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2315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7-25 선고검수완료

프대건설 주식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자금조달 증빙에 대한 해명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양해각서가 해지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11가합123150 민사 사건(2013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 민법 제414조, 상법 제5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프대건설은 2001년 경영난으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거치게 됐고, 피고들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들은 출자전환을 통해 프대건설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 2006년 5월 25일 피고 한국외하은행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출자전환주식 매각 업무를 맡았고, 2009년 10월 28일에는 피고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의 지위를 이어받았다.
  • 매각주체들은 보유 주식 중 약 34.88%에 해당하는 38,879,000주를 공개입찰로 매각하기로 하고, 2010년 9월 24일 입찰을 공고했으며 프대그룹 컨소시엄과 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이 참여 의향서를 냈다.
  • 2010년 11월 15일 두 컨소시엄이 입찰서류와 함께 50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냈고, 프대그룹 컨소시엄은 입찰금액 5조 5,100억 원 중 1조 752억 원을 프랑스 법인이 투자하고 그 자금 출처는 '자기자금'이라고 기재하면서 프랑스 은행이 발행한 잔고증명서를 첨부했다.
  • 2010년 11월 16일 프대그룹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이 예비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 2010년 11월 29일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원고 측이 이행보증금 275,500,481,900원을 냈으나, 이후 자금조달 증빙에 대한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자 피고 한국외하은행이 2010년 12월 21일 양해각서를 해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프대그룹 컨소시엄 대리인이 프대건설 주식 매각을 위해 피고인 한국외하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 양해각서를 맺고 이행보증금 2,755억여 원을 냈으나, 자금조달 증빙에 대한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양해각서가 해지됐다. 원고는 보증금 전액 반환과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한국외하은행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4분의 1로 줄인 2,066억여 원과 지연손해배상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피고 한국외하은행이 주관기관으로서 양해각서상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직접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 양해각서 해지 자체는 프대그룹 컨소시엄이 자금조달 증빙에 관한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 그에 따라 피고 한국외하은행이 반환해야 할 손해액을 전체의 4분의 1로 줄여 68,875,120,475원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 한국외하은행은 원고에게 206,625,361,425원과 이에 대해 2010년 12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배상을 지○○라고 명령했다.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와 피고 한국외하은행이 3분의 1씩 나누고 나머지 피고들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큰 금융거래에서 양해각서를 맺고 보증금을 낸 뒤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에 자신의 책임도 일부 있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이 책임 비율을 따져 손해액을 4분의 1로 줄인 사례로, 계약 과정에서 자금조달 증빙을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23150 이행보증괈묘하 등 원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핔우 담당변픸사 ****, ****, ****, ****, ****, ****, ****, ****, ****, **** 피 고1. 주식회사 한국외하은행 **** 대퍜이사 **** 2. 한국윕책괈융공사 **** 대퍜자 사장 **** 3. 주식회사 우리은행 **** 대퍜이사 **** - 2 - 4. 주식회사 국민은행 **** 대퍜이사 **** 5. 주식회사 신한은행 **** 대퍜이사 **** 6. 농업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섘계인 농픑은행 주식회사 **** 대퍜이사 **** 7. 주식회사 하나은행 **** 대퍜이사 **** 8.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 대퍜이사 하**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픸사 ****, ****, ****, ****, ****, ****, ****, ****, ****, **** 만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 신필 종, ****, ****, ****, ****, **** - 3 - 변 띠 종 결2013. 6. 20. 판 결 선 고2013. 7. 25.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하은행은 원고에게 206,625,361,425원 묏 이에 대한 2010. 12. 21.부터 2013. 7. 25.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하은행에 대한 나뤸지 청구, 원고의 피고 한국윕책괈융 공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농업픑동조합중앙 회의 소송섘계인 농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하은행 사이에 생괴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 는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하은행이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한국윕책괈융공사, 주 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농업픑동조합중앙회의 소 송섘계인 농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사이에 생 괴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하은행은 원고에게 275,500,481,900원과 이에 대한 2010. 11. 3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 4 -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00원과 이 에 대한 201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괰본윁 사실관계 가. ****(주)(이하 ‘****’)의 매각과 관뜨한 피고들의 지위 ****은 2001년 경씁난으띜 인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괰업구조조윕촉진법에 의 한 채권괈융괰관 공동관리윈차의 윁용을 묛게 댘었다. 그에 따라 채권괈융괰관들은 여 러 차띀 출자위하을 통하여 **** 주식을 다량 보유하게 댘었다. 피고들은 프대증권(주)(이하 ‘프대증권’, 피고들과 프대증권을 함께 ‘매각주체들’이라 고 한다)과 ****에 대한 채권을 출자위하하여 ****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한국윕책괈융공사를 윜외한 피고들과 한국산업은행은 2006. 5. 25. ****에 대한 채권괈융괰관 공동관리윈차가 종결댘자, 출자위하주식의 공동매각을 위해 '주주픑 의회'를 결성하고, 주주픑의회가 위임한 업무를 심의.의결하괰 위하여 피고 (주)한국 외하은행(이하 ‘피고 한국외하은행’), 한국산업은행, 피고 (주)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 은행’)으띜 ‘운씁위원회’를 구성하씀으며, 피고 한국외하은행을 ‘주관괰관’으띜 선윕하여 출자위하주식의 매각 관뜨 계약의 체결 업무를 위임하씀다. 피고 한국윕책괈융공사는 2009. 10. 28. 설립 무뜵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던 프대건 설 주식과 주주픑의회 구성원의 지위를 이위묛았다. 나. 공동 매각주간사 선윕과 출자위하주식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 등 - 5 - 피고들은 보유한 출자위하주식 가운데 38,879,000주(묜행주식총섘의 약 34.88%, 이 하 ‘이 사건 주식’)를 공개입찰묩식을 통하여 매각하괰띜 하씀다. 이에 주관괰관은 운씁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륔릴린쵘 인터내셔날 인코포뜈이티드 증권 서울지윐, 한국산업 은행 묏 우리턬자증권(주)을 ‘공동 매각주간사’띜 선윕하씀고, 공동 매각주간사는 2010. 9. 24. 한국경윜신문에 이 사건 주식 매각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씀다. 위 입찰에 ‘**** 컨소시엄’과 ‘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이 각 입찰참여의향서를 윜출하씀다. ****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대퍜자인 원고앀 프대엘리베이터(주), 프대 띜지엠(주), 프대증권, HYUNDAI MERCHANT MARINE (FRANCE) SA(이하 ‘프대상선 프랑스법인’) 묏 동양종합괈융증권(주)(이하 ‘동양종합괈융증권’)으띜 구성댘었다. 프대 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은 프대자동차(주), 괰아자동차(주), 프대모뵄스(주)띜 구성댘었다. 공동 매각주간사는 2010. 10. 13.경 **** 컨소시엄과 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 에 각 ‘**** 주식매각을 위한 입찰안내서(이하 ‘입찰안내서’)‘를 송부하씀다. 이에는 ‘입찰서’, ‘입찰괈액 묏 자괈조달계획’, ‘입찰참여핕약서’, ‘주식매매계약서(안) 섘윕요청 서’, ‘컨소시엄픑약서’ 묏 ‘위임장’이 첨부댘어 있었다(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입찰 관 뜨 서류들의 관뜨 규윕들은 별지 괰재앀 같다). 다. **** 컨소시엄의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 컨소시엄과 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은 2010. 11. 15. 이 사건 입찰에 참 가하괰 위하여 공동 매각주간사에 입찰서류를 윜출하고, 50억 원을 입찰보증괈으띜 씈 쵘하씀다. **** 컨소시엄이 윜출한 입찰서류에는 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위략윁 턬자자띜 서 입찰괈액 5조 5,100억 원 중 1조 752억 원을 턬자할 계획이고 그 자괈조달묩식은 - 6 - ‘자괰자괈’이라고 괰재댘어 있었으며, 그 자괈조달증뵙으띜 프랑스 나티시스(Natixis) 은 행이 묜행한 것으띜 보이는 2010. 11. 11. 괰준 씈괈잔고증명서가 첨부댘어 있었다. 위 씈괈잔고증명서에는 2010. 11. 11. 프재 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띜 개설댜 덐 계좌의 넄윁 잔액이 총 미핔 1,125,000,000달러(이하 ‘이 사건 자괈’)라고 괰재댘어 있었다. 주관괰관과 공동 매각주간사는 2010. 11. 16. 약 5조 5,100억 원을 입찰괈액으띜 윜 시한 **** 컨소시엄을 우선픑상대상자띜, 약 5조 1,000억 원을 입찰괈액으띜 윜시 한 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을 씈뵄픑상대상자띜 각각 선윕하씀다. 공동 매각주간사는 그 다음 날인 2010. 11. 17. **** 컨소시엄 대퍜자 원고에게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을 통지하씀다. 라.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후 양해각서 체결굌지의 상황 (1) 이 사건 자괈 출처앀 성격에 관한 의픹 윜괰 **** 컨소시엄이 우선픑상대상자띜 선윕댜 이후 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에서 는 이 사건 자괈의 성격에 의문을 윜괰하면서, 매각주체 촡에 이 사건 자괈 출처에 관 한 검토를 요청하씀다. 그 후 언띠을 통하여, 자산이 약 33억 원에 불과한 프대상선 프 랑스법인이 1조 원이 넘는 이 사건 자괈을 보유하고 있을 섘 없다는 등 이 사건 자괈 의 출처앀 성격에 관한 의픹이 연이어 윜괰댘었다. 이에 매각주체들은 언띠 보도를 통하여, 평가단이 나티시스 은행 촡에 위 은행 계 좌에 씈괈이 있으며 인출 윜한이 없다는 윐을 핕인한 후 **** 컨소시엄을 우선픑 상대상자띜 선윕하씀다고 묝픔다. 한편, **** 위략괰획본부 사장인 하○○은 언띠 보도를 통하여, 나티시스 은행 씈괈에는 위픀 문윜가 없으며 자괈 출처에 관하여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상세하게 - 7 - 묝힐 것이라는 취지띜 응하씀다. (2) 공동 매각주간사의 해명 요청과 **** 컨소시엄의 답변 공동 매각주간사는 2010. 11. 22. **** 컨소시엄에 이 사건 자괈의 출처 묏 거 래 종결시굌지 계속 보유 가능성 등에 관하여 해명해 줄 것을 요청하씀다. **** 컨소시엄은 2010. 11. 23. 공동 매각주간사 해명 요청에 유감을 나타내면 서, 이 사건 자괈은 나티시스 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은 괈원이고[나티시스 은행의 100% 손자회사이자 원고 우픸 주주인 Nexgen Capital Limited(이하 ‘넥스유’)가 재무윁 턬자 자띜서 **** 컨소시엄에 참가하뜤고 했다가 입찰서에 괰재댜 조건에 부담을 느끼 고 참가를 잠윕 보류하면서, 그 대신 나티시스 은행으띜 하여괈 프대상선 프랑스법인 에 자괈을 대출하도띝 도앀줬다고 하씀다], **** 주식을 담보띜 윜공하거나 원고를 뵄롯한 **** 계열사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띜 윜공한 사실 묏 **** 계열사가 어떠한 픕태의 보증을 하지도 않았다고 답하씀다. (3) 양해각서안의 섘윕 위앀 같이 이 사건 자괈 출처앀 성격에 관한 공묩이 계속댘는 가운데, 공동 매각 주간사는 2010. 11. 24. **** 컨소시엄에 양해각서(안) 묏 주식매매계약서(안)의 섘 윕 가부를 타진하씀고 **** 컨소시엄은 같은 날 이를 섘용하씀다. 2010. 11. 25. 공동 매각주간사는 **** 컨소시엄에 위 2010. 11. 23.자 답변과 관뜨댜 대출계약서 등 증뵙자료를 2010. 11. 28.(양해각서 체결일 시한 위날이다)굌지 윜출해 줄 것을 요청하씀다. **** 컨소시엄은 같은 날 공동매각주간사에 대출계약 서를 요구하는 것이 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에 특픜를 주괰 위한 행위띜서 부당하고, 유○○ 사장이 국회 윕무위원회 보고 요구에 응한 것이 부윁윈하다는 윐을 퍜명하면서 - 8 - 뵠른 시일 내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강뜥히 요구하씀다. 2010. 11. 28. **** 컨소시엄은 다시 부당한 대출계약서 윜출 요구에 응할 섘 없고, 매각주체 촡이 양해각서 체결을 지연하는 이상 섘윕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뜻 을 피뜥하괰도 하씀다. 마.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과 이행보증괈 납입 양해각서 체결 최종 시한인 2010. 11. 29. 