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395서울고등법원 2심1972-06-07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395 민사 사건(1972년 6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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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이순신과 이순옥은 피고 대한민국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 따라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했음.
- 그러나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피고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이행 불능 당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계약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 불능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금전적 손실로 인정됨.
- 피고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상대방의 사정으로 불가능해지면, 손해배상은 그 부동산의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이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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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피항소인】 이순신 외 1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6285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이순신에게 금 1,810,446원, 원고 이순옥에게 금 949,748원 및 각 이에 대한 1971.9.10.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에 관한 당원의 판단이유는 원판결이유중 원판결 3정의 11행 내지 14행을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위 본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동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이용운의 위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정정하는 외는 원판결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95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황선당 박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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