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76노438대구고등법원 2심1976-06-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뻐스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승객B가 다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438 특수상해 (흉기) 사건(1976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4조, 형법 제4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뻐스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 뻐스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 이 사고로 뻐스에 타고 있던 승객B가 다쳤다.
- 사고로 인해 차량도 손상되었다.
- 피고인A는 사고 전에도 범죄 전력이 있었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130일 동안 구금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뻐스를 운전하며 주의하지 않아 차량이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승객B가 다쳤고, 차량도 손상되었다. 쟁점은 한 번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여러 죄가 겹친 경우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점을 인정했다.
- 승객이 다치고 차량이 손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한 번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자동차손괴죄 두 가지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다.
-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과거 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을 적용했다.
- 이에 따라 금고 10개월 형을 선고하고, 구금된 130일을 형기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뻐스를 운전하며 주의하지 않아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승객이 다치고 차량이 손상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여러 죄가 겹친 경우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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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상적경합범을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5고합9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많고 과실이 중하고 결과가 중한 점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뻐스가 언덕아래로 굴러떨어져 타고 있던 승객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케한 두 사실을 실체적경합으로 보아 의률하고 있는 바, 이는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소위 상상적 경합관계로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원심판결은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어서 검사나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조차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형법 제268조에, 도로교통위반의 점은 그 법 제74조에 각 해당하는 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형중 금고형을 선택하고,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철기 김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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