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77080부산지방법원 1심2006-03-28 선고검수완료

회사에서 이사·대표이사로 일한 뒤 고문계약을 맺고 근무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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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77080 민사 사건(2006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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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8월 1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소외회사에서 일하며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관리부장, 개발실장, 노조위원장 등을 맡았습니다.
  • 2001년 9월 20일부터 2003년 7월 28일까지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했고, 그중 2003년 3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는 대표이사 자리도 실제로 수행했습니다.
  • 2003년 7월 28일부터는 회사와 고문계약을 맺고 회사의 채무와 소송 관련 정보 제공, 경영 자문, 대외 이미지 높이기 활동을 했습니다.
  • 회사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배당 절차가 진행됐고,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합계 24,276,120원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배당에서 빠지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4억 95,916,659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그중 24,276,120원 부분에 대해 이의하며 이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합계 24,276,120원을 우선변제받아야 한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이후 맺은 고문계약도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그런데 회사의 이사나 감사 같은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로부터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가 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 이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 이사직을 그만두며 맺은 고문계약도 경영 자문이나 정보 제공 같은 용역 성격이어서, 보수 지급 방식과 업무 장소, 계약 종료 사유 등에 비춰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의 임원이나 고문은 이름이나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제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는지가 근로자 인정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이사·대표이사 경력과 자문 성격의 고문계약이 있으면 근로자로서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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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77080 배당이의 원 고○○○ (000000-0000000) 주소 생략 피 고○○○유동화위문 유한회사 주소 생략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2. 28. 판 결 선 고2006.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04타경4228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05. 7. 26. 작성한 배당 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억 95,916,659원을 54억 71,640,539원으로 감액하고, 24,276,12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5. 7. 26.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 된 이 법원 2004타경4228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소외회사에 대하여 45,041,040원의 임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근 윀당권자인 피고에게 54억 95,916,65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24,276,120원에 대하여 이의하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2, 갑3, 4호증] 2. 원고의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1. 8. 1.부터 2004. 4. 30.까지 소외회사에 근무하면서, 본사에서의 업 무파악 묏 ****에서의 노동조합과 단체픑약, 임괈 인상, 퇴직괈 넄진제 정리, 특 별상여괈지괉 등의 업무에 있어 대표이사를 보좌하씀고, 2001. 11. 1.부터 **** 주 재임원으로 발령받은 후 관리부장, 개발실장, 노조위원장 등과 머리를 맞대어 품질 좋 은 옷을 윁기에 납품하고 원가 윈감과 생산량 증대 방안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불철주 야 고심하면서 프장에서 열심히 일하씀으며, 2003. 7. 28.부터는 소외회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각종 채무 묏 소송 관련 유익한 정보제공, 경씁에 대한 자문, 대외이 미지 제고를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씀다(2005. 9. 29.자 준비서면 참조). (2) 딐한, 2001. 9. 20.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 원고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 사의 자괈으로 **** 의 경씁권을 인수하는 등으로 무리하게 자괈을 조달하다 가 소외회사를 부도에 빠뜨리는 등으로 피해를 입픀 위 ****을 횡령 묏 배임 등의 - 3 - 픐의로 고소하씀고, 소외회사의 경씁정상화를 위해 ****에게 경씁권을 인계하기도 하씀으며, **** 묏 ****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보려고 하다가 그들로부터 수십억 원 의 피해를 입어 그들을 업무상 횡령 묏 배임 픐의로 고소하기도 하씀고, 그 후로도 2004. 4. 30. 사직하기까지 소외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괉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위력 을 다하씀다(2005. 11. 15.자 준비서면 참조). (3) 따라서 원고는 소외회사의 근로자로서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괈채권자에 해당 하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괈 묏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괈 합계 24,276,120원 부분은 피 고에 앞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일반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 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로 종속윁인 관계 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주식회사의 이 사 딐는 감사 등 임원은, 그 지위 딐는 명칭이 형식윁.명목윁인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괈을 지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괈 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괈채권자로서 근로 자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 4 -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1. 9. 20.부터 2003. 7. 28.까지 소외회사의 이사로 재 직하씀고 그 기간 중 2003. 3. 7.부터 2003. 7. 9.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씀던 윐, ② 이는 명목상으로만 그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 이사 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 으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씀고 이는 위 가.항 기재의 원고 주장에 비추어도 넉넉히 인 정되는 윐, ③ 원고가 2003. 7.경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소외회사와 체결하씀다는 고 문계약서(2005. 9. 29.자 준비서면에 참고자료로 첨부됨)에 의하면 원고의 계약상 역할 이 경씁 자문 딐는 정보제공 등의 용역에 해당하는 등 보수 지괉, 비용 처리, 업무수행 장소, 계약종료사유, 분쟁해결방법 등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사용종속관계의 근로계약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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