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41660인천지방법원 1심2008-06-17 선고검수완료

임시용원으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으로 채용되며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정년퇴직 후 임시직 기간을 합산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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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141660 민사 사건(2008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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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8월 1일 피고 회사에 임시용원으로 들어가 1년간 경비 업무를 하다가 검수직으로 바뀌어 198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
  • 회사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임시용원을 사내 시험을 거쳐 정규사원으로 전환시키는 제도가 있었고, 원고는 1984년 말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해 정규사원 채용 대상자로 뽑혔다.
  • 원고는 1984년 12월 31일자로 임시용원에서 퇴직하는 처리(의원해면)를 받고, 1985년 2월 25일경 그동안의 퇴직금 190만원을 받았다.
  • 이어 1985년 1월 1일부터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다 2006년 4월 10일 정년퇴직했고, 이때 회사에서 퇴직금 70,740,000원을 받았다.
  • 원고는 임시용원 시절까지 근무기간을 합쳐 계산하면 퇴직금이 더 나온다며 추가로 43,842,668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회사는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순간 근로관계가 끊긴 것이라며 맞섰다.
  • 한편 회사는 원고에게 주지 않은 연차수당 1,211,160원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시용원으로 일하던 중 정규사원으로 채용되면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정년퇴직 후 임시직 시절까지 합쳐 계산한 추가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사직이 회사의 강요가 아닌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으므로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한 번 끊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추가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회사가 인정한 미지급 연차수당 1,211,160원은 지○○라고 판결해 원고가 일부만 이겼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내규상 임시용원을 정규사원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실제로 있었고, 원고는 서류전형·면접을 거쳐 합격통보를 받는 등 정식 채용 절차를 밟았다.
  • 당시 임시용원이 정규사원이 되는 방식은 퇴직금을 받고 새로 채용되는 형식과, 퇴직금을 받지 않고 그대로 전환되는 형식 중 본인이 고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근로조건이 더 좋은 정규사원이 되기 위해 스스로 판단해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받은 것이므로, 회사의 일방적 방침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낸 사직이나 형식적인 사직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사직서 제출 시점에 기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한 번 끊어진 것이고, 곧바로 다시 입사해 계속 일했다고 해도 끊기기 전 기간까지 퇴직금 계산에 합산할 수는 없다.
  • 다만 회사가 스스로 인정한 미지급 연차수당 1,211,160원은 퇴직 다음날인 2006년 4월 11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 뒤로는 연 20%의 이자를 붙여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같은 회사에서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겼더라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끊긴 것으로 봐서 이전 근무기간을 퇴직금 계산에 합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을 받는 선택을 했다면 나중에 추가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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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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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61552·제주지방법원·2020-06-0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차액 50,655,180원 청구 및 입사일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096·의정부지방법원·2007-09-13·2심·원고 승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882·대구지방법원·2005-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시간강사로 3년 넘게 국어 강의와 담임 업무를 맡으며 매년 강의용역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가합10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나57306·서울고등법원·199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5908·서울민사지방법원·1988-03-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법인과 피고 공사에서 총 18년 넘게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산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합69956·서울지방법원·1997-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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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2385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미지급된 유급휴가급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7721·대전지방법원·2013-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당직·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2150·수원지방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5833·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47613·서울고등법원·1989-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2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유가이업자로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088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14793·서울고등법원·2015-04-17·2심·원고 승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2026-09-1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704·부산지방법원·2007-09-07·1심·원고 승소

사찰에서 오래 근무하던 근로자가 새로 만들어진 만 60세 정년규정을 근거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41660 퇴직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정리회사 ○○ 주식회사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 론 종 결2008. 5. 6. 판 결 선 고2008. 6.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2008.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3,842,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 - 2 -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8. 1. 피고 ****에 임시용원으로 입사하여 1년간 경비업무를 하다가 검수직으로 전환되어 1984. 12.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84. 12. 31. 임시용원에서 퇴직하면서 1985. 2. 25.경 피고로부터 퇴직 금 19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1985. 1. 1.부터 피고의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4. 10. 정년 퇴직하였고, 당시 피고로부터 70,74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1,211,160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미지급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 1,211,1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06. 4.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6.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 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퇴직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임시고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이 없이 - 3 -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으므로, 임시고용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기 간을 통산하여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퇴직금만을 지급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이 43,842,668 원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임시고용직을 그만 두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그의 자유 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정해진 퇴직금을 정산하 여 지급받았으므로 이 때에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으므로, 위 임시고용직의 근무 기간을 원고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통산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용원관리내규 제10조에 따르면, ‘용원은 별도 정하는 직능 직종에 대 하여 전형에 의하여 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는 일부 기능직종에 종 사하는 임시용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전형에 의해 사원으로 전환하는 전형제도를 가지고 있다. (나) 이에 따라 1984. 11. 22. 피고는 위 전형제도에 따른 사내전형을 실시하면서 각 지점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임시용원을 선발하여 사내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천 하여 달라고 하였다. (다) 이에 1984. 12. 5. 피고 회사 ****은 원고를 포함한 10명의 임시용원을 선발하여 사내전형에 응시할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류를 제출하였고, 추천된 사 - 4 - 람 중 원고를 비롯한 ****, ****, ****의 4명만이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1984. 12. 15. 위 합격자들에 대해 면접일시와 장소를 통보하면 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를 포함한 위 4명은 1984. 12. 20.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한 후 면접을 보게 되었다. (마) 이후 피고는 1984. 12. 29. 원고를 포함한 위 4명에 대해 합격자통보를 하였 고, 원고를 포함한 위 4명은 이력서를 제출한 후,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합격자들을 정 규사원으로 채용하면서 급호를 부여하였다. (바) 피고는 그 후인 1985. 2. 25. 원고에게 퇴직금 190만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3. 5. 원고를 포함한 위 4명에 대해 1984. 12. 31.자로 ‘의원해면(依願解免)’하는 퇴 직인사발령을 하였다. (사) 한편 당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위 4명을 정규사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용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고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정식사원이 되는 경우와, 퇴 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정식사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각자 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다. (아) 한편 피고는 종업원을 채용함에 있어 정규사원과 임시용원의 2개 직류로 구 분하여 채용하였는데, 임시용원과 정규사원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 임시용원은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만 승급되고 승진이 되지 않는 반면, 정규사 원은 호봉승급이 될 뿐만 아니라 승진도 가능하다. ② 급여는 정규사원이 임시용원보다 더 많고,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 인상분도 정 규사원이 임시용원보다 더 많다. ③ 정년기간에 관하여는, 정규사원 중1급사원은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 기타 사 - 5 - 원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날이 정년이 되는 날이며, 임시용원의 정년은 직능에 따라 정하여지나, 원고의 직종인 검수원은 만 50세가 종료되는 날이다. ④ 정규사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되나, 임시용원의 퇴직금지 급율은 가산이 없다. ⑤ 정규사원은 연 4회 매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나, 임시용원은 상여금지급시 기가 정규사원처럼 분기별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 (자) 한편 원고는 ****에 피고를,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하였는데, 그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방검찰청은 2006. 10. 25. 피고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조건이 유리한 정규사원으로 신규채용되 기 위하여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라 임시용원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근로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그 동안에 있었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 게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에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퇴직금의 과다지출을 막 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자에게 중간퇴직을 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6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도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 장하나, 갑 4호증의 2, 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미지급연차수당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고, 추가퇴직금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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