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0>
- 1호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2호
2. 재해보상금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5노579·서울형사지방법원·1986-01-17·2심
근로자 5명을 노동조합 설립 이유로 휴업시켰다.
무죄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
84가합1057·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5-15·1심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