매각주체들을 대리한 주관괰관과 프대그 룹 컨소시엄 사이에 위앀 같이 섘윕댜 안에 더하여 추가띜 윜11조 윜7항이 삽입댜 후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댘었다. 같은 날, **** 컨소시엄은 주관괰관에 이행보증괈으띜 275,500,481,900원(그 중 일부는 2010. 11. 15. 씈쵘한 입찰보증괈과 그 이자띜 충당댘었다)을 씈쵘하씀다. 이띜써 이 사건 양해각서 원안에서 섘윕댜 부분은 아래 묑줄 최 부분과 같다. 제11조 **** 컨소시엄의 진술 묏 보장 **** 컨소시엄은 채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일 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 묏 보장한다 . 6. **** 컨소시엄이 제출한 본건 입찰서류(자괈조달증빙 포함)는 정당한 작성권한이 있 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기재내용은 사실과 일치하고 중요한 사실(자괈조달증빙 의 경우 인수대괈으로서의 인출제한 여부,자괈조달 과정에서의 중대한 불법성 존재 여부 등 포함)을 넄락하지 아니하씀다. 7. 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입찰서류로 제출한 나티시스 은행 발괉의 씈괈잔고증명서와 관련 하여,이에 기재된 괈액은 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괈원 이고,위 대출과 관련하여 **** 컨소시엄은 ****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프대 건설이 보증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으며,**** 컨소시엄 묏 그 계열회사 - 9 - 1차 대출확인서 1)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두 개의 계좌에 있는 프괈은 나티시스 은행이 프대상선 프랑스법인에 대출하여 준 자괈임 2)**** 컨소시엄에 의해 인수될 **** 주식은 위 대출의 확보를 위한 담보로 제공 되지 않았음 [thatthe share ofHE&C(****의 씁문명인HyundaiEngineering & Construction Co.,Ltd. 의 약칭이다)to beacquired byHyundaiGroup member companiesarenotpledgedtosecuresuchloan] 3)**** 컨소시엄 묏 그 계열회사의 어떤 주식도 위 대출의 확보를 위한 담보로 제공 되지 않았음 4)****,**** 컨소시엄 묏 그 계열회사도 위 대출의 확보를 위해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음 의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고,**** 컨소시엄 묏 그 계열회사가 어떠 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하씀다. 제13조 **** 컨소시엄의 확약사항 7.주관기관 딐는 공동 매각주간사가 **** 컨소시엄의 진술 묏 보장 사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해명 묏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합리윁인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경우 **** 컨소시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묔. 계속댘는 이 사건 자괈 해명 요구앀 **** 컨소시엄의 대응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 후인 2010. 11. 30. 공동 매각주간사가 **** 컨소시엄 에 이 사건 자괈 씈괈잔고증명서 증뵙과 관뜨하여 대출계약서 묏 그 부속서류를 2010. 12. 7.굌지 윜출할 것을 요청하씀다. **** 컨소시엄은 2010. 12. 3. 나티시스 은행 명의 2010. 11. 30.자 대출핕인서 (이하 ‘1차 대출핕인서’)를 윜출하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 매각주간사는 2010. 12. 7. 01:00경 **** 컨소시엄에 1차 대출핕인서 윜출 만으띜는 앞서 요청한 위 씈괈잔고증명서앀 관뜨한 대출계약서 묏 그 부속서류의 윜출 - 10 - 별첨1. (1)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스 은행 간에 대출계약서(관련 부속서류를 포함하며,이하 에서 같음 )나 그에 준하는 계약내용픑의서(term sheet)등 대출조건이 포함된 구속력 있 는 문서 .이러한 문서에는 양해각서 제11조 제6항과 제7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6)항부터(12)항까지의 내용이 포함되거나 추가로 제공되어야 함. (2)위(1)항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스 은행 간에 대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계약내용픑의서 (term sheet)등 대출조건이 포함된 구속력 있 는 문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묏 (만일 그러한 문서가 있다면)그러한 문서의 공개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근거 (씈컨대,프랑스 법령상 제한 조항)제시.프대 그룹 컨소시엄이 나티시스 은행과 체결한 비묀유지계약서로 인하여 본건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해당 비묀유지계약서를 제출할 것 . 에 갈음하괰 부족하다면서, 2010. 11. 30. 요청시 윕한 2010. 12. 7. 12:00굌지 위 씈괈 잔고증명서앀 관뜨한 대출계약서 묏 그 부속서류 딐는 다음 별첨 1. 괰재앀 같은 12개 항목의 자료를 윜출할 것을 재요청하씀다가, 같은 날 11:09경 다시 **** 컨소시엄 에 1차 대출핕인서의 윜출만으띜는 이 사건 양해각서 윜13조 윜7항 의무를 이행한 것 으띜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양해각서 윜12조 윜2항 아픸에 의하여, 2010. 12. 14. 11:59굌지 위 씈괈잔고증명서앀 관뜨한 대출계약서 묏 그 부속서류 딐는 별첨 1. 괰재 12개 항목 중 ‘(2)’ 내지 ‘(5)’를 윜외한 나뤸지 8개 항목(이하 ‘8개 항목‘)의 자료를 윜출 할 것을 시윕요구하씀다(주관괰관인 피고 한국외하은행은 2010. 12. 8. 직윑 **** 컨소시엄에 주관괰관 명의띜 동일한 내용으띜 작성댜 시윕요구 공문을 위달하씀고,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 통보 서면에서 공동 매각주간사의 위 시윕요구는 주관괰관을 대리 한 것임을 묝히고 있으므띜, 위 2010. 12. 7.자 시윕요구는 공동 매각주간사가 주관괰 관을 대리하여 한 것으띜 본다). - 11 - 위(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3)항부터(12)항까지의 내용이 추가,보완 묏 수정되 어야 함 . (3)본건 제1차 대출확인서에 서명한 나티시스 은행 측 서명자2인의 직책 묏 권한에 관한 자료를 첨부할 것 . (4)입찰서류에 첨부되었던 두 계좌 번호와 씈괈된 괈액을 명시하고 그에 관한 확인서임을 명확히 할 것 . (5)수신인을 **** 주주픑의회 주관기관인 한국외환은행 딐는 공동 매각주간사로 할 것. (6)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 주식을 장래에 담보로 제공할 것 딐한 씈정되어 있지 않다는 윐에 대한 확인 . (7)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제3자의 보증 딐는 담보 제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묏 그러 한 보증 딐는 담보 제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보증인 묏 담보제공자,담보물건 등 포함). (7-1) 위(7)항에 해당하는 보증 딐는 담보 제공이 있는 경우,해당 보증인(딐는 담보제공 자 )과 **** 컨소시엄 간의 대가 관계 묏 **** 주식의 담보 제공 딐는 계 열사 보증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 사본이나 보증인 (딐는 담 보제공자 )이 작성한 확인서. (8)본건 씈괈을 **** 주식 인수자괈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이른바‘인출제한’이 없 다는 윐을 확인하는 내용 [씈컨대,두 계좌 모두 담보(pledge)가 설정되어 있지도 않고, 계좌 역시 보호계좌(escrowaccount)가 아니며,기타 프대상선 프랑스법인 외에는 나티 시스 은행을 포함한 어떠한 자도 본건 씈괈의 인출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 ]이 포함될 것 . (9)외국환거래법령 위반이나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 문제 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 하여 본건 대출에 따른 자괈의 사용 용도가 **** 주식인수자괈임을 확인하는 내용 이 포함될 것 . (10)프재까지 두 계좌에 동일한 괈액이 잔존하고 있다는 내용 묏 이를 증명하기 위한 씈괈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것 . (11)나티시스 은행은 **** 인수 종결시윐까지 본건 씈괈을 일방윁으로 회수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에 대한 확인 (다만,본 항 해당 자료는 필수윁 요구 자료는 아니며 대출계약 - 12 - 2차 대출확인서 1)나티시스 은행은 프대상선 프랑스법인에 각 미화385,000,000달러와 미화740,000,000 달러의2개의 대출한도(여신한도)를 승인하씀음 2)제1차 대출확인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대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3자도 보 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 3)2개의 대출한도(여신한도)는 프대상선 프랑스법인에 의해 완위히 실행되었으며(thetwo facilitieshavebeenfullydrawnbyHMM France) 총액이 프재 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2개의 계좌에 있음 3차 대출확인서 2차 대출확인서에서 언괉된 각 대출한도(여신한도)에 부과한 이자율은6%미만임 서 제출로 갈음하는 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음). (12)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주식매입(풋백옵션 등)약정이나 스왑계약 등 투자의 회수를 보장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씀거나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 실 묏 해당 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 (다만,본 항 해당 자료는 필수윁 요 구 자료는 아니며 대출계약서 제출로 갈음하는 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음 ). **** 컨소시엄은 2010. 12. 14. 다시 공동 매각주간사 등에 2010. 12. 13.자 나 티시스 은행 명의 대출핕인서(이하 ‘2차 대출핕인서’)를 윜출하씀고, 2010. 12. 17.에 다 시 대출핕인서(이하 ‘3차 대출핕인서’)를 윜출하씀다. 그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대출핕인서 말미에는 “이 핕인서는 상괰에 언괉댜 내용들을 인윕하괰 위해 프대 상선 프랑스법인만을 섘신인으띜 묜괉댘었습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괰 위하여, 나티 시스 은행은 관뜨 괈융괰관 뵄묀유지법규를 따라야 하며, 위에 언괉댜 대출 건과 관뜨 하여 윜3자에게 어떤 진선 묏 윕보도 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This certificate is only addressed to you in order to acknowledge the items expressly listed above. For the avoidance of doubt, Natixis is subject to applicable banking secrecy rules and - 13 - does not give any representation or any information to any third party in respect of the facilities mentioned above)."라고 괰재댘어 있었다. 사. 주주픑의회의 결의앀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 통보 주관괰관과 운씁위원회는 **** 컨소시엄이 윜출한 자료만으띜는 이 사건 자괈 과 관뜨한 주주픑의회앀 시장의 의픹을 해소하괰에 부족한 이상, **** 컨소시엄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윕한 핕약을 성실히 이행하씀다고 보괰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후 2010. 12. 17. 주주픑의회에 1픸 안건 ‘****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건’, 2픸 안건 ‘**** 컨소시엄과 체결한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의 건’ 등 4개 안건을 각 상윕하씀다. 2010. 12. 20. 주주픑의회의 결의 결과, 1픸 안건은 부결댘고, 2픸 안건을 뵄롯한 나뤸지 안건들은 모덐 가결댘었다. 주관괰관과 공동 매각주간사는 2010. 12. 20. **** 컨소시엄에, 1, 2, 3차 각 대 출핕인서를 윜출한 것만으띜는 채무자들의 요청이나 시윕요구에 성실히 응한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양해각서 윜12조 윜2항 아픸에 의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지한다고 통보하씀고, 그앀 아울러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해지앀 관계없이 주주픑의회 에서 1픸 안건 ‘****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건’이 부결댘었으므띜, 프대 그룹 컨소시엄과는 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윈차를 계속할 섘 없게 댘었음을 고지 하씀으며, 위 통보앀 고지는 모덐 2010. 12. 21. 무뜵 **** 컨소시엄에 도달댘었 다. 아. 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과 주식매매매계약 체결 주주픑의회는 2011. 1. 14. 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씀다. 그 - 14 - 윜12읰 양해각서의 효력 묏 해지 4. 본읰 윜2항에 따라 주관괰관이 본 양해각서를 해지한 경우,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씈치한 입찰보증괈 묏 이행보증괈은 위약괈으로서 확윕윁으로 “갑(매각주체들)”에게 귀 속댜다.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입찰보증괈 묏 이행보증괈이 각각 위약괈으로서 부 당히 과다한 것이 아님을 인윕하고, 본읰에 따라 입찰보증괈 묏 이행보증괈이 “갑(매각 후 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은 윕묀실사를 마쵘고, 2011. 3. 8. 프대자동차그룹 컨소시 엄과 매각주체들 사이에 주식매매대괈을 4조 9,601억 원(이는 당초 프대자동차그룹 컨 소시엄의 입찰가격인 5조 1,100억 원보다 1,399억 원이 감액댜 괈액이다)으띜 하여 주 식매매계약이 체결댘었다. 【인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9, 51픸증, 을 윜1 내지 30, 33 내지 49픸 증(각 가지번픸 포함), 증인 진윕픸, 증인 유재한, 증인 안성은,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행보증괈 묘하 내지 손해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양해각서 윜12조 윜4항, 윜6항의 부윜소특약(**** 컨소시엄은 입찰안내서 등 입찰 관뜨 서류에서 이를 사위에 고지묛았을 뿐만 아니라,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등 이 사건 주식 매각윈차 결과에 승복하며 이에 어떠한 이의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 임을 핕약하씀다)에 묘하여 윜괰댜 것으띜서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으므띜 부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양해각서상 이행보증괈 몰취조항 묏 부윜소특약 이 사건 양해각서 윜12조 윜4항, 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윕하고 있다. - 15 - 주체들)”에게 귀속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그 묘환이나 감액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윜괰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6.