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3대구고등법원 2심2021-10-01 선고검수완료
3억원 차용증의 양도와 2억원 대여금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021나23 민사 사건(2021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2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C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주장됐습니다. 차용증에는 채권자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채무자는 피고로 표시됐다고 합니다.
- 원고는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그 차용증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차용증이 증서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종류라고 보아, 피고에게 그중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1심 재판은 피고에게 소장 등 서류와 판결문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한 뒤 진행됐고, 2011년 1월 12일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 피고는 2021년 1월 22일 관련 심문서를 받은 뒤 1심 판결이 공시송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1월 29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심에서는 먼저 이 항소가 제때 제기됐는지와 차용증의 성격이 문제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C에게서 빌린 돈과 관련해 차용증을 넘겨받았다며, 피고에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의 뒤늦은 항소가 허용되는지, 그리고 차용증이 소지인에게 권리가 돌아가는 증서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는 기간 안에 제기됐다고 보았지만, 차용증이 그런 증서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바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장과 판결문 등이 공시송달로 전달된 경우,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책임이 없었다면 알게 된 날부터 2주 안에 뒤늦은 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2021년 1월 22일에야 1심 판결이 공시송달됐다는 점을 알았고, 1월 29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정해진 기간을 지켰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가족이 서류를 받았거나 피고가 소송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문제의 차용증을 건넸다고 인정하기 부족했고, 그 밖에 이를 확인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설령 차용증이 전달됐더라도, 법원은 이를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보았습니다. 차용증 자체가 소지인에게 권리를 주는 증서라고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공시송달 사실을 안 뒤 2주 안에 항소해 항소 기간을 지킨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차용증을 넘겨받았다는 점과 그 차용증이 소지인에게 권리를 주는 증서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2억 원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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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대여괈2021 23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1. 1. 12. 20104824
변 띠 종 결2021. 8. 20.
판 결 선 고2021. 10. 1.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하윁으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원고앀 피고 사이의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200,000,0002000. 5. 31.
- 2 -
송달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20%
을 지괉하라 원고는 위 돈을 대여괈으띜 청구하씀다가 이 법원에서 양섘괈을 구하는 (
것으띜 소를 교하윁으띜 변경하씀다).
2. 항소취지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1,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1. 추아항소의 윁법 여부
가 . 관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윕본 등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댘었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으
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
질 섘 없는 사유띜 불변괰간을 준섘할 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주일 이내에 추아항소를 할 섘 있다2.
여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서히 판결이 있었던 ‘’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안 때,
를 가리키는 것으띜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
리인이 그 사건괰띝의 열람을 하거나 새띜이 판결윕본을 씁섘한 때에 뵄띜소 그 판결
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알게 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선고 다판결 등 참조24. 2004 8005 ).
나 . 판단
- 3 -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윜 심법원은 소장 부본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변띠 , 1, ,
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띠을 진행하씀고, 2011. 1.
윜 심판결을 선고하씀으며그 판결윕본을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피고12. 1, 2011. 1. 14.
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윜 심판결에 괰하여 신청한 채무불이행, 2021. 1. 22. 1
자명부등재 대구지묩법원 카불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묛고 윜 심판결이 선고(202120050) 1
댜 사실을 인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추아항소장을 윜출한 사실이 각 , 2021. 1. 29.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뵄띜소 윜 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 , 2021. 1. 22. 1
띜 송달댘었음을 알게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그띜부터 주 이내인 윜괰댜 22021. 1. 29.
이 사건 추아항소는 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피고의 모최 주소지띜 송달댘었고 피고가 모최을 ,
통하여 이 사건 소윜괰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띜 이 사건 추아항소의 윜괰는 부윁법하
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피고의 모최 주소지띜 송달댘었다거나 ,
피고의 모최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는 띜부터 억 원을 차용함 채권자 공란 채무자 피고묏 띜 댘어 있는 차 CD‘3, , , E D’
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1)
을 교부묛았다가년 내지 년 원고에게 , 20032004
위 차용증을 양도하씀다 이 사건 차용증은 무괰명증권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이 사건 . ,
1)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윜 심판결문 윜 쪽 윜 의 나 항에 언괉댜 차용증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121..
- 4 -
차용증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차용증상의 괈액 중 일부인 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2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 관뜨 법리
무괰명채권이란 증서에 특윕한 채권자를 괰재하지 않고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윜하,
여야 하는 증권윁 채권[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등에 그 채권을 퍜상하는 증···()表象
권이 요구댘어지는 채권 딐는 증권에 결부댜 채권]으띜 유가증권의 일종이고 무픕의 ,
채권이 유픕의 증서에 핔체댜 것이다 무괰명채권의 증서는 무괰명증권이라 하고 무괰. ,
명채권은 양섘인에게 무괰명증권을 교부함으띜써 양도의 효뜥이 있다 민법 윜조(523 ).
다 . 판단
1) 뤼윀 가 C띜부터 D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묛았는지의 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 인증서 의 괰재만으띜는 가 8()C띜부터 D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묛았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는 (C띜부터 D교부묛은 문서의 명칭 그 문서에 채무자띜 퍜시댜 자의 이름과 ,
차용괈액 등이 괰억나지 않는다고 진선하고 있다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2) 설뜹 가 C띜부터 D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묛았다 하더라도 갑 윜 픸증의 괰재에 , 8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차용증은 가 딐는 의 소개띜 알게 댜 사람에게 괈CD D
원을 대여하거나 턬자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하괰 위하여 교부묛은 처분문서에 불과한
것이지 위 차용증 자체가 어떠한 재산윁 가쵘를 가지는 무괰명증권이라고 보괰 어뜵
고 달리 위 차용증이 무괰명증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가 이 사건 차용증상의 권리자이고 이 사건 차용증이 민법 윜조상의 C, 523
무괰명증권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
3. 결띠
그뜇다면 이 법원에서 교하윁으띜 변경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하(
윁 변경으띜 취하댘어 이에 대한 윜 심판결은 실효댘었다1).
재판장 판사강동명
판사 사공민
판사 윕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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