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5508대구지방법원 2심2013-10-31 선고검수완료

병원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자라 주장하며 근저당권자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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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2나25508 민사 사건(2013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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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료법인 소유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2012년 2월 17일 배당기일에서 법원은 1순위로 임금채권자들에게 약 2억 1,400만 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약 1억 2,8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해당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2010년 1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배당요구를 했지만,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로 인정받지 못해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약 8,700만 원(최종 3개월 임금 및 퇴직금)을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며 배당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병원장이라는 형식적 직책을 가졌을 뿐 실제로는 의료법인에 고용되어 이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진료업무를 하며 매월 1,5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병원장으로 일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고가 의료법인의 설립발기인 중 한 명으로서 감사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가 인력 채용에 관여하고 법인인감을 보관하는 등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 원고가 받은 돈은 매월 일정한 임금 형태가 아니라 불규칙한 간격과 금액으로 입금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원고가 종속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임원이나 병원장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일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임금을 받아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영에 관여하거나 법인 이사로 등재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를 주장하려면 근로자 지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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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25508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협동조합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가단9031 판결 변 론 종 결2013. 9. 12. 판 결 선 고2013. 10.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2010타경3551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 하여 법원이 2012. 2.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8,104,854원을 41,145,95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6,958,904원으로 각 경정한다.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소유의 **** 옥산동 제202 호.****(이하 모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2010타경35510 호 강제경매 사건의 2012. 2. 17.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1순위로 우선권 있는 임금 채권자(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자)들인 **** 외 46명에게 합 계 214,138,126원, 2순위로 당해세 채권자인 ****에 1,396,950원, 3순위로 교부권자 인 ****에 1,795,690원,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28,104,854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재단이 ****에서 운영하던 ****, ****(이하 편의상 모두 ‘****’이라 한다)에서 2008. 7. 1.부터 2011. 3. 31.까지 병원장으로 재직한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2010. 1.경부터 2011. 2.경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 지만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로 인정받지 못해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자 배당기 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86,958,904원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며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의 모든 경영권은 ****재단의 이사장인 ****가 전적으 로 행사하였고, 원고는 ****의 병원장으로 재직하였지만 이는 형식상의 직책일 뿐 이고 다른 고용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재단에 고용되어 ****의 지휘.감독 아래 진 - 3 - 료업무를 하며 매월 1,5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 고의 배당액 중 86,958,904원(= 1,500만원 × 3개월 + 퇴직금 41,958,904원)은 최종 3 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서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과 최종 3년간의 퇴직 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재단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으려면 우 선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 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 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 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 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노무의 대가로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것 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이 근 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결국 이를 주장하 는 임금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1992. - 4 -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3, 4, 8, 10 내지 13,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 만으로는 원고가 ****재단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이사장인 ****의 지휘.감독 아 래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진료업무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내지 8, 15, 19호증, 을 제1 내지 6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주식회사 국민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임금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단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병 원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의 병원장으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을 운영하는 ****재단의 설립발기인 중 1인으로서 ****재단의 설립 당시인 2008. 6. 13.부터 2009. 4. 15.까지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0. 6. 10.부터 현재까지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0. 7. 7.부터 2011. 1. 31.까지 ****가 ****재단 설립 이전부터 운영하던 의 료법인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건물 중 제202호는 원고 어머니인 ****이, ****는 원고 동생인 **** 이 2010. 1. 20. ****재단에 무상으로 출연하였고, 제202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 - 5 - 액 1억 1,648만원의 근저당권과 2,652만원의 근저당권 및 ****에 설정되어 있던 1 억 2,090만원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건물의 출연 후 2개월이 지난 2010. 3. 30. 비로소 말소되었다. (3). 원고의 아버지인 ****은 ****재단에 상당한 금액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과 ****은 **** 내 구내식당 임차인의 ****재단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무를 연 대보증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10. 3. 8.부터 2010. 12. 31.까지 ****재단의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한 ****를 채용할 때 ****와 함께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으로 인력채 용에도 관여하였고, ****재단의 법인인감을 보관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관련 서 류와 법인인감을 ****에게 건네주기도 하였으며, ****의 영업을 위하여 ****와 함께 ****에 부부로 가입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재단, ****, ****, ****(****의 어머니)으로부터 원고의 처 **** 명의의 계좌와 아버지 **** 명의의 계좌로 2008. 6.경부터 2011. 3.경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이 아닌, 짧게는 하루, 길게는 약 2개월에 이를 정도로 매우 불규칙한 간격으로,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500만원(2009. 12. 31. 1회)에 이를 정도로 불규칙한 금액을 입금받았다. (6). ****에서 근무한 다른 대부분의 의사나 직원들과는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개 별임금대장이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6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성엽 판사박성민 판사오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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