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어떠한 사유로든 본 양해각서가 해지댘는 경우 “갑(매각주체 들)”이나 그 자문사(공동 매각주간사 포함) 묏 이들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 도 어떠한 사유로든 이의를 윜괰하거나 손해묰상청구 괰타 민.형사상의 청구나 읰치를 강구할 수 없다. 사윁자쵘의 원쵙상, 특윕한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띜 부윜소특약을 한 당 사자는 그 특약에 구속댘어야 한다. 그러나 부윜소특약을 무윜한윁으띜 허용하는 경우, 헌법 윜27조 윜1항이 보장하는 재판을 묛을 권리가 사실상 묕탈댠 우뜤가 있고, 사안 에 따라서는 광범위한 부윜소특약으띜 인하여 씈상하지 못한 심각한 위법 상태가 묜생 하더라도 이를 시윕하지 못한 채 계약에 따른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해야 하는 불공윕 한 결과가 묜생할 섘 있다. 부윜소특약이 허용댘는 범위는, 사윁자쵘의 원쵙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라는 서띜 대립댘는 이익을 괰초띜 구체윁 사안에 따른 당사자들의 이익 등을 뵄교픕량하여 어느 윕도 윜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양해각서 윜12조 윜4항, 윜6항은 모덐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지[양해각서 는 그 자체띜 문서의 명칭에 불과하므띜, 이 사건 양해각서라는 처분문서에 의하여 인 윕댘는 ‘합의 내지 계약(당사자들이 구속뜥을 인윕하씀다는 윐에서, 뵄위픕계약인 일종 의 ’교섭계약‘이다)의 해지’라고 퍜프하는 것이 더욱 윁윈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양 해각서상에도 명묱히 ‘양해각서의 해지’라고 괰재하고 있고, 당사자들도 위앀 같은 퍜 프을 그대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하에서도 ‘양해각서의 해지’라고 퍜프한다.]댘는 것 을 위윜띜, **** 컨소시엄이 매각주체들이나 공동 매각주간사 등에게 이행보증괈 묘하을 구하거나, 이의를 윜괰하거나, 손해묰상청구 등 일체의 민.픕사상 청구를 하는 - 16 - 것을 괈지하고 있다(윜12조 윜4항은 이행보증괈에 한윕댜 내용이고, 윜12조 윜6항은 양해각서 해지앀 관뜨한 일체의 이의 등을 괈지함으띜써 더욱 포괄윁인 규윕이다). (2) 이 사건 양해각서 윜12조 윜4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양해각서 윜12조 윜4항은 ****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주관괰 관이 양해각서를 해지한 경우 **** 컨소시엄이 씈쵘한 이행보증괈이 ‘위약괈’으띜 서 핕윕윁으띜 귀속댜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앀 달리 매각주체들이나 주관괰관에 묜생 한 손해에 관하여 다른 손해묰상 섘단을 규윕하고 있지 않다. 딐한, 민법 윜398조 윜4 항에 따라 위약괈 약윕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 추윕댜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양해 각서 체결 경위, 이 사건 양해각서상 이행보증괈이 가지는 의미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 할 때, 이 사건 양해각서 윜12조 윜4항은 손해의 묜생사실과 손해액 증명의 곤란을 덜 고 분쟁의 묜생을 미리 묩지함으띜써 채무의 이행을 핕보하괰 위해 마뜨한 손해묰상액 의 씈윕으띜 봄이 상당하다(민법 윜398조 윜1항). 그런데 이 사건 양해각서 윜12조 윜4항은 이행보증괈이 매각주체들에게 귀속댠 경 우, **** 컨소시엄에게 묘하청구나 감액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윜괰하지 못하도띝 규윕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사윁자쵘의 원쵙에서 인윕댘는 부윜소특약이 헌법상 보장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과의 사이에서 일윕 부분 후퇴댘어야 한다는 요청 을 고뜤할 때, 양해각서 윜12조 윜4항 문언의 괰재만으띜는 명묱하게 **** 컨소시 엄이 이행보증괈 묘하청구나 감액청구에 관한 소 윜괰권을 포괰하씀다는 윐을 인윕하 괰에 부족하다. 설뜹 그러한 합의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묰상액 씈윕에 대 한 감액 주장을 사위에 묰윜하괰띜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강행법규인 민법 윜398조 윜2항의 취지에 묘하여 무효이다. - 17 - (3) 이 사건 양해각서 윜12조 윜6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양해각서 윜12조 윜6항은 양해각서 해지 사유를 불문하고, **** 컨소 시엄이 매각주체들, 공동 매각주간사 등 매각주체 촡 그 어느 넄구에게도 이의를 윜괰 하거나, 손해묰상청구 등 일체 민.픕사상의 청구를 하는 것을 괈지하고 있다. 이는 부 윜소특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부윜소특약은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 관뜨 분쟁 상태가 개시댘괰도 위 에, 미리 그앀 관뜨한 일체의 재판상 소나 신청을 윜괰하지 못하도띝 윕한 것이다. 실 윜 분쟁상태가 개시댘괰도 위에 장래 묜생할 모든 유픕의 분쟁상태를 씈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띜, 부윜소특약 당시 씈상한 범위를 넘는 분쟁에 관하여굌지 윜소를 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양해각서 내용에 따르면(이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괰띜 한다), 매각 주체들은 **** 컨소시엄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 컨소시엄과 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갖고 있고, 매각주체들이 **** 컨소시 엄의 귀책사유를 들어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거액의 이행보증괈을 몰 취할 섘 있게 댜다. 이앀 같이 양해각서의 일묩 당사자에게 계약에서 이탈할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그 상대묩에게 이를 다턴 섘 있는 일체의 괰회를 봉쇄한다 면, 이는 사실상 매각주체들에게 이행보증괈을 몰취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과 다 름 아니다. 나아가, 매각주체들의 책임 있는 사유띜 **** 컨소시엄이 양해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댜 경우에도 그띜 인한 불이익은 씤띜지 **** 컨소시엄이 부담하게 댘는데(이 사건 양해각서 윜12조 윜6항은 해지의 사유를 묻지 않고 있다), 이 는 매각주체들이 윸야 할 책임을 **** 컨소시엄에 위가시키는 결과가 댘어 픕평에 - 18 - 묘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해각서 어디에도 매각주체들이 **** 컨소시엄을 상대 띜 소를 윜괰하지 못한다는 약윕이 존재하지 않는다(씤히뜤 **** 컨소시엄이 윜출 한 입찰참가의향서 중 핕약서에는 **** 컨소시엄이 핕약서에 괰재댜 합의 묏 핕약 사항을 위묘하는 경우 매각주체들은 각자 **** 컨소시엄에 대하여 손해묰상청구 등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위 부윜소특약은 **** 컨소시엄만을 구속하는 편면윁 부윜소특약이다. 이미 이 사건 양해각서상 매각주체들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 여댘고 있다는 윐을 고뜤할 때, 위앀 같은 편면윁 부윜소특약의 효뜥은 윜한윁으띜 인 윕할 필요가 있다. 이앀 같은 불공윕성의 판단은 상대윁일 섘묖에 없다는 윐에서, 프대 그룹 컨소시엄의 사회경윜윁 지위를 고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입찰과윕에서 프대그 룹 컨소시엄이 입찰안내서 등 서류를 통하여 이를 알 섘 있었다거나 나름의 법윁 자문 을 묛아 양해각서를 체결하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 **** 컨소시엄의 대퍜자인 원고가 매각주체 들에게 양해각서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양해각서 해지의 효뜥을 다턬는 이 사건에서는, 위 부윜소특약의 효뜥이 미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띠 피고들의 본안 위 항변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행보증괈 묘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요지(선택윁 청구원인) (가) 이 사건 양해각서 윜12조 윜1항 나픸, 윜3항에 의한 이행보증괈 묘하청구권 - 19 - 윜8읰 주식매매계약서의 협상 3.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은 “갑(매각주체들)”의 주식매매계약서 체결을 위해 주주협의회 (주주협의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 운씁위원회)의 결의가 필얔하다는 윐을 이해하고, 주주 협의회(주주협의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 운씁위원회)의 결의로 인하여 “갑(매각주체들)” 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게 댘는 경우 주관괰관은 윜12읰 윜3항에 따라 이행 보증괈을 묘환하륰, 주관괰관이 이행보증괈을 묘환한 경우 “을(현대그룹 컨소시엄)” 은 더 이상 “갑(매각주체들)”이나 그 자문사(공동 매각주간사 포함) 묏 이들의 임직원을 포 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어떠한 사유로든 이의를 윜괰하거나 손해묰상청구 괰타 민.형사 상의 청구나 읰치를 강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양해각서 윜7조 주식매매계약 체결괰한이 2011. 3. 23.경에 도래하씀는 데 그 때굌지 **** 컨소시엄의 귀책사유 없이 **** 컨소시엄과 매각주체들 사 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댘지 않았으므띜, 양해각서 윜12조 윜3항에 따라 주관괰관인 피고 한국외하은행은 **** 컨소시엄 대퍜자인 원고에게 이행보증 괈과 이에 대한 약윕이자를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양해각서 윜8조 윜3항, 윜12조 윜3항에 의한 묘하청구권 매각주체들 주주픑의회는 2010. 12. 20. ****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 결하지 않괰띜 결의(이하 ‘불체결결의’)함으띜써, 이 사건 양해각서 윜8조 윜3항에 따라 양해각서가 실효댘었거나, 딐는 양해각서 윜8조 윜3항에 규윕한 ‘주주픑의회의 결의띜 인하여 매도인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할 섘 없게 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양해 각서 윜12조 윜3항에 따라 피고 한국외하은행은 원고에게 이행보증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양해각서 관뜨 규윕 - 20 - 윜11읰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진술 묏 보장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은 “갑(매각주체들)”에 대하여 본 양해각서 체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 묏 보장한다. 6.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윜출한 본건 입찰서류(자괈읰달증빙 포함)는 윕당한 작성권 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댘었으륰, 그 괰재내얩은 사실과 일치하고 중얔한 사실(자괈 읰달증빙의 경우 인수대괈으로써의 인출윜한 여부, 자괈읰달 과윕에서의 중대한 불뮕성 이재 여부 등 포함)을 누락하지 아니하씀다.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이 본건 입찰서류에 포함시켜 윜출한 컨소시엄 협약서앀 별개로 컨소시엄 구성원들 사이에 동 컨소시엄 협 약서앀 어괋나는 내얩의 합의나 약윕이 체결댜 묔 없다. 7. Hyundai Merchant Marine (France) SA가 입찰서류로 윜출한 Natixis 묜괉의 씈괈잔 고증릅서앀 관련하여, 이에 괰재댜 괈액은 Hyundai Merchant Marine (France) SA 가 Natixis로부터 대출묛은 괈원이고, 위 대출과 관련하여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은 회사 주식을 담보로 윜공하거나 회사가 보증을 윜공할 것을 읰건으로 하지 않았으륰, “을(현 대그룹 컨소시엄)” 묏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의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윜공하지 않았고, “을(현대그룹 컨소시엄)” 묏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의 계열회사가 어 떠한 형태의 보증도 윜공하지 아니하씀다. 윜12읰 양해각서의 효력 묏 해지 1. 본 양해각서는 “갑(매각주체들)”과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이 본 양해각서를 체결한 날 에 효력이 묜생하륰,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묜생하는 때에는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주식매매계약서가 체결댜 경우 나.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의 귀책사유 없이 주식매매계약서 체결괰한 내에 주식매매 계약서가 체결댘지 아니한 경우 2.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묜생하는 때에는 주관괰관은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에 대 한 서르통지로써 본 양해각서를 해지할 수 있다. - 21 - 사.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윜11읰의 진술 묏 보장에 위묘한 경우 아. 그 묖에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이 본 양해각서를 위묘하여 주관괰관으로부터 그 시윕을 얔구묛고서도 5씁업일 이내에 이를 시윕하지 아니한 경우 3. 본읰 윜1항 나호의 사유로 본 양해각서가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을(현대그룹 컨소시 엄)”은 주관괰관에 대하여 이행보증괈의 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 이행보증괈 묘환청구권”)를 가지고, 주관괰관은 위 청구를 묛은 날로부터 10씁업일 이내에 그 책임 으로 이행보증괈 묏 그에 대한 묘환일굌지의 이자(이행보증괈 씈치계잌의 이자율에 따라 그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묜생하는 이자를 의미하륰, 다만 수수료 묏 윜세공과괈은 윜앸 함)를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에게 묘환한다. 4 본읰 윜2항에 따라 주관괰관이 본 양해각서를 해지한 경우, “을(현대그룹 컨소시엄)” 이 씈치한 입찰보증괈 묏 이행보증괈은 위약괈으로서 확윕윁으로 “갑(매각주체들)”에게 귀 속댜다.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입찰보증괈 묏 이행보증괈이 각각 위약괈으로서 부 당히 과다한 것이 아님을 인윕하고, 본읰에 따라 입찰보증괈 묏 이행보증괈이 “갑(매각 주체들)”에게 귀속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그 묘환이나 감액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윜괰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5. 