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5621대구지방법원 2심2013-11-21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보험사가 과잉진료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2나25621 민사 사건(2013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자동차 소유자와 종합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원고)가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피고는 OO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입니다.
  • 2010년 7월 23일 오전 8시경,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 병원은 사고 직후 입원한 피해자에게 X-ray, CT, MRI 촬영을 해 제2요추 압박골절로 진단하고, 2010년 7월 29일 제1·2·3요추 후측방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피해자는 2010년 9월 17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보험사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29%로 평가해 2010년 8월 26일 후유장해 일실수입 36,744,680원, 위자료 160만원, 치료비 2,538,830원 등 합계 4,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보험사는 피해자의 압박율이 15% 정도여서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했는데 병원이 불필요한 수술을 해 후유장해를 키웠다며, 확대된 손해에 해당하는 24,266,557원을 병원에 청구했습니다.
  • 이에 앞서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했고, 심의회는 수술 적응증이 아니라고 보아 수술로 발생한 진료비 4,732,510원을 병원 부담으로 결정했으며, 병원은 이미 받은 2,998,560원을 보험사에 반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4,150만원을 지급한 뒤, 병원이 경미한 압박골절에 불필요한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해 손해를 키웠다며 구상금 24,266,557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술이 환자의 동의 아래 이뤄진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 진료행위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여러 진료 방법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과만 놓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1996. 6. 25. 선고 94다13046 등)를 적용했습니다.
  • 일반적으로 압박골절은 보존적 치료를 하지만, 전방주가 40% 이상 압박되거나 여러 추체에 심한 골절이 있거나 후방인대가 손상된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CT·MRI에서 후방인대 손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신경학적 증상이나 척추 불안정성이 있으면 수술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수술 당시 피해자에게는 제2요추 좌측 하부 종판의 심한 피질골 파손과 전외측 피질골 손상, 경막을 압박하는 경막외 출혈이 있었고 심한 통증으로 침상 안정도 유지하기 어려웠으며, 이런 경우 출혈 증가나 신경 손상, 추가 압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병원은 당초 경피적 척추성형술 등의 가능성도 설명했으나 피해자가 통증 악화와 침상 안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기 회복을 원해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환자의 진지한 동의 아래 이뤄진 합리적 재량 범위 내 진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심의회의 진료비 조정 결정과 병원의 일부 금액 반환 사실만으로는 병원이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 있으면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과잉진료나 의료과실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험사가 진료비 심의 결과만 믿고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술 당시 환자의 상태와 동의, 임상적 필요성을 종합해 병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11666·울산지방법원·2015-07-16·2심·원고 승소

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그 급여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885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7·2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48,567,300원을 대신 지급한 후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00404·대구지방법원·2013-07-24·2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844·부산지방법원·200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1619·대구지방법원·2002-06-12·2심·원고 패소

A의 부주의로 B가 상해 입은 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25621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1가단43973 판결 변 론 종 결2013. 10. 24. 판 결 선 고2013. 1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266,557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7.부 터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유자인 ****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에 있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 인이다. 나. ****는 2010. 7. 23. 08:0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삼거리를 **** 쪽에서 ****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대구 남부정 류장 쪽에서 ****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며 우회전 차선을 가로지르는 **** 을 들이박아 ****에게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 고’라 한다). 다. 피고 병원은 사고 직후 피고 병원에 입원한 ****에 대하여 X-ray, CT 및 MRI 촬영을 한 다음 제2요추 압박골절로 진단하는 한편 2010. 7. 29. 제1.2.3요추 후측 방 나사못고정술(이하 ‘이 사건 고정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은 2010. 9. 17. 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다가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보험자로서 ****의 노동능력상실율을 29%로 평 가한 다음 2010. 8. 