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57306서울고등법원 2심1992-07-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조합에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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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48년 입사하여 1987년 정년퇴직한 후, 피고 조합이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하자, 원고가 부족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시행일인 1953년 8월 8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약 450만 원의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48년 9월 30일 피고 조합의 전신인 보령군어업조합에 급사로 입사했습니다.
- 이후 여러 차례 조직이 변경되었지만 계속 근무하여 1987년 6월 30일 정년퇴직했습니다.
- 피고 조합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953년 8월 8일 이후의 근속기간만 반영하여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입사일인 1948년 9월 30일부터 퇴직일까지 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조합은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의 근속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계속근로년수는 퇴직금 규정이 신설된 1961년 12월 4일 이후 퇴직한 경우, 그 전후를 통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은 1953년 8월 8일이며, 법 시행 이전의 근속기간을 소급하여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은 1953년 8월 8일이 되어야 합니다.
- 원고의 경우 1953년 8월 8일 이전부터 근무했지만, 법 시행 이전 기간을 포함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속기간은 1953년 8월 8일부터 기산합니다.
-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1953년 8월 8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45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법 시행 이전의 근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의 소급 적용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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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의 시행이나 회사 자체적인 퇴직금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의 기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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