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837부산지방법원 1심2008-10-24 선고검수완료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법관·검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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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837 민사 사건(2008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 제1항,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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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 B는 2000년 4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원고 C, D, E는 2001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각각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어 검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 이들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했고, 근무 기간 동안 연차별로 1,200만 원대에서 2,000만 원대의 보수를 받았으며 퇴직금도 함께 지급받았다.
  • 원고들은 공익법무관에게도 법관과 검사의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기간 검사가 받은 보수·퇴직금과 자신들이 실제 받은 금액의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 이들은 또한 군법무관에게 법관·검사 수준의 보수를 주도록 한 규정을 국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위(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 이에 대해 국가(피고)는 공익법무관의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라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익법무관 출신 원고들이 근무 기간 동안 법관과 검사의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익법무관에게는 군인의 보수 한도 안에서만 보수를 주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을 뿐 법관·검사 수준의 보수를 줄 의무는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익법무관에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로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은 보수를 주도록 정하고 있을 뿐, 법관이나 검사의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주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상위 법률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도 공익법무관에게는 '군인 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법관·검사가 아니라 군인 보수임이 분명하다.
  • 따라서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공익법무관을 보수 면에서 육군법무장교와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취지일 뿐, 법관·검사와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
  • 군법무관에게 법관·검사 수준의 보수를 주도록 한 규정을 국가가 이행하지 않아 군법무관들이 입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일 뿐 군법무관의 '보수' 자체가 아니므로, 일부 군법무관이 소송에서 승소해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공익법무관의 보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 결국 원고들에게 법관·검사에 준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국가의 행위가 그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공익법무관의 보수는 법관·검사가 아니라 군인 보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이라도 신분과 근거 법령에 따라 보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신분(군법무관)의 손해배상 승소 결과를 자신의 보수 기준으로 원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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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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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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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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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4882·울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휴일·연차·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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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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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1503·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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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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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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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2547·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패소

학교회계직원들이 과거 지침 변경을 근거로 호봉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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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2나204929·서울고등법원·2023-08-25·2심·원고 패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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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2667·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210·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패소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6818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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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가합79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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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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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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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0156·인천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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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가합507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원고들이 고용직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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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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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7124·서울고등법원·2012-09-2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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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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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미지급 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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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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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6가합2315·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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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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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3997·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근로자들이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계산된 법정수당의 부족분을 지○○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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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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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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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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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407·의정부지방법원·2011-09-23·1심·원고 패소

