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2283서울고등법원 2심1981-03-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했으나, 해당 토지가 국유재산임이 밝혀져 국가가 환수조치를 취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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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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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283 민사 사건(1981년 3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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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0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OO지역 소재 토지 435평을 대금 13,565,5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1978년 1월, 원고들은 같은 토지를 소외2, 소외3에게 대금 20,87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7월 1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이후 수사 결과, 해당 토지가 망실된 국유재산임이 밝혀져 국가가 환수조치를 취했습니다.
- 소외2, 소외3은 국가에 토지를 증여 형식으로 반환하고, 같은 해 8월 30일 국가로부터 다시 대금 21,340,000원에 매수했습니다.
- 소외2, 소외3은 원고들을 상대로 추탈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이후 당사자 간 합의로 원고들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했으나,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가 환수하자, 전매수인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것으로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 토지는 타인의 권리(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선의의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피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손해액은 원고들이 전매수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1500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이행불능 당시의 객관적 시가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실제 배상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 원고들이 전매차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었다거나, 소외인들이 연고권을 보유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전매수인에게 실제로 배상한 금액이 객관적 시가보다 낮더라도 그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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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80가합3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1,3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 ****, ****, ****, 제1심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 피고로부터 ****(지번 생략) 잡종지 435평(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약칭한다)을 같은 부동산이 피고에게 처분권이 있는 피고의 물건으로 알고 대금 13,565,5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 이사건 토지를 다시 소외2,3에게 대금 20,87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해 7. 15. 같은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이사건 토지는 망실 국유재산임이 판명되어 그에 따라 나라에서 ****부터 이사건 토지에 대한 국고환수조치를 취함에 있어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인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통고함과 아울러 국고환수절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자, 그 진상과 내용을 수긍한 위 소외인들은 이사건 토지를 국가에 돌려주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서 **** 나라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달 30. 나라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다시 대금 21,340,000원에 매수한 사실, 그후 위 소외인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79가합2562호로서 추탈담보책임으로서 위 매수대금 21,34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그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원고들이 위 소외인들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문제를 일단락 짓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같은해 12. 31.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에 대한 원·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매매계약은 위 소외인들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를 나라에 환수시켰다가 이를 다시 매수함으로써 사회관념상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행불능 상태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되어버려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그것이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발생하는 책임인 법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이행이익에 미치고 그 경우에 있어서의 통상의 손해는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객관적 싯가 상당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매매목적물이 순차로 전매되었는데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추탈당한 자기로부터의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다시 자기에 대한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그가 매수인에게 배상한 금액이 위 객관적 싯가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자기가 배상한 금액만이 손해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손해액은 그들이 위 소외인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위 금 15,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위 소외인들에게 매도함으로써 위에서 본바와 같은 전매차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다시 위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또한 원고들이 이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것이 망실 국유재산임을 알지 못한데 관하여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있고, 또한 이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후 그 토지가 국유로 밟혀져 그 계약이 모두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부터 이를 매수한 위 소외인들은 그 토지에 대한 연고 우선권을 보유하는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가 피고 명의로 원상회복된다면 피고로서도 그러한 우선권을 갖게 되었을 터인데도 원고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인들에게 배상한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주장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위 소외인들이나 피고가 이사건 토지에 관한 어떤 연고권을 갖게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일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사건 솟장부본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석(재판장) 한광세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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