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6노100대구고등법원 2심1976-05-13 선고검수완료

가석방 상태에서 강도예비죄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100 강도 사건(1976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강도예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1975년 7월 31일 가석방되었다.
  • 가석방된 상태에서 1975년 8월 15일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재소사실조회 회보서에 따르면 이 범행은 이전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기 전 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2도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의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가석방 중에 강도예비죄 범행을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이 이전 형의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누범으로 보지 않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 2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석방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만기 출소 예정일 이전의 범행으로 보아 누범으로 다루지 않는다.
  • 재소사실조회 회보서가 이를 뒷받침하며, 피고인 1의 범행은 이전 형의 집행 종료 전 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심이 누범으로 보고 형을 가중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2의 경우,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가석방 중에 저지른 범행은 이전 형의 누범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1의 형이 조정되었다. 피고인 2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석방기간중의 범죄가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 (75고합8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은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130일을피고인 2의 원심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범행의 동기, 가정환경등에 비추어 원심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먼저피고인 1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산교도소장작성의 재소사실조회 회보서작성의 의하면 피고인은 강도예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타가 만기출소예정일이 1975.9.16.이전인 1975.7.31. 가석방된 사실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건 범행은 1975.8.15.에 범한 것이어서 이는 위 징역 8월형의 집행종료전의 범행에 해당되어형법 제35조의 누범사유는 아닌데도 원심이 위 전과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고 있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점에서 동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살필 필요없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다음피고인 2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0일을 동 피고인의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다음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요지는 증거로 부산교도소장작성의 재소사실조회회보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34조 제2항,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철기 김헌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