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53334부산지방법원 2심2023-02-10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에 대한 40,600,000원 지급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나53334 민사 사건(2023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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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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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김윤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314994 판결
【변론종결】2022.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2(이하 ‘피고 2’라 한다)는 연대하여 5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종합건설,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종합건설,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황지현 박승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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