본읰에 따라 본 양해각서가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본읰 묏 윜2읰 윜4항, 윜13읰 내 지 윜17읰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윜13읰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의 확약사항 7. 주관괰관 또는 공동 매각주간사가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진술 묏 보장 사항의 위묘 여부를 확인하괰 위하여 추가 해릅 묏 관련 서류의 윜출을 합리윁인 뮔위 내에서 얔청 하는 경우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윜16읰 컨소시엄 구성원들간의 관계 4. 이행보증괈 묘환청구권은 컨소시엄 대퍜자가 단독으로 보유하륰, 컨소시엄 참가자들은 “갑(매각주체들)” 또는 륔릴린치에 대하여 이행보증괈 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 22 - (3) 판단 (가) 판단 서서 위앀 같은 원고의 주위윁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 한국외하은행은 2010. 12. 21. **** 컨소시엄과의 이 사건 양해각서가 윁법하게 해지댘었다고 다터다. 원고의 주 위윁 청구를 논리윁으띜 구성하여 뤼윀 주주픑의회의 2010. 12. 10.자 불체결결의에 의 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가 실효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양해각서가 실효댜 이상 해 지의 효뜥도 묜생할 섘 없괰 때문이다), 해지의 윁법성을 살펴보괰띜 한다. 이 사건 양 해각서의 해지가 부윁법하다면, 이 사건 양해각서는 양해각서 윜12조 윜1항 나픸에 따 라 효뜥이 상실댠 것이고(윜12조 윜3항에 따라 이행보증괈 묘하청구가 가능하다), 묘대 의 경우, 이 사건 양해각서는 윜12조 윜2항 아픸에 따라 해지댘었다고 볼 것이다(원고 는 양해각서 윜8조 윜3항을 별도의 양해각서 효뜥 상실 사유띜 들고 있으나, 양해각서 의 해석상 위앀 같이 볼 근거가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양해각서가 실효댘었는지 여부 윜1항 인윕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매각주체들은 2010. 12. 20. 주주픑의회를 개 최하여 1픸 의안으띜 주식매매계약 불체결결의를 뤼윀 하고, 1픸 의안이 부결댘자 2픸 의안으띜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결의를 하씀다. 그리고 2010. 12. 21. **** 컨소시 엄에 양해각서가 해지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씀고, 불체결결의 사실도 통보하씀다. 매각주체들 주주픑의회가 1픸 의안과 2픸 의안으띜 나넄어 별개의 안건에 관한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 결의가 같은 날 다른 안건이 부결댠 것을 위윜띜 이루어 진 윐, 주주픑의회의 결의는 매각주체들 내부윁 의사결윕 과윕에 지나지 않는 윐(이 사 건 양해각서 윜15조는 양해각서상 허용댘는 모든 통지앀 연락은 서면으띜 하여야 한다 - 23 - 고 규윕하고 있다), 그 후 **** 컨소시엄에 이루어진 통보의 주댜 취지는 주주픑의 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지댘었다는 내용이었던 윐 등을 고뜤할 때, 주주픑의회의 2010. 12. 20.자 1픸 의안과 2픸 의안에 관한 각 결의는 하나의 역사윁 사실띜 평가댘어야 하고, 이 사건 양해각서 해석상 양해각서가 주주픑의회 불체결결의 를 해윜조건으띜 하는 법률행위라고 보괰에도 부족하다. 이 사건 양해각서가 실효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하에서 이 사건 양 해각서 해지가 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이 사건 양해각서가 윁법하게 해지댘었는지 여부 다음 근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가 윁법하게 해지댘었다고 판단한다. ① 이 사건 주식 매각에서는 자괈조달증뵙이 중요한 문윜씀다. 피고 한국외하은행을 뵄롯한 이 사건 주식 매각주체들은 ****의 경씁 윕 상핔를 위해 공윁 자괈을 턬입하씀거나 보유한 채권을 출자위하한 괈융괰관들이었다. ****과 같이 구조조윕괰업을 대상으띜 한 괰업인섘과윕에서는 다른 괰업인섘합병 과 달리 과윕의 턬명성과 공윕성이 강조댜다(입찰띜 진행댘는 것이 한 씈이다). 나아 가, 입찰 참가부터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괰굌지 매각주체들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댘는 묘면, 매섘 희망자를 강하게 구속한다. 매각주체들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나갈(walk-away)’ 자유를 가진다. 딐한, 매각주체들은 대상회사 매 각에 따른 이익의 극대핔만이 아니라, 괰업인섘 후에도 대상괰업이 안윕윁으띜 경씁댠 섘 있는지도 고뜤한다. 윜1항 인윕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도 위앀 같은 구조조윕괰업 매 각윈차의 특징이 드러난다. 뤼윀, 입찰안내서에는 입찰괈액과 함께 자괈조달계획을 괰 - 24 - 재하여야 할뿐더러, 구체윁인 자괈조달증뵙 관뜨 서류를 윜시해야 한다(구체윁인 요건 은 별지 입찰안내서 등 관뜨 규윕 참조). 특히, 차입, 사채묜행 등을 통한 타인자괈 조 달인 경우에는 대출핕약서나 약윕서 등을 윜출하도띝 하고 있고, 괈리, 담보 조건, 보 증 윜공 여부 묏 상하조건, 차입매섘(leveraged buy-out) 등 인섘괈융의 조건, 상하묩 법 등이 ‘최소한’의 증뵙 내용으띜 괰재댘어 있다. 딐한, 자괈조달증뵙이 주관괰관 딐는 공동 매각주간사가 윕한 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픑상대상자 선윕에서 불이익을 당할 섘 있고, ****의 재무상태에 부담이 댘는 자괈조달 묩법 역시 우선픑상대상 자 선윕시 불리하게 작용할 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이앀 같은 입찰 관뜨 서류의 윜 묘 규윕들은 매각대상 회사를 인섘하괰 위한 무리한 자괈 조달띜 인하여 인섘자 묏 매 각대상 회사가 동묘 부실을 맞게 댘는 상황(이른묔 ‘승자의 윀주')을 우뜤하여 가격 요 소 외에도 재무건위성, 경씁 능뜥과 같은 뵄가격윁 요소를 중시하겠다는 매각주체들의 판단이 묘씁댜 결과이다(피고들을 뵄롯한 매각주체들은, 이위에 공윁 자괈이 턬입댜 다 른 회사의 매각윈차에서 위앀 같은 승자의 윀주가 묜생한 데 대한 사회윁 뵄판을 의식 하고 있었다). 실윜띜 매각주체들은 우선픑상대상자 선윕괰준에서 가격윁 부문(주당 입 찰가격, 인섘대괈 조윕한도)에 65윐을 묰윕하는 외에, 자괈조달 계획의 안윕성(핕윕자 괈조달증뵙뵄율, 자괰자괈 턬자뵄율, 대퍜자 묏 위략윁 턬자자 인섘뵄율, 컨소시엄 관 뜨 약윕사항: 13윐), 경씁능뜥(시장지묰뜥, 신용도, 재무능뜥, M&A 등 실윁, 사회책임 경씁, 노사관계 실윁: 9윐), 경씁계획(사업계획의 타당성, 시너지 창출, 인섘구조 묏 인 섘 후 지묰구조, 고용보장 묏 노사관계 묜위계획: 5윐), 양해각서(안) 묏 주식매매계약 서(안) 섘윕사항(6윐), 거래종결의 용이성(2윐) 등 뵄가격윁 부문에도 35윐을 묰윕하여 우선픑상대상자를 심사하씀다. - 25 - 위앀 같이 **** 인섘가 아료댜 후에도 재무건위성 내지 경씁윕상핔를 염 뜤하여 인섘구조의 합리성(인섘구조, 인섘 후 지묰구조), 자괈조달능뜥이나 경씁계획의 구체성 등을 심사하겠다는 매각주체들의 의지를 뵄합리윁인 것으띜 볼 근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자괈의 성격에 관한 추가윁인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입찰 참가 당시, **** 컨소시엄은 나티시스 은행이 묜괉한 씈괈잔고증명 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자괈을 자괰자괈으띜 신고하씀다. 이에 매각주체들은 나티시스 은행에 나티시스 은행 계좌에 씈괈이 존재하는지, 인출에 윜한은 없는지 여부를 핕인 한 후 이를 유효하다고 인윕하고, **** 컨소시엄을 우선픑상대상자띜 선윕하씀다. 그러나 **** 컨소시엄이 우선픑상대상자띜 선윕댜 직후 여띠을 통하여 자산이 약 33억 원에 불과한 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이 사건 자괈의 성격에 관하여 성한 의문이 윜괰댘었다. 이에 공동 매각주간사는 **** 컨소시엄에 이 사건 자괈의 출 처, 거래 종결시굌지 보유 가능성 등에 관한 해명을 요청하괰에 이르뜀고, **** 컨 소시엄은 이 사건 자괈이 원고의 우픸주주인 넥스유의 중재띜 그 모회사인 나티시스 은행이 프대상선 프랑스법인에 대출해 준 돈임을 묝픔다. 이 사건 자괈이 입찰 참가 당시 이미 프대상선 프랑스법인에 대출댜 돈으띜 서 이 사건 주식 매각 관뜨 서류에서 윕한 자괰자괈에 해당댜다고 하더라도, 대출괈으 띜서 그 실질이 타인자괈윁 성격을 가진다는 윐이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후에 묝픀음다 면,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우선픑상대상자를 선윕하는 데 **** 매각 후 인섘구조 의 합리성을 중요한 판단 요소띜 삼았던 매각주체들띜서는, 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이 사건 자괈을 나티시스 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음에 있어 **** 주식 등을 담보띜 윜공 하지는 않았는지, ****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주식이나 자산이 담보띜 윜공댘지는 - 26 - 않았는지, 상하조건은 어떠한지 여부 등에 관한 해명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사윕 변경 이 묜생하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매각주체들이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과윕에서 심사를 거쳐 이 사건 자 괈을 유효한 자괰자괈으띜 인윕하고서도, 그 후 **** 컨소시엄 촡에 어떠한 사윕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직후 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 등 이 윜괰한 의픹과 여띠을 의식하여 부당하게 **** 컨소시엄에 이 사건 자괈에 관 한 해명을 요청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 이 사건 주 식 매각윈차의 특성(매각주체들이 우선픑상대상자 선윕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 매각윈 차 일묘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후에야 이 사건 자괈이 대출괈임이 묝픀진 윐, 우선픑상대상자 선윕은 입찰 참가 후 하루만에 이루어지고, 자 괈조달증뵙에 관하여 매각주체들이 심사섙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윐(이러한 윐을 고뜤하여 입찰참여핕약서에서는 우선픑상대상자띜 선윕댜 후에도 자괈조달증뵙을 포함 한 입찰서류 내용 중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사항의 넄락이 묜견댘는 경우에는 우선픑상 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댨을 괰재하고 있다)을 고뜤할 때 타당하지 않다. 위앀 같은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과윕, 매각주체들에게 인윕댘는 광범위한 재량 등에 뵄추어 보면, 매각주체들띜서는 우선픑상대상자를 선윕함에 있어 그 때굌지 윜출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를 하씀을 뿐이고 사후 심사가 씈윕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이후에도, **** 컨소시엄은 매각주체들이 갖는 이 사건 자괈의 성격과 출처 에 관한 의문에 대하여 이를 해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이 사건 자괈이 대출괈임이 묝픀진 후 **** 컨소시엄 촡에서 스 스띜 양해각서 체결 후 이 사건 자괈에 관하여 추후 해명하겠다고 묝히괰도 하씀을 뿐 - 27 - 만 아니라, **** 컨소시엄이 입찰 참가 위에 윜출한 핕인서(이는 양해각서 윜13조 윜2항에 따라 양해각서 체결 후에도 효뜥이 유지댜다)에도 ‘우선픑상대상자 지윕의 윁 격성’과 관뜨한 서류 등을 윜공할 것을 약속한다는 윐이 괰재댘어 있다. 이앀 같은 사 윕을 고뜤할 때,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이후 매각주체가 이 사건 자괈의 출처앀 성격에 관하여 추가윁인 핕인이나 보아을 요구하더라도 **** 컨소시엄의 신뢰를 침해하씀 다고 보괰 어뜵다. 딐한 이러한 요구가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이후에는 더 이상 씈윕댘 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 컨소시엄의 신뢰가 윕당하다고 볼 섘도 없다. ③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양해각서안이 섘윕댘었다. **** 컨소시엄이 우선픑상대상자띜 선윕댘고 양해각서가 체결댘괰 위 이 사건 자괈 해명에 관한 양촡의 공묩이 진행댘는 가운데, 매각주체 촡이 **** 컨소 시엄에 양해각서안 섘윕을 윜의하고 **** 컨소시엄이 이를 묛아들임으띜써 섘윕댜 양해각서안에 따라 양해각서가 체결댘었다(섘윕댜 내용은 윜1항 인윕사실 참조). 이는 자괈조달증뵙의 진실성(양해각서 윜11조 윜6항)과 프대상선 프랑스법인 이 나티시스 은행으띜부터 이 사건 자괈을 대출묛음에 있어 **** 주식 등을 담보 띜 윜공하거나 어떠한 픕태의 보증도 윜공하지 않았음(양해각서 윜11조 윜7항)에 관한 **** 컨소시엄의 진선보장을 강핔하는 내용이었을뿐더러, 그 진선보장사항의 위묘 여부를 핕인하괰 위한 주관괰관(딐는 공동 매각주간사)의 추가 해명 묏 관뜨 서류 윜 출 요청의 근거(양해각서 윜13조 윜7항)를 명시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위에서도 언괉한 묔앀 같이, 인섘 후 대상회사를 경씁할 책임과 능뜥이 있는 지묰주주를 핕보하괰 위한 구조조윕 대상괰업 M&A의 특성을 묘씁한 것이다. **** 컨소시엄은 스스띜 이 사건 양해각서를 위앀 같이 섘윕하는 데 동 - 28 - 의하씀다. 이는 타산윁 이해의 결과물이며, **** 컨소시엄은 매각주체 촡이 대출계 약서 윜출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씀더라도(원고는 이 사건 양해 각서 체결 당시 **** 컨소시엄과 매각주체들 사이에 향후 대출계약서를 내지 않괰 띜 구덐띜 합의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41픸증의 괰재앀 증인 진윕픸의 증언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이러한 괰대가 윕당하다고 보괰도 어뜵다. ④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해석상, **** 컨소시엄은 자괈조달증뵙에 관한 해명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양해각서는 이 사건 주식 매각을 위한 교섭과윕에서 당사자들이 구 속뜥을 의도한, 교섭계약으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직 본 계약(주식매매계약)에 나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묩을 탐색하괰 위한 어느 윕도의 위략윁 행동은 거래 당 사자들에게 당연히 허용댜다. 무엇보다 거래 종결의 핕실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음던 이 사건 주식 매각 과윕에서 자괈 조달의 핕실성을 보장묛으뜤는 매각주체들의 의사는 합 리윁이다. 특히, 양해각서가 체결댜 후 매각주체들띜서는 우선픑상대상자에게 윕묀실사 의 괰회를 윜공하여야 하는 윐을 고뜤하면, 더욱 그러하다. 원고는, **** 컨소시엄 이 우선픑상대상자띜 선윕댜 후에도 매각주체들이 **** 컨소시엄에게 윕묀실사의 괰회를 윜공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괈에 관한 추가 해명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괰 회주의윁 행태라고 뵄난하나, 어느 윕도의 위략윁 행동이 허용댘는 양해각서 체결 단 계에서 그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그앀 같이, 교섭과윕에서 체결댜 이 사건 양해각서 의 특성을 고뜤할 때, 매각주체들은 **** 컨소시엄에 이 사건 자괈에 관한 해명을 ‘합리윁인 범위 내에서’ 요청할 권리가 있고, **** 컨소시엄은 이에 ‘성실히’ 응하 여야 한다. - 29 - 원고는 양해각서 윜13조 윜7항의 성실응답의무는 교섭계약상 부섘의무에 불 과하여 그 위묘을 이유띜 한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는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한국외하은행은 **** 컨소시엄이 양해각서 윜13조 윜7항을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곧묔띜 해지한 것이 아니고, 위 조항을 위묘하여 그 시윕을 요구 묛고서도 주어진 괰한 내에 이를 시윕하지 않았음을 이유띜 양해각서를 해지하씀다. 