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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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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나4476
·
광주고등법원
·
2015-10-16
·
2심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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