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법관·검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837 민사 사건(2008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 제1항,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 B는 2000년 4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원고 C, D, E는 2001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각각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어 검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 이들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했고, 근무 기간 동안 연차별로 1,200만 원대에서 2,000만 원대의 보수를 받았으며 퇴직금도 함께 지급받았다.
- 원고들은 공익법무관에게도 법관과 검사의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기간 검사가 받은 보수·퇴직금과 자신들이 실제 받은 금액의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 이들은 또한 군법무관에게 법관·검사 수준의 보수를 주도록 한 규정을 국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위(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 이에 대해 국가(피고)는 공익법무관의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라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익법무관 출신 원고들이 근무 기간 동안 법관과 검사의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익법무관에게는 군인의 보수 한도 안에서만 보수를 주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을 뿐 법관·검사 수준의 보수를 줄 의무는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익법무관에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로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은 보수를 주도록 정하고 있을 뿐, 법관이나 검사의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주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상위 법률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도 공익법무관에게는 '군인 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법관·검사가 아니라 군인 보수임이 분명하다.
- 따라서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공익법무관을 보수 면에서 육군법무장교와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취지일 뿐, 법관·검사와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
- 군법무관에게 법관·검사 수준의 보수를 주도록 한 규정을 국가가 이행하지 않아 군법무관들이 입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일 뿐 군법무관의 '보수' 자체가 아니므로, 일부 군법무관이 소송에서 승소해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공익법무관의 보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 결국 원고들에게 법관·검사에 준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국가의 행위가 그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공익법무관의 보수는 법관·검사가 아니라 군인 보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이라도 신분과 근거 법령에 따라 보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신분(군법무관)의 손해배상 승소 결과를 자신의 보수 기준으로 원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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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아이돌보미로 일하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기관의 업무 연결과 관리 아래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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