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6945광주지방법원 2심2010-12-08 선고검수완료

원고 근저당권자가 피고 임금대위권자에 대한 배당순위 다툼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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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0나6945 민사 사건(2010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46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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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임금대위권자)는 2009년 2월 15일 도산·폐업한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소속 근로자 16명에게 합계 91,657,160원의 체당금을 지급했다. 이는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45,800,200원과 최종 3년간 퇴직금 45,856,960원으로 구성됐다.
  • 원고(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됐고, 집행법원은 2009년 12월 17일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액을 1,508,331,689원으로 확정했다.
  • 배당표는 1순위로 임금대위권자인 피고에게 91,657,160원, 2순위로 조세채권자인 OO지역 자치단체에 4,511,57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412,162,959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7일 이내인 2009년 12월 23일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가 받은 체당금 중 휴업수당 명목 45,800,200원은 근저당권자인 자신보다 우선하지 못하므로 그 금액이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도 임금·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경매 배당에서 3순위로 배당을 받았으나,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중 휴업수당 부분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휴업수당도 임금과 같은 성격을 가져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근로계약상 임금의 일부를 휴업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 휴업수당은 다른 법정수당과 달리 근로기준법 제3장 '임금' 장에 속해 있어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크다.
  • 만약 최종 3개월분 임금에는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면서 휴업수당에는 인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금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런 경우 휴업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
  • 따라서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물론 휴업수당 명목 지급액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받는 휴업수당도 임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사용자가 임금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해 우선변제를 피하는 악용을 막고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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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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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6945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 송달장소 ****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피고, 피항소인**** **** 송달장소 **** (****) 대표자 이사장 **** 대리인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0. 6. 9. 선고 2009가단84597 판결 변 론 종 결2010. 11. 10. 판 결 선 고2010. 12. 8. 주 문 - 2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2009타경1117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 여 위 법원이 2009. 12.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1,657,160원을 45,856,96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12,162,959원을 1,457,963,159원으로 각 경정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15. 도산하여 폐업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대신하여 별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 **** 등 16명에게 합 계 91,657,160원( =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명목으로 합계 45,800,200원 + 최종 3년간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45,856,96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타경11172호로 소외 회사 소유 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위 집행법원은 2009. 12. 17.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1,508,331,689원으로 확정한 다음, 1순위로 소외 회 사의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한 임금대위권자인 피고에게 91,657,160원 을, 2순위로 조세채권자인 ****에게 4,511,57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 인 원고에게 1,412,162,95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3 -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09.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휴업수당 명목의 체당금 합계 45,800,200원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위 금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 급하는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위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 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 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노동부장관(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및 최종 3개월분 휴 - 4 - 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위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 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합계 45,800,200원의 휴업수당을 체당금 으로 지급한 피고에게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른바 ‘최우선변제권’)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에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반대급부인 임금의 일부를 휴업수당이라 는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휴업수당은 다른 법정수당과 달리 『근로기준법』제3장 ‘임금’의 장에 속해 있으므로,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만일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면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 는다고 보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우선 변제 권이 인정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휴업수 당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 5 - 못한 경우에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휴 업수당이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휴업수당을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야 하므로, 피고는 위 법률규정에 따라 최종 3년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물 론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도 위 ‘최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명목으로 피고가 지급한 금액에 대하 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 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미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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