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20824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12-16 선고검수완료

파산관재인이 위탁자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08245 민사 사건(2008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신탁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토지 신탁사업을 진행하며 비용을 외부에서 빌려 조달했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사업이 중단됨.
  • 2002년 12월 ○○신탁은 파산 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피고는 위탁자인 원고에게 약 248억 원의 비용 상환을 요구하며 20억 원 지급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함.
  • 소송비용 36,150,000원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재단채권이라고 주장함.
  • 반면 피고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 파산채권이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벌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위탁자인 원고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고, 소송비용 36,150,000원의 상환 청구권이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청구권이 파산재단과 관련된 재단채권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후였고, 파산 선고 이후였음.
  •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파산 전 원인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만약 피고가 이겼다면 승소금액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을 것임.
  •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과 관련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법률 조항을 적용함.
  • 따라서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아니라 재단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파산관재인이 위탁자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파산재단과 관련된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청구권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11. 14. 【주 문】 1.이 법원 2004가합48466,서울고등법원 2005나73978,대법원 2007다8945 비용상환청구 사건 판결들과 관련된이 법원 2007카확195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확정된 금 36,150,000원의 상환채권은파산자 주식회사 ○○신탁에 대한 재단채권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파산 전 주식회사 ○○신탁(이하 ‘○○신탁’)이 원고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들에 대하여 1994. 4. 30.경부터 1998.경까지 거의 대부분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면서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는데, 1997. 말경 외환위기 이후 더 이상의 자금차입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차입금의 이자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 나. 그러다가○○신탁은 2001. 12. 29.경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2002. 7. 1.자로 신탁영업을 취소한다는 명령을 받았고, 2002. 12. 30.에는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신탁토지와 관련하여○○신탁에 자금을 빌려 준소외 주식회사는 2002. 3. 15.경 이 사건 신탁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4. 2. 24.경 제3자가 이를 낙찰받았는데, 경매법원은소외 주식회사에 배당되고 남은 잔액 3,542,428,945원을○○신탁에 배당하였다. 라. 그러자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위 배당금만으로는○○신탁이 지출한 사무처리비용을 모두 충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탁자인 원고에게 약 248억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2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이 법원 2004가합48466호로 제기하였다가 1, 2, 3심 모두 패소하였다. 마. 위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이 법원 2007카확1954 결정에 따라 36,15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소송비용액의 상환청구권이 파산채권이 아니라 재단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소송을 한 것이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재단채권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위 소송은○○신탁이 파산한 후에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신탁계약도 종료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파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이미 신탁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와 사이에 따로 정산할 것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승소금액은 피고의 고유재산이 되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될 것이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파산채권이 아니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단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남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