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차액 50,655,180원 청구 및 입사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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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61552 민사 사건(2020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12월 1일에 입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료원)를 상대로 퇴직금 차액 50,655,180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00년 1월 11일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와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 다른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3월 31일 퇴사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2000년 1월 1일 입사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80,087,27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1999년 12월 1일 입사했으므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더 많은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1999년 12월 한 달간 실무실습을 한 후 2000년 1월 1일 정식 채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료원)를 상대로 퇴직금 차액 50,655,18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입사일을 2000년 1월 1일로 인정하고 개정된 보수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1999년 12월 30일에 받은 338,000원이 급여가 아니라 실습비 성○○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2000년 12월 31일 임시직 계약 만료 시 2000년 1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개정 보수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보수규정 개정을 위해 이사회 의결, 제주도지사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개정 규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입사일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실무실습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정된 보수규정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원고가 연봉제로 급여 체계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임시용원으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으로 채용되며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정년퇴직 후 임시직 기간을 합산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에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명예퇴직수당 4,****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성균관대학교 조교수가 부교수 승진을 위해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승진을 신청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나, 총회 위임장에 대리인이 적히지 않아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소외법인과 피고 공사에서 총 18년 넘게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산정을 요구함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법원 결정으로 실제 생년월일로 정정한 후, 회사에 정년퇴직일 변경을 요청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의 생년월일 정정 후 피고가 정년 변경 거부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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