26. ****에게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36,744,680원, 위자료 160만원,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2,538,830원 등으로 합계 4,1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3 - ****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2요추 압박골절은 그 압박율이 15% 정도에 불과하 여 보존적 치료만 받더라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음에도 피고 병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 가기준에 위반하여 불필요하게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의 후유장해 정도가 가중됨으로써 박〇 ○의 손해를 더욱 확대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와 의료과오를 저지른 피고 병원은 공동불법행 위자로서 각자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보험자로서 ****를 대위하여 ****에게 4,15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여 피고를 공동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출재한 일실수입 손해액 중 피고가 분 담할 부분으로서 피고 병원의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에 의하여 확대된 손해에 해당하 는 24,266,557원(= 원고가 출재한 일실수입 손해액 39,639,654원 - 요추 단순 압박 골 절에 따른 적정한 일실수입 손해액 15,373,0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무릇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자기의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 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대구가 톨릭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요추는 전방주, 중간주, 후방주로 구분되고 그 중 전방주에 압박이 가해져 발생하는 압 - 4 - 박골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존적 치료를 하고, 다만 전방주가 40% 이상 압박되어 있거나, 연속한 두세 개의 추체에 심한 압박 골절이 있는 경우, 후방인대군의 손상이 있을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사실, ② 원고의 의료심사 의뢰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인 ****은 ****의 제2요추 골절은 압박율이 15%이므로 후방기기 고정술의 대 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사실, ③ ****에게 제2요추 압박골절 외에 후방 인대군의 손상이 있었는지 여부는 CT 및 MRI 촬영 결과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 ④ 원고는 ****의 상해에 대한 피고 병원의 치료가 과잉 치료라며 2010. 10. 4. 자동 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4,732,520원을 분쟁가액으로 하여 진료비 심사청구를 하 였는데, 심의회는 2011. 1. 20. CT 및 MRI 촬영 결과에 의하면 ****의 상해가 압박 률이 경미한 단순 압박 골절로 수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고 정술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 4,732,510원을 피고 병원이 부담하라고 결정하였고, 피고 병원은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 금액 중 이미 지급받은 2,998,560원을 원고에게 반 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단순히 보존적 치료만 받더라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것에 불 과한 ****의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피고 병원이 불필요한 이 사건 고정술을 시 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대 구가톨릭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 (가) 내지 (라)항과 같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마). (바).(사)항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 병원이 ****의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하 여 보존적 치료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원고 주장과 - 5 - 같이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라기보다는 환자의 진지한 동의 아래 시행한 의사의 합리 적 재량 범위 내의 진료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 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압박골절에 있어서 전방주가 40% 이상 압박되거나, 두세 개 추체의 압박골절이 있거나, 후방인대군의 손상이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CT 및 MRI 촬영 결과 후방인대 손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이상감각, 통증호소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있거나 척추의 불안정성이 인정되면 수술을 할 수도 있다. (나).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할 당시 ****에게는 제2요추 좌측 하부 종판에 심한 피질골 파손(left inf endplate severe cortical disruption)이 있었고 전외측 피질골 손 상(anterolateral cortical disruption)이 있었으며 요추체 후방에 경막외 출혈이 있어 경 막을 압박하는 상태였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침상 안정도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경막외 출혈의 증가와 그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 또는 압박된 척추체의 추 가 압박이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 병원은 당초 ****에게 경피적 척추성형술 또는 경피적 척추 후굴 풍선 성형술(kyphoplasty, 바늘을 통하여 척추에 기구를 넣어 찌그러진 척추 뼈를 복원하고 시멘트로 고정시켜 치료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였지만 ****이 통증 악화와 침상안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기 회복을 위한 이 사건 고정술 시행을 적극 적으로 희망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고정술 시행에 대한 환자의 진지한 요청도 있었다. 이에 피고 병원이 ****에 대하여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은 후유증이나 합병증 없이 회복되었고 통상적인 수일간의 수술 통증 이후에는 통증도 많 이 호전되었으며 조기 보행도 가능해져 2010. 9. 17. 퇴원하였다(이 사건 고정술 후 그 - 6 - 와 관련한 ****의 이의제기 등이 있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의사 ****는 원고의 전문의소견 의뢰에 대하 여 요추의 불안정성이나 신경압박이 있는 경우 수술의 대상인데 ****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고정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마). 갑 제6호증의 2는 ****을 직접 대면 검진한 의사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환자 를 직접 검진하지 않은 원고의 자문의가 ****에 대한 CT와 MRI 결과 등만을 토대로 한 소견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도 척추의 불안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CT와 MRI 결과상 압박률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수술적응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 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므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진료비 조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고 병원의 이 사건 고정술이 과잉진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이 사건 고정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 이전에 보존적 치 료가 권고되고 있지만 치료방법의 선택은 환자의 당시 통증 정도, 연령 등 환자 개개 인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김성엽 판사박성민 판사오지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