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6노211대구고등법원 2심1976-05-20 선고검수완료
특수절도죄로 1975년 11월 4일 범행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211 상해 사건(1976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1975년 11월 4일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된 남성이 같은 범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이전 판결과 함께 이 범행들을 하나로 묶어 경합범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1월 4일, 남성이 특수절도죄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남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후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되었다.
- 이 범행은 확정판결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법적으로 여러 범죄를 한 번에 다루는 경합범에 해당한다.
- 원심 법원은 경합범으로 다루지 않고 별도로 판결해 문제가 되었다.
- 결국 상급 법원은 이 점을 위법으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성이 저지른 범행들이 모두 확정판결 이전에 일어난 것이므로 여러 범죄를 하나로 묶어 다뤄야 한다고 봤다.
- 원심 법원이 이런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법에 어긋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 남성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판단력을 잃은 상태까지는 아니었고, 경찰 진술 강압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 남성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웠으나, 경합범으로서 전체 형량을 다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범행을 한 사람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하나로 묶어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이 이를 간과하면 판결이 잘못될 수 있으며, 상급 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또한 범행 당시 상태나 환경도 형량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임을 간과한 위법이 있는 예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75고합121, 76고단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검사 및피고인 2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결과등에 비추어 원심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피고인 1의 변호인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의식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라는 것이고, 동 제2점 및피고인 1의 항소이유요지는 범행의 경위, 가정환경등에 비추어 원심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피고인 2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찰의 강압에 못이겨 경찰의 요구대로 진술한 것인데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라는 취지이고, 동 제2점의 요지는 범행의 경위등에 비추어 원심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 1이 이건 범행당시 다소 음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심신상실이나 미약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피고인 2가 경찰에서의 강압에 의하여 부득이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그외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릇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나피고인 1에 대한 원심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나 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 및피고인 1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모두어 보면 동 피고인은 1975.1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중 1976.2.17.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이전의 범행으로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이에 의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 및피고인 2의 항소는 각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피고인 1에 대하여는같은법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모두에 "피고인은 1975.1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중 1976.2.17.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그 형이 확정된 자인 바"를 더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고, 당원이 채용하는 증거요지는 "치안본부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전과통보서 및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25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이는 위 확정판결이전의 범행으로형법 제37조 후단에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재판받지 않은 위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철기 김헌무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