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와 아쿠아랜드 간 금전 지급 분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3나1327 민사 사건(2013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원고)가 주식회사 아쿠아랜드(피고)를 상대로 4,558만 원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재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4,558만 원과 이자를 청구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쟁점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타당한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2심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함.
-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금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
-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1심 판단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용보증기금이 국민은행에게 약 4,536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함
피고들에 대한 40,600,000원 지급 청구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신 갚은 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함.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5천5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37,380,000원 지급 청구
공동상속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각각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부담분의 구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피고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2억 6천여만 원과 5백만 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분쟁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40,114,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38,883,8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조건으로 7억 원 지급을 요구함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보증인 원고의 일부 변제 후 구상권 주장 불가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회사 자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매각해 손해를 입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