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교수직 복귀 및 급여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5859 민사 사건(2009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 고등교육법 제59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3월 예술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4년 10월 교수로 승진했습니다.
- 2006년 3월 1일 임기 4년의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2009년 5월 19일 총장 임기 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30일 수리되었습니다.
- 원고는 총장 사직 후에도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수 지위 확인과 2009년 6월부터 매월 약 674만 원의 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총장 임명 시 교수직을 사직한 적이 없고, 총장 사직 시 교수직 유지 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설사 교수직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총장 임기를 마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교수직을 상실했고, 총장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 사직했으므로 교육공무원법상 교수로 간주되지 않아, 교수 지위 확인 및 급여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술학교 총장은 교수와 별도의 직위로, 교수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 보직이 아니며, 교수 임명권자인 총장이 교수직을 겸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은 대학의 장이 정상적으로 4년 임기를 마친 경우에만 교원으로 복귀를 인정하는데, 원고는 중도 사직했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총장 재직 중 교수 근무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교수직을 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대학의 장으로 임명되면 교원 직위는 상실되며, 중도 사직 시에는 교원으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 총장의 지위와 교원 신분의 관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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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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