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법원 결정으로 실제 생년월일로 정정한 후, 회사에 정년퇴직일 변경을 요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2791 민사 사건(2016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1월 23일 회사에 입사했으며,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8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이 1959년 1월 9일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2013년 7월 19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2013년 8월 1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1959년 1월 9일로 정정되었고, 주민등록번호도 변경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8월 22일 회사에 인사기록상 생년월일과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다음 날 변경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 회사의 인사규정은 2013년 6월 13일 개정되어 정년 기준일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 생년월일'로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1958년 12월 1일이었으나 법원 결정으로 1959년 1월 9일로 정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입사 시 제출한 서류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정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의 인사기록카드는 입사 시 제출한 공문서를 기초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공문서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실제 신분관계를 반영하려는 의도였습니다.
- 인사기록 변경 절차가 있는 것도 잘못된 신분관계를 수정하고 실제 신분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년제는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제도의 성격에 부합합니다.
- 따라서 인사규정에서 말하는 '임용 시 제출한 서류'는 일응의 기준일 뿐, 이후에 진실한 내용이 확인된 공적 서류도 정년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인 1959년 1월 9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면,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인 2019년 12월 31일이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원의 생년월일이 법원 결정으로 정정된 경우, 회사가 인사규정을 이유로 입사 시 서류상 생년월일만 고집할 수 없으며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정년제의 취지와 근로자의 실제 신분관계를 중시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의 생년월일 정정 후 피고가 정년 변경 거부
퇴직금 차액 50,655,180원 청구 및 입사일 분쟁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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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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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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