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2589서울고등법원 2심1980-10-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국유지임이 밝혀져 국가가 환수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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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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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589 민사 사건(1980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70조, 민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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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7월 피고로부터 토지를 약 7,924,000원에 매수함.
- 해당 토지는 원래 국가 소유였으나,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줌.
- 이후 국가가 이 부정한 소유권 이전 사실을 발견하고 1979년 1월 최종 명의자로부터 토지를 환수함.
- 최종 명의자는 1979년 4월 국가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함.
- 최종 명의자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가압류를 걸었고, 원고는 1979년 6월 약 14,487,600원을 배상하고 화해함.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 토지가 원래 국가 소유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가가 토지를 환수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가 토지가 국가 소유임을 몰랐더라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가 원래 국가 소유였고,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부정하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준 사실이 인정됨.
- 원고와 피고 사이 매매 당시 피고도 토지가 국가 소유임을 몰랐으나, 매매 목적이 타인의 권리인 경우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민법상 타인의 권리 매매에 관한 규정이 착오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 손해배상액은 토지가 국가에 환수된 시점의 시가 상당액으로 산정됨.
- 원고가 최종 명의자에게 배상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가 인정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 토지가 국가 소유임이 밝혀져 국가가 환수했지만, 피고는 이를 몰랐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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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상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민법 총칙의 착오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지의 여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9가합173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87,6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서울 강남구 역삼동(지번 1 생략) 전 205평방미터 및(지번 2 생략) 전 205평방미터는 원래 국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73. 10. 월경 소외1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소외2,3을 순차로 거쳐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며, 원고는 1977. 7. 28. 이를 피고로부터 대금 7,924,000원에 매수한 후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대지 및 건물을 다시 소외4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2와 같음), 갑 제2호증(망실국유재산 자진반환요청), 갑 제4호증의 1(환수국유재산 매수신청통보), 갑 제5호증(가압류결정),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의 2(국유재산 매매계약서), 원심증인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토지는 원래 국유지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분배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던망 소외 6이 1973. 10.월경 소외7로부터 뇌물을 공여받고소외 7의 형수인 소외1에게 마치 분배된 농지인 것처럼 관계문서를 위조 또는 허위 작성하여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그 뒤 위와 같은 부정사실이 발각되어 국가가 1979. 1. 31.등기부상 최종 명의자인소외 4로부터 증여의 형식으로 이를 환수하자소외 4는 1979. 4. 27. 위 토지를 국가로부터 대금 16,013,200원(나라의 평가액은 금 22,876,000원이었으나소외 4가 위 토지를 자진반환하여 3할 공제의 혜택을 입었음)에 다시 매수한 후 1979. 7.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 후소외 4가 원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원고는 부득이 1979. 6. 20.소외 4에게 금 14,487,600원을 배상하고 화해한 사실, 국가가 위 토지를 환수할 무렵의 한국감정원의 위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은 금 20,000,000원 정도이었고 시중시가로는 금 40,000,000원 정도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피고간의 이사건 매매는 결국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가 배상할 손해액은 원칙으로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볼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나라가 위 토지를 최종명의자인 소외4로부터 환수할 때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이며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도 위 환수당시의 이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73. 10. 31. 당시의 시가 상당액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 7,924,000원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매매가 체결될 당시 매도인인 피고도 이사건 토지가 국가 소유였음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마치 착오에 기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취소로 말미암아 피고의 담보책임이 면하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민법상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민법 총칙의 착오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매도인인 피고는 착오에 기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니 결국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위 환수당시의 시가범위안에서 원고가 소외4에게 배상함으로써 입은 손해금인 금 14,48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0. 2. 23.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선(재판장) 이용우 강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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