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7545대구지방법원 2심2013-12-0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청구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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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 2010년 9월경 피고가 직장폐쇄를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개시했습니다.
  • 노동조합은 2010년 8월 말부터 여러 차례 직장 복귀 의사를 밝혔고, 2010년 9월 15일에는 쟁의행위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 2010년 9월 28일, 고용노동청이 피고에게 직장폐쇄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 피고는 노동조합원들의 복귀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직장폐쇄를 2010년 10월 19일까지 유지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 피고가 직장폐쇄를 개시하고 유지하자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직장폐쇄 개시는 적법하나 2010년 9월 28일 이후 유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2일분의 임금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방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시 당시에는 적법했습니다.
  • 그러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철회하고 복귀 의사를 명확히 한 후에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 방어적 성격을 넘어 위법합니다.
  • 특히 고용노동청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직장폐쇄를 유지한 점은 부당합니다.
  • 따라서 2010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며,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적법하게 시작되었더라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철회하고 복귀 의사를 밝힌 후에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직장폐쇄는 방어적 수단으로만 허용되며,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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