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9구5177·수원지방법원·2002-01-16·2심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상가 건물을 신축·분양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연대부과하고 일부 조합원 부동산을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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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586·대구고등법원·2016-06-08·2심
보증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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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3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1심
프대건설 주식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자금조달 증빙에 대한 해명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양해각서가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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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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