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8090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5-30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의 남성이 여탕 천정에 숨어들어 엿보다가 천정이 무너져 내려 목욕 중이던 고객이 상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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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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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0906 민사 사건(2006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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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월 13일 오후 5시 40분경, 충남 OO지역에 있는 OO 온천 여탕에서 원고A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
- 그때 성명불상의 남성이 여탕 천정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통해 천정 안으로 숨어들어가 여탕 내부를 엿보고 있었다.
- 그 남성이 있던 천정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돌덩이와 쇳덩이 등 건축자재가 목욕 중이던 원고A의 몸을 덮쳤다.
- 이 사고로 원고A는 목 부위가 찢어지는 열창과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여탕 천정 출입구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통하는 비상구 계단 부분에 있었는데, 목욕탕 직원들은 계단 쪽 전기계량기와 차단기를 수시로 확인한다는 이유로 출입구에 별다른 잠금장치를 하지 않았다.
- 원고A의 남편인 원고B와 자녀인 원고C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목욕탕 주인이 여탕 천정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천정이 성인 남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게 설치된 점이 문제 되었다. 법원은 유료 목욕시설 관리자에게 일반적인 공작물 책임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은 그 시설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 안전성 여부는 시설 관리자가 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사건 온천은 고객이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유료 편의시설이므로, 관리자인 피고는 일반적인 공작물 책임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 사고 현장인 여탕 천정은 성인 남성이 발을 디디면 무너져 내릴 정도여서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천정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리가 소홀했던 점도 함께 고려했다.
- 결국 피고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유료 목욕시설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관리자는 일반적인 시설 관리 책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진다. 외부인이 천정으로 침입해 엿보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시설 자체가 안전하지 못했고 출입구 관리가 허술했다면 목욕탕 주인은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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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목
성명불상자가 여탕의 천정을 통하여 숨어들어가 여탕 내부를 엿보다가 천정
에서 떨어져 여탕에서 목욕을 하던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목욕탕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3가합80906
원 고 1. ○○○ 2. △△△ 3. ×××
피 고 주식회사 ☐☐
소 제기일 2003. 11. 3.
판결 선고일 2006. 5. 30.
쟁 윐
성명불상자가 여탕의 천정을 통하여 숨어들어가 여탕 내부를 엿
보다가 천정에서 떨어져 여탕에서 목욕을 하던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목욕탕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결과 (주문)
□ 원고들 승소
□ 원고들 패소
☑ 원고들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8조
□ 결정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 1은 2003. 1. 13. 17:40경 피고가 운씁하던 충남 **** **** 소
- 2 -
재 ****(이하 ‘이 사건 온천’이라 한다)에서 목욕을 하던 중 성명불
상의 남자와 함께 원고 1의 머리 위 천정이 무너져 내리면서 돌덩이,
쇳덩이 등의 건축자재가 그 몸을 덮쳐 목부위 열창, 괉성 경추부 염좌
의 상해를 입었다.
2. 이 사건 온천의 여탕 내 천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지하 1층에서 지
상 1층으로 통하는 비상구 계단 부분에 있는데, 피고의 직원들은 그 계
단 씆에 있는 위기계량기와 위기차단기를 수시로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출입구에 별다른 잠괈장치를 하지 않았다.
3.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이고, 원고 3은 원고 2, 원고 1의 자녀이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피고가 여탕의 천정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괈장치가 되어 있
지 않는 등 목욕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씀고, 여탕의 천정이 성인
남자 1명의 무게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안위상의 결함이 있었으므로 공
작물인 목욕탕의 윐유자로서 딐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외부인의 불법침입까지 대비하여 내부인들만 알고 있는 출입구
에 잠괈장치를 하거나 여탕의 천정을 설치 딐는 관리할 주의의무까지는
없으므로 원고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외부인이 욕탕의 천정으로 침입하씀다가 천정이 무너
져내려 그로 인하여 목욕탕의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인 목욕
탕의 윐유.관리하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
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
- 3 -
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등 참
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온천은 고객들이 이용료를 지괉하고 대중
윁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로서 이 사건 온천의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
건 온천을 유료로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하여는 일반윁인 공작물책임에
서 인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보다는 공작물의 설치 묏 관리에 있어 고도
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윐, 이 사건 사고 프장인 여탕 내 천정
에는 성인남자가 발을 디딜 경우 무너져 내릴 정도의 통상 안위성을 구
비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부분에 위치한 여탕의 천정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괈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관리가 소홀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온천의 설치.보존자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결의 의미
○ 성명불상자가 여탕의 천정을 통하여 숨어들어가 여탕 내부를 엿보다가
천정에서 떨어져 여탕에서 목욕을 하던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가 목욕탕의 고객이라는 윐을 고려하여 목욕탕 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임.
○ 참고로, 이 사건과 달리, 공작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작물인 시설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인 경우 공작
물의 윐유자가 무단침입의 경우까지 대비하여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는 없다고 보아 무단침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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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
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학
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씈상하여 복도
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괈지장치나 추
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2) 배수관이 설치된 여관 앞 골목길은 평소에 여관 내부를 엿보려고 하
는 행인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배수관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배수관이 자주 훼손되므로 여관 주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벽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보호벽을 설치하면서 보호벽의 맨 윗부
분에 여러 개의 못까지 박아 두었는데, 행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여
관의 내부를 들여다 보기 위하여 그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호
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그 보호벽의 본래의 용
도는 어디까지나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
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견고성을 갖도록 설치하씀다면
이로써 보호벽은 일단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윁인 안위성을 갖추었
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보호벽 윗부분에 못을 박아 사람들이 보호
벽 위로 올라가서 여관방을 들여다 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까지 취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이 윗부분에 꽂픀 있는 못에 찔려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벽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들여다 보는 부정한
행위를 윀지를 것까지 씈상하여 보호벽을 설치·관리하는 여관 주인에
게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그 보호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부인한 사례(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3) 대학 5층 건물 옥상에서 그 대학 학생이 후배들에게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바닥에 눕게 한 다음, 구령에 맞추어 몸통을 좌우로 뒹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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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 그중 1인이 몸을 구르다가 약 15미
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위 옥상은 그 설치용도와 관계있는 사
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곳이고, 위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도 평소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험성에 대한
지각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그 옥상에서 추락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학교측에게 그러한 사고가 있을 것까지 씈상하여 항상 그곳에 관리인
을 두어서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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