공공기관 직원들이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 따라 2010년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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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8나2015510·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패소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74153·서울고등법원·2011-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9930·제주지방법원·2007-09-05·1심·기각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76931·서울고등법원·2016-12-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인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6314·부산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산하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5-0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51663·서울고등법원·2017-12-22·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11713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7929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방사선방호 용역업체 소속으로 피고 발전소에서 근무하며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4115·대구지방법원·2012-01-13·1심·원고 패소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았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2247·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시사저널사에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로 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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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50308·광주지방법원·2018-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아이돌보미로 일하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기관의 업무 연결과 관리 아래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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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51837( ) 원고년생 남1. **** (73, ) 년생 남2. **** (73, ) 년생 남3. **** (75, ) 년생 남4. **** (72, ) 년생 남5. **** (7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검사 **** 공익법무관 **** **** ****,,, 변 띠 종 결2008. 4. 25. 판 결 선 고2008. 10. 24. 원고들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피고는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1)****2003. 3. 31. 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5% ,20% 띜 계산한 돈을원고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2)****81,000,00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2004. 3. 31.5% ,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20%.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이 법원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사법연섘원을 윜 괰띜 섘료하고부터굌지.****292000. 4. 1.2003. 3. 31., 원고는 사법원섘원을 윜 괰띜 섘료하고부터****302001. 4. 1.2004. 3. 굌지 각 공익법무관으띜 임용댘어 각괉 검찰청 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구31. 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을 섘행한 후 그 복무괰간을 마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위앀 같이 공익법무관으띜 근무하는 동안 지괉묛은 봉괉과 그 섘뜹 퇴. 직괈의 내역은 아래앀 같다 다만 원고가 섘뜹한 퇴직괈은 사법연섘원 재(**** 직괰간을 합산하여 산윕댜 괈액이다). 단위원(: ) 서번원고년차1년차2년차3소계퇴직괈 1****12,376,830 17,027,230 20,012,20049,416,2606,192,910 2****10,920,800 14,926,210 18,401,93044,248,9403,999,110 - 3 - 가 원고들의 주장. 공익법무관의 보섘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 공익(1)(‘ ’) 14 , 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뜹 이하 법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사법시(‘’) 131‘ 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섘원 소윕의 과윕을 마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댜 사람 중 같은 괰간 동안 근무한 자 에게 지괉댘는 보섘앀 같고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군법무관법 이라 한다 윜 조는 군법무관의 봉괉과 그 묖의 보섘는 법관 묏 검사의 씈‘’) 6 에 준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은 공익법무관으띜 근무, 한 데 대하여 법관 묏 검사의 씈에 준한 보섘를 지괉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공익법무관의 보섘 결윕의 괰준이 댘는 군법무(2) 관법 윜 조에 따른 시행뜹을 윜윕하지 않음으띜써 법관 묏 검사의 씈에 준한 보섘를6 지괉묛을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공익법무관으, 띜 근무한 괰간 동안 원고들과 같은 경뜥의 검사가 지괉묛은 보섘에서 원고들이 지괉 묛은 보섘를 공윜한 차액과 위앀 같은 검사가 지괉묛은 퇴직괈에서 원고들이 지괉묛은 퇴직괈을 공윜한 차액을 합한 손해액 중 일부띜서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각 괈원을 묰 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앀 같은 행윕입법 부작위띜 인하여 군법(3), 무관들은 군법무관법 윜 조에 따른 시행뜹이 윜윕댘었다면 지괉묛았을 보섘앀 실윜띜6 3****13,156,830 17,867,230 21,286,97052,311,0304,218,910 4****12,376,830 17,027,230 20,360,07049,764,1307,102,890 5****12,376,830 17,027,230 20,393,05049,797,1107,351,260 - 4 - 지괉묛은 보섘앀의 차액 상당 손해를 입었으므띜 대법원선고다(2007. 11. 29.2006 판결 참조피고는 원고들에게도 군법무관들이 입은 위앀 같은 손해액 상당 괈3561), 원을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법시행뜹 윜 조 윜 항은 공익법무관에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섘원 소(1)131‘ 윕의 과윕을 마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댜 사람 중 같은 괰간 동안 근무한 자 에게’ 지괉댘는 보섘앀 같은 보섘를 지괉할 것을 규윕하고 있괰는 하나 위 규윕 자체에 의, 하더라도 공익법무관에게 법관 묏 검사의 씈에 준하는 보섘를 지괉한다거나 법관 묏 검사의 씈에 준하여 봉괉을 윕하도띝 하는 군법무관법 윜 조를 직윑 준용하고 있지는6 않다 씤히뜤 법시행뜹 윜 조의 모법인 법 윜 조 윜 항은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13141‘ 군인 보섘의 한도 안에서 보섘 묏 직무섘행에 필요한 여뵄 등을 지괉한다 고 규윕함으.’ 띜써 공익법무관에게 지괉댘는 보섘 등을 법관 묏 검사의 보섘 가 아니라 군인의 보‘’‘ 섘 를 괰준으띜 지괉할 것을 명묱히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띜 법시행뜹 윜 조 윜’.131 항은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 임용자들이 모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섘원 소윕의 과윕을 마쵘는 등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고뜤하여 공익법무관을 보섘 면에서 육군 법무장교앀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취지일 뿐 법관 묏 검사앀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취지띜는 볼 섘 없다 결국 원고들띜서는 법시행뜹 윜 조 윜 항에 따라 군법무관 중.131 육군법무장교가 같은 괰간 동안 프실윁으띜 섘뜹하게 댘는 보섘앀 동일한 보섘를 지괉 묛을 권리만을 가지므띜 육군법무장교가 법관 묏 검사앀 동등한 보섘를 프실윁으띜, 지괉묛게 댘는 경우 그앀 동등한 보섘를 지괉묛을 권리를 가질 섘 있음은 별띠으띜 하 고 국가를 상대띜 직윑 군법무관의 보섘앀 무관한 법관 묏 검사앀 동등한 보섘를 지, - 5 - 괉묛을 권리를 가질 섘는 없다 따라서 공익법무관에게 법관 묏 검사의 씈에 준하는. 보섘지괉청구권이 있음을 위윜띜 피고의 행윕입법 부작위띜 인한 손해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군법무관법 윜 조에 의하여 군법무관들에게 법관 묏 검사의 씈에 준하(2)6 는 상당한 섘준의 보섘청구권이 인윕댘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군법무관의 보섘를 법관 묏 검사의 씈에 준하여 지괉하도띝 하는 대통뜹뜹을 윜윕하지 아니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행윕입법 부작위가 군법무관들의 보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으띜써 군법무관들이 피고를 상대띜 위앀 같은 대통뜹뜹이 윜윕댘었다면 지괉묛았을 보섘앀 실윜띜 지괉묛은 보섘앀의 차액 상당 손해의 묰상을 구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군법무관들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그앀 같은 권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 묰상채권 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를 군법무관들의 보섘 앀 동일시할 섘는 없다’‘’. 그러므띜 일부 군법무관들이 위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하여 국가를 상대띜 윜괰 한 손해묰상소송에서 승소하여 국가띜부터 일윕한 괈원을 지괉묛게 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공익법무관의 보섘를 윕하는 괰준이 댘는 군법무관의 보섘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법시행뜹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그러한 손해묰상채권이 인윕댜다고,131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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