의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원고들은 실제로는 대표변호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고, 구성원 회의 등에 참여하여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은 등기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소속변호사로서 피고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등기만으로 법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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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법무법인 푸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박선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0가단208453 판결 【변론종결】2012. 6. 28.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53,413,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원고 2에게 12,832,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6.부터 200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쪽 제17행의 “원고 ○○○”을 “원고 2“로, 제2쪽 제9행의 ”지위·감독“을 ”지휘·감독“으로 각 고치고, 피고 법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2,3,4,5의 각 일부 서면증언을 배척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변호사법의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 관한규정을 종합하면,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설립, 존속, 해산의 주체로서, 변호사로서의 일반적 업무수행은 물론 법무법인의 자산 및 회계, 조직변경, 합병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바,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구성원 회의를 통하여 법무법인의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고 나아가 관여할 수 있어야 하며, 만일 위와 같은 관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면 비록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자를 진정한 구성원변호사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특히,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 및 다.항 부분)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근무조건 내지 근무여건을 수용한 채 대표변호사 내지 구성원변호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스스로의 자율적·독자적 판단에 따라 구성원 회의 등을 통하여 피고 법인의 조직과 운영 및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여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들은 그 등기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법인의 구성원변호사가 아니라, 소속변호사로서 피고 법인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은신(재판장) 배상원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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