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구합25859서울행정법원 1심2009-10-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교수직 복귀 및 급여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5859 민사 사건(2009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 고등교육법 제59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3월 예술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4년 10월 교수로 승진했습니다.
  • 2006년 3월 1일 임기 4년의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2009년 5월 19일 총장 임기 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30일 수리되었습니다.
  • 원고는 총장 사직 후에도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수 지위 확인과 2009년 6월부터 매월 약 674만 원의 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총장 임명 시 교수직을 사직한 적이 없고, 총장 사직 시 교수직 유지 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설사 교수직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총장 임기를 마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교수직을 상실했고, 총장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 사직했으므로 교육공무원법상 교수로 간주되지 않아, 교수 지위 확인 및 급여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술학교 총장은 교수와 별도의 직위로, 교수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 보직이 아니며, 교수 임명권자인 총장이 교수직을 겸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은 대학의 장이 정상적으로 4년 임기를 마친 경우에만 교원으로 복귀를 인정하는데, 원고는 중도 사직했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총장 재직 중 교수 근무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교수직을 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대학의 장으로 임명되면 교원 직위는 상실되며, 중도 사직 시에는 교원으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 총장의 지위와 교원 신분의 관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7 / 7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2638·대전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합산반납금 환급 및 연금액 정산과 관련해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8444·부산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32·광주고등법원·2003-09-03·2심·원고 패소

기간제 교수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84701·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징계와 승진 탈락 후 성균관대에서 재임용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4648·서울고등법원·1989-06-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조회 회장으로 재직 중 간사의 횡령 사고에 대한 감독 소홀과 이후 9개월간 무단결근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14793·서울고등법원·2015-04-17·2심·원고 승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2547·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패소

학교회계직원들이 과거 지침 변경을 근거로 호봉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2032·서울고등법원·1983-12-15·2심·원고 승소

새 이사장의 권고로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74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1·1심·기각

성균관대학교 조교수로 재임용 거부당한 후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나3114·광주고등법원·2015-02-04·2심·원고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34938·서울고등법원·1992-07-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총장 선출 문제로 학내분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43098·부산지방법원·2023-09-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 중 피고 학원의 감사 과정에서 대기발령 처분을 받고 2년 이상 유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15510·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패소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17012·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기각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35776·서울서부지방법원·2019-08-22·1심·원고 패소

MBC 카메라기자가 동료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해 인사에 반영된 점을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구198·대구고등법원·1988-07-15·1심·기각

부산대학교 조교수 임용 기간 만료 후 대학 총장이 문교부장관에게 재임용 제청을 했다가 철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5구82·대구고등법원·1976-04-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교 교장으로부터 장학지도 후 거마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구16·대구고등법원·1985-06-19·1심·기각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3가합5180·서울지방법원·1993-11-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가단2431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2-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나, 총회 위임장에 대리인이 적히지 않아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나31439·서울고등법원·1997-05-27·2심·원고 패소

성균관대학교 조교수가 부교수 승진을 위해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승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5가합96142·서울지방법원·1996-07-05·1심·기각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승진 심사에서 연구실적 부족으로 승진 임용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32767·서울고등법원·2015-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학교 교원들이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122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238·광주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25년 넘게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해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9나747·제주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패소

명예퇴직수당 4,****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2981·인천지방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5088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8616·서울고등법원·2012-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61552·제주지방법원·2020-06-0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차액 50,655,180원 청구 및 입사일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5882·대구지방법원·2005-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시간강사로 3년 넘게 국어 강의와 담임 업무를 맡으며 매년 강의용역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625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2심·원고 패소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외 1인) 【변론종결】2009.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가 설립·운영하는○○학교의 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25.부터 이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6,738,030원씩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3. 1. 피고가○○학교설치령(이하 ‘설치령’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설립한○○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의 연극원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2004. 10. 1. 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3. 1. 임기 4년(2006.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원고는 예술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총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09. 5. 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직서는 같은 달 30.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예술학교 교수 직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예술학교 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09. 6.분부터 매달 6,738,030원씩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예술학교 교수를 사직한 바 없고, 총장에서 사직할 때에도 교수까지 사직한다는 의사는 없었을 뿐 아니라 총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8. 3. 18.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극원 극작과 교수로 근무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예술학교 교수 직위를 상실하지 않았다. (2) 원고가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됨으로써 교수 직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총장에서 사직함으로써 임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총장 사직서가 수리된 다음날인 2009. 5. 31.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에 의하여 예술학교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7. 각종학교 제59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라 함은제2조제1호 내지제6호의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⑤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8조(대학의 장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단서 생략). 1. 대학의 장 : 4년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제1조(목적) 이 영은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총장 및 원장 등) ① 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 ③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각원에 원장을 두되, 예술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보한다. ⑤ 각원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예술학교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총장이 보한다. 제7조(교직원 등) ① 예술학교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원으로 두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④ 예술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시간강사 및 초빙교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21조(교육관계 법령의 적용)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가.(1)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제59조 제1항,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설치령 제1조,제21조에 의하면, 예술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서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기관이므로 예술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예술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술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지위 내지 신분은 교육공무원법과 설치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하여 진다. 그런데,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설치령 제6조 제1항,제3,4,5항,제7조 제1항,제4항에 의하면, 예술학교에는 총장을 두고, 교원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되, 총장이 교수·부교수 등을 임명하고, 총장은 교수·부교수 중에서 각 원의 원장을, 교수·부교수·조교수 중에서 각 원의 학과장을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법에 정한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는바, ① 예술학교 총장은 교수·부교수 등의 교원과 별도의 직위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예술학교 총장은 예술학교 교수 등이 맡도록 되어 있는 각 원의 원장, 학과장과 달리 보직이 아닐 뿐 아니라 반드시 교수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③ 예술학교 교수의 임명권자인 총장이 피임명자인 교수의 직위도 함께 갖는다는 것은 모순인 점, ④위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될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위를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계법령상 위 설치령에 의하여 예술학교 교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총장에 임명되는 경우 당연히 교수직은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예술학교 교수의 직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인사기록 카드에 원고가 총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8. 3. 18.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극원 극작과 교수로 근무명령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총장과 교수직을 겸하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2)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제28조 제1호는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위 법 제28조 제1호에 정한 4년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젊고 유능한 교원이 대학의 장으로 진출하여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후 교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고 소신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위 규정을 대학의 장으로서위 법 제28조 제1호에 정한 4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사직한 경우까지 그 사직 후에 당연히 교원으로 임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리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예술학교 교수의 직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이를 전제로 그 교수 직위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종필(재판장) 이정민 진현섭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