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75노7서울고등법원 2심1975-06-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금품을 받았는데, 이를 협박하여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1심과 2심에서는 공갈죄 일부에 대해 유죄, 일부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
- 검찰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환송된 후 항소심에서는 이전에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A는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이번 공갈죄가 법적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공갈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일부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파기되어 다시 유죄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이번 공갈죄가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 두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공갈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찰이 무죄로 판단된 부분만 상고해 대법원이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환송 후 항소심에서 무죄였던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이번 공갈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 증거와 기록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다.
- 형량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은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이번 공갈죄는 법적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각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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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검사가 일부 무죄부분에 한하여 상고한 결과 파기환송되어 환송후 항소심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유죄를 선고한 죄와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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