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6279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4-14 선고검수완료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법원 결정으로 실제 생년월일로 정정한 후, 회사에 정년퇴직일 변경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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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2791 민사 사건(2016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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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1월 23일 회사에 입사했으며,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8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이 1959년 1월 9일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2013년 7월 19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2013년 8월 1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1959년 1월 9일로 정정되었고, 주민등록번호도 변경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8월 22일 회사에 인사기록상 생년월일과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다음 날 변경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 회사의 인사규정은 2013년 6월 13일 개정되어 정년 기준일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 생년월일'로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1958년 12월 1일이었으나 법원 결정으로 1959년 1월 9일로 정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입사 시 제출한 서류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정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의 인사기록카드는 입사 시 제출한 공문서를 기초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공문서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실제 신분관계를 반영하려는 의도였습니다.
  • 인사기록 변경 절차가 있는 것도 잘못된 신분관계를 수정하고 실제 신분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년제는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제도의 성격에 부합합니다.
  • 따라서 인사규정에서 말하는 '임용 시 제출한 서류'는 일응의 기준일 뿐, 이후에 진실한 내용이 확인된 공적 서류도 정년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인 1959년 1월 9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면,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인 2019년 12월 31일이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원의 생년월일이 법원 결정으로 정정된 경우, 회사가 인사규정을 이유로 입사 시 서류상 생년월일만 고집할 수 없으며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정년제의 취지와 근로자의 실제 신분관계를 중시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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