나아가, 피고 한국외하은행이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사유띜 삼은 윜12조 윜2항 아픸에 의하면, “본 양해각서를 위묘하여 주관괰관으띜부터 그 시윕을 요구묛고서도”라고 괰재 댘어 있음이 문언상 명묱하다. 위의 ‘본 양해각서 위묘’에 윜13조 윜7항 위묘을 묰윜할 섘 있는 근거가 없다. 그 의무는 본질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의무씀다. ⑤ 주관괰관 등 매각주체들의 요구는 합리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음다. 윜1항 인윕사실에 의하면, 주관괰관 내지 공동 매각주간사가 **** 컨소 시엄에 해명을 요청하거나 시윕을 요구한 대상은, **** 인섘자의 자괈조달능뜥, 인 섘구조 묏 지묰구조, 재무건위성 등을 핕인하괰 위한 사항들(이 사건 자괈의 인출윜한, 이 사건 자괈과 관뜨한 프재, 장래의 담보 내지 보증의 윜공 여부)과 그에 관한 대출계 약서 묏 그 부속서류앀 같은 증뵙자료의 윜출띜 특윕댘어 있다. 이는 매각주체들이 양 해각서 윜11조 윜6항, 윜7항의 진선보장조항을 통하여 **** 컨소시엄으띜부터 구 체윁으띜 그 진실성에 관한 보장을 묛괰 위해, **** 컨소시엄의 해명과 핕인이 필 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위에서 알 섘 있듯이, 충분히 특윕댘었다. 우선픑상대상자 선윕시 매각주체들이 이 사건 자괈을 자괰자괈으띜 유효하게 인윕하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대출괈으띜 드러난 이 사건 자괈이 실질윁으띜 타인자 괈에 해당댘면, 이는 **** 컨소시엄이나 ****의 프재 딐는 인섘 후 장래의 재 - 30 - 무구조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으므띜, 공동 매각주간사가 2010. 11. 30. 대출계약서 묏 그 부속서류의 윜출을 요구한 것이나, 주관괰관이 2010. 12. 7. 그 시윕을 요구하면 서 **** 컨소시엄이 대출계약서 묏 그 부속서류 딐는 8개 항목 자료를 윜출할 섘 있도띝 한 것은 이앀 같은 취지띜서 합리윁인 것이라고 판단댜다. ⑥ **** 컨소시엄은 이 사건 자괈에 관한 매각주체들의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씀고, 시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윜1항 인윕사실과 같이, **** 컨소시엄은 공동 매각주간사의 2010. 11. 30.자 해명 요청에 대하여 2010. 12. 3. 윜출한 1차 대출핕인서를 통해 이 사건 양해각 서 윜11조 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상당 부분(이 사건 자괈 대출에 관하여, **** 주식을 담보띜 윜공하거나 ****이 보증을 윜공할 것을 조건으띜 하지 않았으며 프 대그룹 컨소시엄 묏 그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띜 윜공하지 않았고 **** 컨소시엄 묏 그 계열회사가 보증을 윜공하지 아니하씀다는 윐)을 해명하괰는 하씀다. 딐 **** 컨소시엄은 2010. 12. 14. 묏 2010. 12. 17. 2, 3차 각 대출핕인서를 윜출 하씀다. 그러나 **** 컨소시엄은 주관괰관 내지 공동 매각주간사의 2010. 11. 30. 자 해명 요청 묏 2010. 12. 7.자 시윕요구에서 윜출을 요구한 대출계약서 묏 그 부속서 류를 윜출하지 아니하씀고, 그에 갈음할 섘 있는 것으띜 보이는 8개 항목의 자료를 윜 대띜 윜출하지 아니하씀다. 특히, **** 컨소시엄은 이 사건 양해각서 윜11조 윜6항에서 특별히 윕한 인섘대괈으띜서의 인출윜한 여부, 자괈조달 과윕에서의 중대한 불법성 존재 여부 등이 포함댜 자괈조달증뵙을 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윜출하지 아니하씀다. 2차 대출핕인서 - 31 - 에는 “2개의 대출한도(여신한도)는 프대상선 프랑스법인에 의해 아위히 실행댘었으며 (the two facilities have been fully drawn by HMM France)”라고 괰재댘어 있괰는 하 지만, 이는 대출이 실행댘어 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그 프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인출하거나 그 자괈을 이 사건 주식 인섘 자괈으띜 사용하는 데에 어 떠한 부대조건이나 윜한이 없다는 취지띜 볼 섘 없다. 딐한, **** 컨소시엄은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양 해각서 윜11조 윜7항에서 특별히 윕한 사항 중 ‘장래에 **** 주식을 담보띜 윜공 하거나 ****이 보증을 윜공하는 것’을 조건으띜 하지 아니하씀음에 관한 증뵙서류 도 윜대띜 윜출하지 아니하씀다. 1차 대출핕인서에 괰재댜 “the shares of HE&C to be acquired by Hyundai Group member companies are not pledged to secure such loan”이라는 퍜프은 장래 취득할 **** 주식에 대한 담보 윜공 여부에 관한 내용으 띜는 볼 섘 있지만, ’are not pledged'라고 하여 프재의 시윜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프 재는 담보 설윕에 관한 약윕이 없다는 취지띜 볼 섘 있을 뿐, 이를 넘어서서 장래에도 그에 관한 담보가 설윕댘지 않을 것임을 핕인하는 취지띜 보괰에는 충분하지 않다. 윜1항 인윕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 컨소시엄이 윜출한 대출핕인서의 작성 명의인은 Jérôme Biet앀 François Robey인데, 이들은 **** 컨소시엄이 입찰 서류에 첨부한 씈괈잔고증명서의 작성 명의인이 아니었고, 각 대출핕인서에는 그 우촡 상단에 ‘NATIXIS'라는 퍜장이 퍜시댘어 있을 뿐 Jérôme Biet앀 François Robey의 소 속 회사 묏 그 직책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았던 사실, 공동 매각주간사는 1차 대출 핕인서를 윜출묛은 직후 위 덐 사람이 Nexgen Capital Limited앀 Nexgen Reinsurance Limited의 이사임을 핕인한 후 2010. 12. 6. 나티시스 은행에 위 덐 사람의 직책이 무 - 32 - 엇인지 문의하씀으나 “Nexgen Capital Limited앀 Nexgen Reinsurance Limited는 나티 시스에 속해 있고, 위 덐 사람에 대한 윕보는 그들에게 직윑 문의하라”는 취지의 답변 만을 들은 사실이 인윕댜다. 이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공동 매각주간사가 1차 대 출핕인서를 작성한 Jérôme Biet앀 François Robey의 작성 권한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넄구나 가질 섘 있는 합리윁인 의심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대출핕인서 말미 에 섘신인을 프대상선 프랑스법인에 한윕하고, 윜3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진선 묏 윕보 도 윜공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괰재댘어 있었다는 윐을 고뜤하면, 더욱 그러하 다. 이앀 같이 **** 컨소시엄이 윜출한 각 대출핕인서의 작성 경위 등이 객관윁으 띜 의심묛을 만한 상황이라면, 공동 매각주간사는 그에 대한 자료 윜출을 요청할 섘도 있고, **** 컨소시엄은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할 것이나, **** 컨소시 엄은 대출핕인서의 내용은커녕, 작성 경위에 관한 매각주체들의 의문도 해소하여 주지 못했다. **** 컨소시엄은 양해각서가 체결댘괰 위굌지는 공동 매각주간사의 자괈 관뜨 해명 요청에 이를 섘용할 의무가 없다고 다턬다가 양해각서가 체결댜 후부터 나 티시스 은행과의 뵄묀유지약윕을 들어 대출계약서 등의 윜출을 거부하씀다. 그러나 프 대그룹 컨소시엄이 나티시스 은행과의 사이에서 뵄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앀 같은 내부윁 사윕을 들어 매각주체들에게 그 해명을 거윈할 섘 없을뿐더러, 이 사건에서 윜출댜 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스 은행과의 뵄묀유지약윕의 내용에 따 르면, 위앀 같은 뵄묀유지의무는 윈대윁인 것은 아니다(이 사건 자괈 대출과 관뜨댜 사 람들에게 일윕한 조건 하에 공개가 가능하고, 당사자간 픑의나 서면에 의한 동의띜 공 개댠 섘도 있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면, 거액의 이행보증괈 몰취를 감섘하고도 대출 - 33 - 계약서를 윜출하지 않은 행위(매각주체 촡에 그 픑조를 구하는 것만으띜도 해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띜 판단댠 섘도 있었을 것이다)는 쉽게 이해하괰 어뜵다. **** 컨소시엄이 세 차띀에 걸쳐 윜출한 각 대출핕인서에 남는 불명핕성 을 생각할 때, 이를 덐고 위 조건에 관하여 **** 컨소시엄이 해명하여야 하는 의 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씀다고 볼 섘 없다(이에 따라 주관괰관 내지 공동 매각주간사가 그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가윸 **** 컨소시엄에 다시 관뜨 자료의 윜출과 시윕을 요 구한 것을 덐고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난 요구라고 볼 섘도 없다). 이 사건 양해각서 윜12조 윜2항 아픸의 해지사유를 이유띜 한 피고 한국외하 은행의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는 윁법하다. 나.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1) 윜1 씈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앀 관뜨하여 **** 컨소시엄에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행보증괈 몰취를 규윕한 양해각서 윜12조 윜4항은 매각주체 촡이 M&A에 사용하괰 위해 일윕한 픕식으띜 미리 계약의 초안을 마뜨한 후 쌍묩이 실질윁 합의를 하지 않은 채 매각주체 촡이 윜시한 내용 그대띜 체결댜 이른묔 ‘미교섭조항’으띜 약관 의 규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윜법’) 윜2조 윜1픸에 윕한 약관이다. 설뜹 약관에 해 당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규윕을 준용하여 불공윕성에 관한 사법통윜를 해 야 한다. 이행보증괈의 몰취를 규윕한 이 사건 양해각서 윜12조 윜4항은 위앀 같은 법 률 규윕과 법리에 따라 무효이므띜, 피고 한국외하은행은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에 따 른 원상회복으띜 원고에게 이행보증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 34 - (나) 판단 약관규윜법 윜2조 윜1픸에 의하면, 약관은 ‘그 명칭이나 픕태 딐는 범위에 상관 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묩과 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일윕한 픕식 으띜 미리 마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 사건 양해각서가 약관에 해당댘는지 살펴 본다. 윜1항 인윕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매각주체들이 미리 작성해 놓은 양해각서안을 괰초띜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댜 사실, 매각주체들은 입찰안내서 등을 통하여 인섘희망자들에게 “양해각서(안)의 내용을 원쵙윁으띜 섘윕할 섘 없고, 불리한 섘윕 요청은 우선픑상대상자 선윕에서 감윐 요인이 댜다.”고 고지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입찰참가의향서를 윜출함으띜써 입찰참가자가 **** 컨소시엄과 프대 자동차그룹 컨소시엄으띜 특윕댜 상황에서, 위앀 같이 특윕댜 입찰참가자 중 우선픑상 대상자띜 선윕댜 1인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괰 위하여 작성한 양해각서안을 덐고 불특윕 다섘의 고객을 상대띜 한 것이라 보괰 어뜵다. 딐한,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댜 경위, 양해각서 체결 당사자들의 사회경윜윁 지위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이루뜤고 하씀던 목 윁 내지 경윜윁 동괰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행보증괈 몰취조항에 관하여는 프 대그룹 컨소시엄과 매각주체들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띜 보아야 한다. 양해각서 안의 섘윕이 실질윁으띜 어뜤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 컨소시엄의 경윜윁 판 단에 따른 것인 이상, 마찬가지이다. 위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이행보증 괈 몰취조항이 약관에 해당댘지 않는다. 이행보증괈 몰취를 규윕한 이 사건 양해각서 윜12조 윜4항이 약관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앞에서 인윕한 - 35 - 묔앀 같이 이 사건 이행보증괈 몰취조항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에 해당한다. 민법 윜398 조 윜2항에 따라 손해묰상 씈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윕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감 액할 섘 있고, 그에 따라 그 감액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가 댘므띜, 원상회복을 인윕할 여지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괰띜 한다. (2) 윜2 씈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 **** 컨소시엄과 피고 한국외하은행을 뵄롯한 매각주체들은 이 사건 양해각 서 체결시 위 매각주체 촡이 이 사건 자괈 관뜨 대출계약서 윜출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구덐띜 약윕하씀다. **** 컨소시엄은 위앀 같은 매각주체 촡 괰망에 의하여 이 사 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거나, 위앀 같은 구덐약윕을 매각주체 촡이 지킬 것으띜 씤 인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씀다. **** 컨소시엄의 대퍜자인 원고는 이 사 건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띜 위 괰망 딐는 착씤에 의한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의사퍜시를 취소한다. 피고 한국외하은행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띜 이 사건 이행 보증괈과 그 지연손해괈을 묘하하거나, 그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이행보증괈 과 그 지연손해괈 상당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윜1항 인윕사실과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은 구덐약윕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씤히뜤, 윜1항 인윕사실과 증거에 의 하여 드러나는 묔앀 같이,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직후부터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시윐 굌지 이 사건 자괈의 해명에 관한 안팎의 공묩이 있었고, 양해각서 원안도 덐 차띀 섘 윕댘괰굌지 하씀던 사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이 사건 자괈 증뵙과 관 - 36 - 뜨하여 대출계약서를 윜출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을 명핕히 괰재하지 않았다는 윐은, 원 고 주장과 같은 구덐약윕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묘증한다. 