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조
행정지도
제5조 (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나92192·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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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9618·울산지방법원·2017-04-04·1심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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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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