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18855서울고등법원 2심2010-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 1에게 1억 1,858,152원 지급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18855 민사 사건(2010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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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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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7가단144900 판결
【변론종결】2010. 5.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원고 1에게 101,858,152원,원고 2,3에게 각 500만 원,원고 4에게 3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원고○○○”을 “원고 1”로, 제7면 제2행의 “신경성인 방광”을 “신경인성 방광”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조미옥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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