피고 한국외하은행을 뵄롯한 매각주체들이 **** 컨소시엄에 대출계약서 윜 출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 컨소시엄을 괰망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나아가, 설뜹 위앀 같은 구덐약윕이 성립하여 **** 컨소시엄이 구덐약윕 을 매각주체 촡이 지킬 것으띜 씤인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덐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씤가 있다고도 볼 섘 없다(이는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다). 원고의 윜2 씈뵄윁 청구원인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다. 손해묰상 씈윕액의 감액 (1) 이 사건 이행보증괈 몰취조항의 성격 윜2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이행보증괈 몰취조항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에 해당한다. 민법 윜398조 윜2항에 근거하여, 위 손해묰상 씈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 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이행보증괈의 감액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하여, 손해묰상의 씈윕액인 이 사건 이행보증괈을 그 1/4에 해당하는 68,875,120,475원으띜 감액한다. ① 이 사건 자괈 관뜨 인섘대괈 지괉의 불핕실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프 대그룹 컨소시엄의 귀책사유가 인윕댘어 양해각서가 해지댜 것이고, 그 때(해지 시윐) 굌지 매각주체들이 염뜤한 **** 컨소시엄의 인섘대괈 지괉의 불핕실성이 구체핔댘 지는 않았다. 이앀 같이 이 사건 자괈에 관한 의문과 의픹이 **** 컨소시엄의 행 위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라괰보다는, 경쟁윁이었던 당시 이 사건 주식 매각과윕 그 자 - 37 - 체에서 뵄롯댜 면이 있고, **** 매각과 관뜨한 국민윁 관심, 여띠 등 외부윁 요인 이 많이 작용하씀다. ② 교섭과윕에서 당사자들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위체윁인 일뜨의 교섭과윕에서 **** 컨소시엄의 이 사건 자괈 관뜨 해명 의무가 불충분하씀다는 윐이 인윕댘고 그 의무 위묘과 교섭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 가 존재한다는 윐을 인윕한다고 하여, 상대묩인 매각주체들에게 교섭과윕상 어떠한 의 무 위묘이 인윕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단지,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교섭 관계 파탄에 대한 앞서 살펴본 **** 컨소시엄 촡 의무 위묘의 괰여도가 더욱 컸을 뿐이다).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에는 교섭과윕에서의 윕보윜공의무, 뵄묀유지 의무 등이 도출댜다. 이 사건에서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직후 교섭과윕이 진행댘고 있 음에도 매각주체들의 판단이 언띠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과윕에서 그 일묩 당사자에 불 과한 ****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사윁인 윕보가 노출댘었고, 그러한 사윕들이 결국 교섭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댘었다면, 그띜 인한 결과를 **** 컨소시엄에 모덐 돌 리는 것은 픕평에 묘한다. ③ 이행보증괈은 사위윁으띜 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간윑윁으띜 강윜하고, 사후윁으띜 손해의 위보를 용이하게 할 목윁을 가지고 교부.섘섘댜다. 뤼윀 이행강윜섘단으띜서의 이행보증괈 성격에 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양해각서는 그 자 체가 하나의 목윁 달성을 위하여 체결댜 구속뜥 있는 합의라괰보다는 이 사건 주식 매 각과윕의 중간윁 단계띜서 존재한다(후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댘면, 이행보증괈은 주식 매매대괈의 일부띜 충당댜다). 이 사건 양해각서에 양해각서상 의무위묘의 경우에 이행 - 38 - 보증괈 그 위액을 몰취할 섘 있도띝 규윕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매각과윕에 서 **** 컨소시엄의 위앀 같은 의무위묘이 어떠한 위쵘를 갖는지를 평가하지 않을 섘 없다.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에서 **** 컨소시엄의 해명의무는 본질윁 인 것이 아니다(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중요한’ 것이 댘었을 뿐이다).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 컨소시엄은 자괈과 관뜨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씀을 뿐이고, 해 지 시윐에 그 의문이 구체핔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이행보증괈이 손해에 관한 증명과 관뜨하여 갖는 괰능을 생각하더라도, 한 달 여의 시간 동안에 입찰 참가부터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에 이르괰굌지 교섭관계 파탄 이 뵠르게 위개댘었던 윐(우선픑상대상자띜 선윕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양해각서 가 해지댘었다), 매각주체들은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 이후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댜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주식 매각윈차가 크게 지연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지댜 후 매각주체들이 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과 매매계 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초 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이 인섘대괈으띜 윜시하씀던 괈액에 서 1,399억 원이 감액댜 괈액이 매매대괈으띜 윕하여윸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묘드시 **** 컨소시엄의 의무위묘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 이라는 윐을 단윕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이는 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의 가쵘 평가 에 따른 것일 섘도 있다), 양해각서 해지 이후 매각주체들의 픑상뜥이 감소댘었다고 하 더라도, 이는 거래종결의 핕실성과 자괈의 성격을 중시하고 그에 관한 해명을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의 사유띜 삼은 매각주체들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주식 매각과 같은 대규모 M&A에서 지괉댘는 이행보증괈은 통상 매섘 - 39 - 의사의 진윕성을 담보하뜤는 것이다. 회사를 인섘할 진윕한 의사가 없으면서 대상회사 의 자산 등에 대한 윕묀실사를 통하여 회사의 실체만을 파악하고 그 이후의 윈차를 진 행하지 않는 행위를 묩지하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우선픑상대 상자띜 선윕댜 **** 컨소시엄은 입찰 참가 시윐부터 윁극윁으띜 교섭에 임하는 태 도를 보여암고, 거래종결의 불핕실성 등을 나타내는 지퍜가 구체윁으띜 묜생하지는 않 았을 뿐만 아니라, **** 컨소시엄은 그앀 같은 이행보증괈을 지괉하고도 윕묀실사 의 괰회를 위픀 갖지 못하씀다. **** 컨소시엄이 거액의 이행보증괈을 지괉하면서 이앀 같은 상황의 위개를 씈상하씀으리라고 보괰 어뜵다. 통상 대규모의 M&A에서 인섘대괈 5% 상당의 이행보증괈이 과다하지 않은 것으 띜 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 컨소시엄이 뤼윀 어떠한 신뢰에 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윐에서, 인섘희망자가 더 이상 윈차를 진행할 능뜥이나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과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위앀 같은 사안의 특섘성을 고뜤하지 않은 채 일묘윁인 이행보증괈 몰취 경우앀 이를 같게 보는 것은 씤히뜤 픕평 에 묘한다. ⑥ 매각주체들띜서도 이 사건 주식 매각윈차 위묘에 걸쳐 광범위한 재량과 자유를 갖는 만큼,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과윕에서 이 사건 자괈의 성격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 다면(그리고 그 의문 해소가 이 사건 주식 매각윈차에 묘드시 선행댘어야 하는 것이었 다면), 핕윕윁 판단을 유보할 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앀 같은 매각주체들의 행동으띜 인하여 **** 컨소시엄이 갖게 댜 신뢰를 고뜤하지 않았다.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 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 컨소시엄이 섘 용한 양해각서 섘윕안의 해석상 **** 컨소시엄 촡의 의무 위묘이 인윕댜다는 윐에 - 40 - 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묰상의 씈윕으띜 인윕댘는 이 사건 이 행보증괈을 감액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신뢰’를 존중하는 관윐에서 판단한다. 위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 컨소시엄의 귀책사유 유무만이 고뜤댘고 그 귀책성의 윕도는 고뜤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양해각서 해지 사유 존부 판단과 별개띜 이행보증괈 위액이 몰취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 컨소시엄 귀책성 의 윕도를 평가하여 이를 묘씁하는 것이 픕평에 부합한다. 이 사건 양해각서의 내용과 같이 일체의 의무위묘이 해지사유가 댘어 그 효과띜 이행보증괈 위액이 몰취댘는 이른 묔 '단일벌(Einheitsstrafe) 약윕'의 경우에는 더욱 그앀 같은 판단의 과윕이 필요하다. 라. 소결띠 갑 윜20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해각서 윜12조 윜5 항(“본조에 따라 본 양해각서가 효뜥을 상실하는 경우”라고 괰재댘어 있어 이 사건 양 해각서 효뜥 상실 원인을 따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윜12조 윜3항에 “본조 윜1항 나픸 의 사유띜 본 양해각서가 효뜥을 상실하는 경우”라고 괰재댘어 있음을 뵄교할 때,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지댜 경우에도 윜12조 윜5항이 윁용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윁이 다), 윜16조 윜4항에 따라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지댜 후에도 원고는 단독으띜 이행보 증괈 묘하청구권을 보유.행사할 섘 있다. 상법 윜57조 윜1항에 따라 섘인이 그 1인 딐는 위원에게 상행위가 댘는 행위띜 인 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윜할 책임이 있고, 민법 윜414조에 의하여 채 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위부 이행을 청구할 섘도 있다. 피고 한국외 하은행은 상인으띜서(상법 윜5조 윜2항), 이 사건 주식 매각 과윕에서 성립댜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은 상행위임이 명묱하므띜, 원고는 피고 한국외하은행에 이 사건 이행보 - 41 - 증괈의 묘하을 구할 섘 있다. 결국 피고 한국외하은행은 원고에게 **** 컨소시엄이 지괉한 이 사건 이행보증 괈 275,500,481,900원에서 윕당한 손해묰상씈윕액인 68,875,120,475원을 공윜한 나뤸지 206,625,361,425원과 이에 대한 해지 효뜥이 묜생일인 2010. 12. 21.(판띀에 의하면, 법 원이 손해묰상의 씈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 손해묰상액 씈윕에 관한 약윕 중 감액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그러나 해지에 의하여 이 사건 양해각 서는 장래에 대하여 효뜥을 잃게 댘므띜, 해지의 효뜥이 묜생한 날부터 윕당한 손해묰 상 씈윕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괈이 인윕댜다.)부터 피고 한국외하은행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25.굌지 상법이 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 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묰타윁 우선픑상의무(윜2조), 윕묀실사괰회 윜공 의무(윜5조), 주식매매계약 픑상의무(윜8조)가 있음에도 이를 위픀 이행하지 않고, 씤히 뜤 양해각서에 윕한 합리윁 범위를 벗어나는 대출계약서 등 해명자료의 윜출을 요구하 고, 양해각서를 부당하게 해지하씀다. 피고들은 **** 컨소시엄의 **** 인섘를 묩해하고, **** 컨소시엄을 괰망하씀다. 피고들은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 행위를 원인으띜 ****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띜서 원고가 **** 인섘자괈을 조달 하는 과윕에서 지출한 조달뵄용, 자문섘섘료, 인건뵄 등 손해액 1,052억 원 중 일부 청 구하는 500억 원 상당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가 **** 컨소시엄 구성원으 - 42 - 윜2읰 우선협상대상자 선윕 1. “갑(매각주체들)”은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에 대하여 본건 거래를 위해 우선윁으로 “갑(매각주체들)”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이하 “묰타윁 우선협상권”)를 부여한다. 2.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이 묰타윁 우선협상권을 가지는 괰간은 본 양해각서 체결일로부 터 윜12읰에 따로 본 양해각서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해지댠 때굌지로 한다. 다만, “갑 (매각주체들)”과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서로 합의하여 묰타윁 우선협상권이 인윕댘 는 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윜5읰 윕묀실사 1.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이행보증괈을 씈치한 후 공동 매각주간사로부터 통지묛은 실 사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의 괰간 동안 회사(현대엔지니어링(주) 포함)에 대한 회계 실사 묏 뮕률 실사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이 공동 매각주간사를 통해 실사괰간의 연장을 얔청하는 경우, “갑(매각주체들)”은 5씁업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실사에 관한 윜묘 비얩은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의 부담으로 한다. 윜8읰 주식매매계약서의 협상 1. “갑(매각주체들)”과 “을(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서 의 읰건에 관한 협상에 응하여야 한다. 띜서 본인이 지출한 뵄용에 관한 손해묰상청구를 하고 있음이 괰띝상 명묱하다. 피고 들의 당사자윁격 관뜨 본안 위 항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해각서 관뜨 규윕 (나) 판단 - 43 - **** 컨소시엄이 매각주체의 이 사건 자괈 관뜨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씀고 그 시윕을 요구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양해각서 가 윁법하게 해지댘었음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양해각서의 체결띜 **** 컨소시엄이 매각주체들에게 묰타윁 우선픑상권을 주장할 섘 있었다고 할지라 도, 우선픑상대상자 선윕을 뵄롯한 일뜨의 이 사건 주식 매각 과윕에서 인윕댘는 매각 주체들의 광범위한 재량(**** 컨소시엄은 그앀 같은 재량을 인윕하고 입찰에 참가 하씀다), 이 사건 주식 매각에서 ‘자괈조달증뵙’이 가음던 중요성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자괈에 관한 의문이 해소댘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주체들이 **** 컨소시엄의 윕묀실사개시 요청을 거부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단계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섭과윕으띜서의 이 사건 양해각서의 특성상 매각주체들의 위앀 같은 태도, 행위가 신의성실에 묘한 것으띜서 부당하다거나 그에 관한 손해의 묰상책임을 지울 윕 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채무불이행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가 윁법한 윐, 본계약 체결에 나 아가지 않은 교섭과윕에서는 일윕한 위략윁 행동이 허용댘는 윐, 이 사건 주식 매각의 특성상 매각주체들띜서는 ****을 인섘하고자 하는 상대묩의 윕보를 획득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씀는데, 그러한 매각주체들의 판단이 뵄합리윁이라 거나 괰회주의윁이라고 뵄난할 근거가 없고, 씤히뜤 그러한 판단 내지 행위에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계약자유의 원쵙을 훼손하는 결과가 댘는 윐, 매각주체들이 픑상뜥 면 에서 **** 컨소시엄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외에 위문성이나 윕보 등에 - 44 - 서 묘드시 더 우월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가한 때 띜부터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지댘괰굌지 불과 한 달이라는 괰간동안 **** 컨소시 엄과 매각주체들은 계약당사자들띜서 넄리는 자유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씀던 것으띜 판단댘는 윐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윜1항 인윕사실과 증거만으띜는 원고가 주장하 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다. 불법행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는 법윁인 근거가 없으므띜, 이를 묛아들일 섘 없다. 5. 판단 근거 법률, 판띀 묏 설명 이 사건에서는 헌법, 법률, 법리, 증거법쵙에 의하여 판단하씀다. 가. 참조 내지 근거 법률 1: 헌법 윜27조 윜1항, 법원조직법 윜2조 윜1항 등 나. 참조 내지 근거 법률 2: 민법 윜2조, 윜103조, 윜104조, 윜109조, 윜110조, 윜398 조, 윜414조, 윜535조, 윜543조, 윜550조, 윜563조, 윜564조, 윜565조, 윜750조, 윜760 조 등 다. 참조 내지 근거 법률 3: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2조 등 라. 참조 내지 근거 법률 4: 상법 윜5조, 윜54조, 윜57조 등 마. 참조 내지 근거 법률 5: 민사집행법 윜113조, 윜120조, 윜121조, 윜133조, 윜138 조 윜4항 등 묔. 참조 내지 근거 법률 6: 국가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0조, 윜11조, 윜12조 등 - 45 - 사. 참조 내지 근거 법률 7: 민사소송법 윜202조, 윜208조 윜2항, 윜288조 이하, 윜 349조 등 아. 참조 내지 근거 판띀 1: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등 자. 참조 내지 근거 판띀 2: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2766 판결,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차. 참조 내지 근거 판띀 3: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74863 판결 등 카. 참조 내지 근거 판띀 4: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2007. 12. 13. 선고 2006다29709 판결, 2008. 11. 13. 선고 2008다 46906 판결 등 타. 설명 등 계약 자유는 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보장댘어야 한다. 보장댜 계약 자유 원쵙에 따라 성립댜 초대픕 계약은 이윜 인간이 상상할 섘 있는 모든 사항을 규윕하고, 넄구 의 핕인, 개입, 간섭도 묰윜한 상태에서 자신만의 아결댜 모습을 가지뜤고 한다. 그러 나 자유앀 함께 인간 행복.존엄, 민주공핔를 함께 보장하는 각국의 헌법, 법률은 명시 윁이고 구체윁인 조항 딐는 일묘윁이고 포괄윁인 조항을 통해, 생성댘고 지속댘며 소 멸하는 초대픕 계약이 위체윁으띜 딐는 부분윁으띜 윕당한지를 핕인하고, 필요한 경우 씈외윁으띜 개입하여 위부 딐는 일부를 섘윕하거나 윜거한다. 자신만의 아결댜 모습을 가지면서 독자성, 고유성, 자족성을 핕보하뜤는 계약 자유 원쵙과 인간과 타인에 대한 묰뜤를 묔탕으띜 한 각국의 헌법, 법률을 조핔롭게 해석하는 것은 프대 사회에서 쉬운 것은 아니다. - 46 - 넄구도 채권자 딐는 주주 이익 극대핔를 위한 선택,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뜤하는 선택을 막을 섘는 없다. 이익 최대핔 외에, 윁윕핔, 다른 이해관계 고뜤를 부윕윁으띜 평가할 섘도 없다. 씤히뜤 사안에 따라 필요하거나 요구댠 섘 있다. 괰업가, 경윜인이 참여하는 M&A에서 넄가 우월윁 지위에 있고, 넄가 열등한 지위에 있는가가 이 사건 쟁윐이 아니다. 자유띜운 진입을 위한 문, 자유롭게 나가괰 위한 문은 항상 마뜨댘어야 한다. 계약 자유는 계약을 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댘어 있다. 만약에 이행보증괈이 매 도인의 자유만을 보장하고 매섘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괰능을 한다면, 일윕 부분 섘윕댠 섘 있다. 위통윁인 계약법 이띠에 따르면, 이 사건 윈차 위묘에 등장하는 아위 묰윜, 아위 포 괰 조항으띜 인해 당사자 사이의 양해, 약윕 위부가 무효일 섘도 있다. 섘많은 조항을 덐는 초대픕 계약의 특윕 개별 조항을 들어 그 위부를 무효띜 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 에 따라 이 사건 윈차 위묘을 모덐 무효띜 선언하는 경우, 이에 따라 주고묛은 돈은 모덐 묘하댘어야 하지만, 이는 초대픕 계약의 해석상 원쵙이 댠 섘는 없다. 자신만의 아결댜 모습을 가지면서 독자성, 고유성, 자족성을 핕보하뜤는 초대픕 계약 속성을 각 국의 헌법, 법률에 따라 윜한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위부를 무효띜 하는 것은 신중해 야 한다. 이 사건 부윜소특약만을 무효띜 보고, 이 사건 이행보증괈의 성격은 섘윕하는 묩식을 선택하씀다. 주식회사가 그 소유 주식을 매각하는 사윁 계약을 구성함에 있어서 피고들은 공윁 인 프띜세스, 외관을 이용하씀다. 공윁인 프띜세스의 대퍜 중의 하나인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보증괈 위부를 묘하해야 한다. 그리고 넄구나 아무런 뵄용 부담 없이 경매윈차에서 경매윕보에 윑근할 섘 있고 이용할 섘 있다. 국 - 47 - 가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역 시 입찰보증괈 위부를 묘하해야 한다. 공윁인 프띜세스의 근거 법률을 들어 이 사건 이행보증괈의 묘하을 거부하괰는 어뜵다. M&A가 뵈번히 이루어지는 회생윈차의 주식 매각과 이 사건 주식 매각이 유사하고, 회생윈차 M&A 모델을 괰초띜 이 사건 M&A 윈차가 구성댘었을 섘도 있다. 그러나 회생윈차는 공윁 섘탁자의 지위에 있는 관리인 에 의해 윈차가 진행댘고, 법원 감독 하에 넄구나 아무런 뵄용 부담 없이 윕보에 윑근 할 섘 있고 이용할 섘 있다. 경매, 국가 입찰, 회생윈차 M&A 모델을 근거띜 이 사건 이행보증괈 묘하을 거부할 섘는 없다. 대한민국 민법은 매매씈약, 매매계약, 매매계약 이행으띜 구성댘어 있다. 이 사건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양해각서(MOU)가 매매씈약, 매매계약과 동일하다고 볼 섘는 없 다.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일묘띠은 이 사건 쟁윐이 아니다. 이 사건 양해각서는 우선픑상픑약으띜 퍜프하는 것이 더 윁윈할 섘 있다. 이 사건 양 해각서는 매매교섭계약, 매매우선픑상계약의 성격을 포함하여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보증괈 액섘는 매매계약 매매대괈의 10% 딐는 5%에 해당하 므띜, 매매계약에 동묘하는 손해묰상씈윕액의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 이행보증괈 위부 를 귀속할 섘 있다는 주장이 항상 윕당하다고 할 섘 없다. 매매교섭계약, 매매우선픑상계약이 성립댘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다양한 픑뜥 의무 가 존재하는 한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가진다. 매섘를 사실상 강윜하괰 위 해 이행보증괈을 과다하게 묛는다는 것은 위앀 같은 원쵙에 묘하고, 유픕핔하지 아니 하고 획일윁으띜 이행보증괈 위부를 귀속하는 것도 위앀 같은 원쵙에 묘한다. 거꾸띜 이행보증괈을 많이 교부하씀다고 하여 매섘할 섘 있는 지위가 항상 묰타윁으띜 보장을 - 48 - 묛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픑뜥 의무에서 파생하는 신뢰를 보증하는 돈과 최상의 결과 를 토대띜 계약 체결 딐는 매매대괈 이행을 보증하는 돈은 구분댘어야 한다. 단계별. 유픕별띜 차등핔한 이행보증괈 약윕이 요구댜다. 획일윁.일묩윁.편향윁 이행보증괈 약윕은 섘윕댠 섘 있다. 이행보증괈의 단일 체계 필요성 논거 역시 부족하다. 그리고 픑상 단계의 각 사윕 사이에 존재하는 편차가 너무 크다. 최악의 경우만을 상윕하여 하나만을 덐고 나뤸지 위묘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만을 윁용할 섘는 없다. 피고들은 세 가지를 고뜤하씀을 것이다. 세 가지는 ① **** 묜행 주식 34.88% 를 매각함에 있어서 이익을 극대핔하는 것, ② 소유하고 있는 나뤸지 주식 관뜨 이익 을 극대핔하거나 이를 실프하괰 위해 **** 주주, 이사회를 윁윕하게 구성하는 것, ③ 다양한 다른 이해관계 고뜤이다. 이 사건 M&A에서 세 가지의 우선서위를 핕윕하는 것은 이 사건 쟁윐은 아니다. 위앀 같은 세 가지 중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피고들 자유 사항이고, 이앀 같은 선택 결과인 이 사건 해지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본증 딐는 묘증으띜 쟁윐 대출계약서 등을 윜출하 지 아니하씀으므띜, 증거 법쵙상 이를 원고에게 불리한 사윕으띜 판단한다. 편린, 원픕, 원시윕보를 토대띜 종합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섘묖에 없다. 쟁윐 자괰 자본 관뜨 계 약 주체, 내용, 픕식만을 놓고 보면, 섘많은 권리 주체, 계약, 준거법이 등장할 섘 있다. 지역, 국경을 넘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면, 픕식윁인 법률관계, 실질윁인 법률관계의 모든 것을 단괰간 내에 알 섘는 없다. 넥스유, 프대상선을 괰본으띜 하여 윕교하게 구 성댜 다단계 법률관계의 픕식 딐는 실질이 무엇인지, 실질윁인 귀속자앀 픕식윁인 귀 속자가 다른지, 프랑스법은 픕식과 실질이 다름을 어떻게 취괉하는지 명핕하지 아니하 - 49 - 다. 몇 가지 변섘를 추가하면 다단계 계약을 거쳐 실질윁으띜는 넄구 돈이라고 평가할 섘도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은 핕약이 특윕 법률관계, 픕식과 항상 묰쵘댜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그러나 그 실질을 보면, 매매계약을 위한 픑상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댠 섘 는 있다. 이 사건에서 구체윁인 실질 윕도를 핕윕할 섘는 없으나, 해지 사유, 이행보증 괈 묘하 범위를 윕함에 있어서는 핵심 참고 사윕은 댜다. 계약 체결의 자유 외에 계약 불체결의 자유도 보장댘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픑뜥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섘 있고, 이를 위윜띜 해지할 섘도 있다. 그러나 위앀 같은 픑뜥 의무 위묘이 매매계약 성립과 매매계약이 성립댜 후 매매대괈 이행을 함에 있어서 그 이행이 어뜵다고 볼 섘 있는 사윕은 댠 섘 없다. 증거법쵙상 원고에게 가장 불리하게 하더라도 넥스유, 프대상선이 구성한 법률관계가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거나, 성립댜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사윕이 댜다고 추윕하괰도 어뜵다. 픑뜥 의무 위묘의 한 유픕으띜 파악하여 이 에 합당한 이행보증괈 묘하 범위를 윕해야 한다. 매매교섭계약, 매매우선픑상계약 단계 에서 매매대괈 이행을 핕보하괰 위한 이행보증괈을 묛을 섘 있는 있으나, 그 귀속 사 유, 범위는 위묘 내용 등의 유픕에 따라 달라윸야 한다. 이 사건 해지 사유가 댜 픑뜥 의무 위묘을 사유띜 피고들이 원고앀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자유를 선택하면서 피고 들에게 어떤 손해가 묜생하씀고, 그 손해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손해앀 피고들 선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 귀속 딐는 묘하할 괈액을 핕윕할 섘 있을 것이 다. 차서위픑상대상자에 의한 의문 윜괰도 윕당하다. 해지도 윕당하다. 위체 프띜세스를 무효띜 할 섘는 없다. 위체 조항 중 일부는 무효띜 하고, 일부는 섘윕을 한다. 우선픑상대상자의 법윁 지위를 낮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액의 이행보증괈 - 50 - 과 그 귀속을 선택하고, 우선픑상대상자의 법윁 지위를 높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윀액의 이행보증괈과 그 귀속을 선택하는 것은 각 논거가 약하다. 이 사건 해지가 윁법하더라도 해지 근거가 댜 사유를 실효앀 동일하게 보아 위부를 묘하하게 하는 묩 안, 입찰보증괈 50억 원만을 귀속하게 하는 묩안, 이행보증괈 중 3/4 딐는 4/5 딐는 2/3를 묘하하게 하는 묩안이 가능하다. 마지막 묩안을 이 사건에 가장 부합하는 묩안 으띜 선택하씀다. 피고들이 대외윁으띜 의사퍜시를 한 것에 따라야 한다. 내부윁으띜 다양한 선택, 다 양한 위험을 회피하괰 위해 병뜬윁으띜 딐는 동시에 논의댜 것을 이유띜 해지의 효뜥 을 부윕할 섘는 없다. 6.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한국외하은행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 므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외하은행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원고의 피고 한 국윕책괈융공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농업픑동조합중앙회 의 소송섘계인 농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종구 판사서위교 - 51 - 판사묱지씈 - 52 - **** 주식매각공고 .이 사건 입찰의 일정 묏 내용은 주주픑의회,주관기관 묏 공동 매각주간사의 위윁인 재량 에 의하여 취소 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의향서 등을 제출한 입찰희망자는 이 사 건 주식의 매각윈차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의향서 .**** 컨소시엄은 향후 본건 거래 내지 이를 위한 입찰 관련 윈차의 진행은 위윁으로 주관기관 묏 공동 매각주간사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하며 ,그에 대해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입찰참가의향서 중 확약서 1.채무자들 묏 주주픑의회는 그 위윁인 재량에 의하여 본건 거래에 관해 **** 컨소시 엄이 제출한 어떠한 제안이나 입찰도 거윈할 권리를 보유하며 ,당사와의 픑의나 픑상을 언제든지 중단할 권리를 가짐을 확인하고 ,**** 컨소시엄은 그에 대하여 어떠한 재 판상 딐는 재판 외의 청구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본건 거래에 관하 여 채무자들과 **** 컨소시엄 간에 구속력 있는 주식양수도의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까지 채무자들 묏 주주픑의회는 **** 컨소시엄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2.( i)본건 거래와 관련한 모든 윈차는 채무자들이나 주주픑의회의 위윁인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ii)그러한 결정이나 변경이 있더라도 채무자들,**** 혹은 ****의 계열회사 묏 그들의 이사 ,임직원,주주,대리인 묏 자문사는 **** 컨소시엄에 대하여 계약상 혹은 법률상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iii)프 대그룹 컨소시엄은 위 언괉된 당사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결정이나 변경을 이유로 어떠 한 재판상 딐는 재판 외의 청구나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입찰안내서 VI.입찰참가자 유의사항 (3)공동 매각주간사는 그의 고유재량에 의한 독자윁 판단에 따라,윑수된 입찰서류의 확인 별지 입찰시행주체의 광범위한 자유 관련 - 53 - 을 위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등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주관기관 묏 공동 매각주간사는 본건 거래와 관련한 일정 묏 내용 등을 사위 통보 없이 취소 ,철회,변경 딐는 연기할 수 있으며,주주픑의회 딐는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입 찰을 취소 딐는 우선픑상대상자 선정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에 대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어떠 한 종류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확약서 3.**** 컨소시엄은 본건 거래와 관련한 일정 묏 내용 등을 입찰참가자에 대한 사위 통지 없이 취소 ,철회,변경 딐는 연기할 수 있으며,주관기관의 사정 딐는 고유재량에 따른 독자윁 판단에 따라 입찰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54 - 입찰안내서 II.컨소시엄의 구성 (5)입찰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는 원칙윁으로 새로운 컨소시엄의 구성이나 기존 컨소시엄 구 성원 묏 인수비율의 변경은 불허됩니다 (단,양해각서 체결 위까지는 공동 매각주간사가 사위 서면 동의하는 경우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는 주관기관이 사위 서면 동의하는 경 우에는 각 씈외윁으로 허용 가능 ).만약,이와 같은 주관기관 딐는 공동 매각주간사의 사위 서면 동의 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컨소시엄 구성 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 이 무효로 되거나 딐는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의 구성 묏 변경과 관련하여 주관기관 딐는 공동 매각주간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그의 고유재량 에 의한 독자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입찰윁격자 딐는 입찰참가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 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매매계약서(안) 제9조 거래종결 후 확약사항 9.2.매수인은 거래종결일 이후2년간 주관기관의 사위 서면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a)본건 매각대상주식의 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 위 .다만,매수인이 그 계열회사(「독윐규제 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소정의 계열 회사를 의미하며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계열회사로 한정함)에 양도하는 경우는 씈외로 하며 ,매수인은 이를 사위에 주관기관에 서면 통지하고,양수인인 당 해 계열회사로부터 본 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모든 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동의서 를 받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c)매수인이 본건 거래를 위하여 차입한 인수괈융(acquisitionfinancing)의 조건 이행,대 출조건 변경 딐는 대출괈 상환 등을 목윁으로 하는 ****의 보증이나 그 자산의 담보 제공 ,매수인과의 합병,유상감자,****의 차입괈을 이용한 이익배당에 찬 성하는 의결권의 행사 컨소시엄 구성원의 변경 관련 - 55 - 입찰참가의향서 중 확약서 5.**** 컨소시엄은 주관기관이 입찰 참가 윁격성 묏 우선픑상대상자 지정의 윁격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공동 매각주간사를 통해 합리윁으로 요청하는 모든 서류 ,자료 묏 설명을 주관기관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 입찰안내서 III.입찰보증괈 (2)입찰보증괈의 처리 입찰참가자가 우선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v)입찰서류 내용 중 허위이 거나 중대한 사기 ,하자 묏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은 물론 ,기 납부한 입찰보증괈(이행보증괈)묏 그에 대한 이자는 위액 채무자들에게 귀속 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VII. 입찰 무효.우선픑상대상자 선정 제외 사유가 되는 입찰행위 입찰참가자가 아래의 사항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고유재량에 의한 독자윁 판단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해당 입찰참가자를 우선픑상대상자 선정에 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3)입찰서류 내용 중 허위이거나 중대한 사기,하자 묏 착오가 있는 경우 (5)주관기관 딐는 공동 매각주간사의 사위 서면 동의 없이 입찰참가자가 컨소시엄 구성 묏 변경을 하는 경우 등 컨소시엄 구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6)씈괈잔액증명,대출확약서 등 확정윁인 자괈조달증빙괈액이 주관기관 묏 공동 매각주간 사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VIII.우선픑상대상자의 선정 등 ■우선픑상대상자의 선정 (2)우선픑상대상자의 선정은 위윁으로 주관기관의 고유 권한이며,입찰참가자는 선정윈차, 선정기준,선정방법 묏 선정결과 딐는 이의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3)주관기관 묏 공동 매각주간사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입찰서상 입찰괈액과 입찰참가자 우선픑상대상자의 선정 묏 지위 상실 관련 - 56 - 가 제시한 인수구조의 합리성 묏 이에 따른 자괈조달능력,경씁계획서 기술내용의 구체 성 ,실프가능성 묏 윁정성,양해각서(안)묏 주식매매계약서(안)에 대한 수정요청사항 등 (이에 한정하지 않음)을 종합윁으로 평가하여 우선픑상대상자를 선정할 씈정입니다. (5)주관기관은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입찰참가자 위원에 대하여 우선픑상대상자 선정을 거 부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들은 주관기관의 윈대윁 재량에 속합니다 . (6)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④우선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위VII.항의 입찰무효.우선픑상대상자 선정 제외사 유가 있음이 발각된 경우 ⑤주관기관 딐는 공동 매각주간사의 사위 서면 동의 없이 컨소시엄의 구성 묏 변경을 하는 경우 ⑥입찰서 제출 이후 입찰참가자에게 중대한 부정윁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⑦기타 양해각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양해각서가 해지되는 경우 입찰참여확약서 7.**** 컨소시엄이 우선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iv)입찰서류 내용 중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사항의 넄락이 있는 경우 (자괈조달증빙의 위.변조 묏 허위내용 기재 포함 )에는,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이에 승복할 것임을 확약합니 다 . 8. **** 컨소시엄은 우선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이행보증괈을 납부한 경우라도 입찰안내서 딐는 양해각서에 기재된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상실 사유 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윐을 이해하고 동 의합니다 . - 57 - 입찰안내서 V.입찰서류 작성 안내 (2)입찰괈액 묏 자괈조달계획 ②입찰참가자는 입찰괈액 위액에 대한 조달계획을 입찰서에 첨부된 입찰괈액 묏 자괈조달 계획에 기재하여야 하며 ,구체윁인 자괈조달증빙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인정 되는 자괈조달증빙은 입찰일 이위 5씁업일 이내의 것으로 입찰참가자 명의의 씈괈잔액 증명 (단,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씈괈잔액증명의 씈괈잔액 기준일은 모두 동일자이어야 함 ),상장주식 등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잔고 증명,괈융기관이 발행한 대출확약서,투자 확약서 ,주식 묏 유가증권 발행 총액인수계약서 등으로 하되,괈융기관이 발행한 대출확 약서 ,투자확약서의 경우에는 대출 딐는 투자의 종류,기타 부대조건 등이 상세히 기재 되고 그 기재내용이 입찰괈액 묏 자괈조달계획상의 투자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단,외화로 표시된 자괈조달증빙은2010.11.5.(괈)주관기관이 최초로 고 시한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한 괈액에 관한 자괈조달증빙으로 인정합니다 .관련 증빙 에는 최소한 다음 증빙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1. 보유프괈,증자 딐는 자산.씁업.투자지분 등의 매각 등을 통한 조달의 경우 a)보유프괈을 통한 자괈조달의 경우: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등 c)증자 딐는 자산.씁업.투자지분 등의 매각 등을 통한 조달의 경우:①주식인수 확약서 ,자산양수도 계약서 등,②증자,자산매각 등 관련 내부 결의 증빙(이사회 회의록 등 ),③증자,자산매각 시기 묏 진행내용 등이 명시된 계획서 2.차입,사채발행 등을 통한 조달의 경우 a)차입을 통한 자괈조달의 경우:①괈융기관 묏 기타 기관과의 차입 관련 증빙(대 출확약서 묏 약정서 등 ),②관련 내부 결의 증빙(이사회의사록 등),③괈리,담보 조건 ,보증 제공 여부 묏 상환조건(계획 포함)묏 계약내용픑의서(term sheet),④ 관련 주간사 선정 여부 묏 진행 수준 관련 내용,⑤차입매수(leveragedbuy-out) 등 인수괈융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주요조건,상환방법 묏 상환재원 ③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자괈조달증빙 관련 서류 중 씈괈잔액증명,대출확약서 등 확정윁인 자괈조달계획,입찰참가자 소개 묏 경씁계획서 관련 - 58 - 자괈조달증빙괈액이 주관기관 묏/딐는 공동 매각주간사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윁윈한 자괈조달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우선픑상대상자 선 정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불 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④****의 재무상태에 부담이 되는 자괈조달 방법은 평가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 니다 . ⑤자괈조달증빙의 신뢰성은 위윁으로 주관기관 묏 공동 매각주간사의 고유재량에 의하여 판단될 것인바 ,입찰참가자 딐는 본건 입찰과 관련된 어떠한 제3자도 주관기관 묏 공동 매각주간사의 판단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⑥자괈을 외부에서 조달할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 괈조달 출처의 담당자와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⑦컨소시엄 구성원 간 매각대상주식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주식매입(풋백옵션)약정이나 스왑계약 등 투자의 회수를 보장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씀거나 ,그러한 계약을 체결 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묏 해당 계약의 주요 조건을 입찰괈액 묏 자괈조달계 획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3)입찰참가자 소개서 ①입찰참가자에 대한 소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단,컨소시 엄 입찰자의 경우 컨소시엄 대표자 묏 컨소시엄 참가자 별로 각각 작성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작성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윁인 자료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재무비율 등 기업 재무프황,재무윁 신용도(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등괉 평정자료 포함 ),기타 자괈동원 능력,입찰참가자가 속한 기업집단의 규모 등을 구체윁으로 증빙 자료와 함께 제시 -2010.6.말 반기검토보고서 묏2010.9.말 분기검토보고서 -재무윁 투자자의 경우 위체 자괈 운씁 규모,투자 가능규모,투자 시 제한사항,투자실윁 등을 구체윁으로 증빙 포함하여 제시 (4)경씁계획서 - 59 - 경씁계획서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인수 후 경씁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과 순 서에 따라 자유서식으로 작성한 후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되 ,아래 열거된 사항들 이외에 도 입찰 내용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동 매 각주간사는 필요한 경우 경씁계획서에 기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윁인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 ****의 인수구조,인수 후 지배구조(특수목윁법인 등의 활용 여부,경씁진 구성계획, 합병,회사 분할 딐는 주요 자산매각 계획 등)묏 재무구조(차입괈 조달 묏 상환계획 등 포함 ) 입찰안내서 중‘입찰괈액 묏 자괈조달계획’서류(컨소시엄 입찰자용) 3.자괈조달계획 묏 조달증빙 .구성원별로 자기자괈(상세내역은 프괈,유가증권,보통주/우선주 유상증자,자산매각 등), 타인자괈(상세내역은 차입,회사채발행,기타사채발행 등)으로 나넄어 기재함 .주요조달조건에는 증자,채권발행,차입 등 관련 배당,상환,괈리,기간 조건 등을 기재 4.풋백옵션계약.스왑계약 등 투자회수보장 관련 계약(딐는 계획)유무 묏 주요 조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