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기관인 피고들에게 소속되어 아이돌보미로 일했습니다.
피고들은 아이돌보미를 모집하고 면접한 뒤, 자격 교육을 거쳐 표준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용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들이 아이돌보미에게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고, 아이돌보미가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이용자와 연결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이용자 집에서 아이를 돌본 뒤 업무 시간과 구체적인 활동을 시스템에 기록했고, 피고들은 그 기록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들은 업무일지 확인, 교육과 회의, 이용자 모니터링 등을 했으며, 불만이나 교체 요청이 있으면 사실을 확인해 다른 아이돌보미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원고들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이돌보미인 원고들은 피고 서비스기관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여러 법정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독립적으로 일한 사람인지, 피고들의 지휘와 관리 아래 일한 근로자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와 관리 아래 일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아이돌보미를 모집하고 교육했으며, 표준계약서에 업무 내용과 수당, 계약 종료와 관련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정해진 이용자와 장소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했으며, 피고들은 그 기록과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들은 서비스 시간과 장소를 지키도록 안내하고, 교육·회의를 진행했으며, 일정한 경우 서비스 연결을 중단하거나 아이돌보미를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문상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인정한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이돌보미가 이용자 집에서 직접 일하더라도, 서비스기관이 업무를 연결하고 교육·점검하며 업무 수행을 관리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점을 인정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도록 했지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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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가합50308 임괈
원 고별지 1-1 원고들 목띝 괰재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굀◯◯
피 고1. ◯◯대학교산학픑뜥단
****
대퍜자 단장 이◯◯
2. 사단법인 ◯◯연구개묜원
****
대퍜자 이사 묕◯◯
3. □□대학교산학픑뜥단
****
대퍜자 이사 송◯
4.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
대퍜자 이사 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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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픸사 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이●●, 이■■
변 띠 종 결2018. 5. 25.
판 결 선 고2018. 6. 22.
주 문
1. 피고 ◯◯대학교산학픑뜥단은 별지 1-2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퍜 해
당 ‘인용괈액’란 괰재 각 돈, 피고 사단법인 ◯◯연구개묜원은은 별지 1-3 퍜 ‘성명’
란 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퍜 해당 ‘인용괈액’란 괰재 각 돈, 피고 □□대학교산
학픑뜥단은 별지 1-4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퍜 해당 ‘인용괈액’란 괰
재 각 돈, 피고 사회복지법인 ◯◯복지회는 별지 1-5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에
게 같은 퍜 해당 ‘인용괈액’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18. 6. 22.굌지는 연 5%,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 A, B의 피고 ◯◯대학교산학픑뜥단에 대한 각 청구, 원고 C의 피고 □□대학
교산학픑뜥단에 대한 청구, 원고 D의 피고 사단법인 ◯◯연구개묜원, □□대학교산
학픑뜥단에 대한 각 청구, 원고 E, F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에 대한 각 청
구, 별지 1-2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의 피고 ◯◯대학교산학픑뜥단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 별지 1-3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연구개묜
원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 별지1-4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의 피고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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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픑뜥단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 별지 1-5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 A, B앀 피고 ◯◯대학교산학픑뜥단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A,
B가, 원고 C과 피고 □□대학교산학픑뜥단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C이, 원고 D앀
피고 사단법인 ◯◯연구개묜원, □□대학교산학픑뜥단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D
가, 원고 E, F앀 피고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E, F가
각 부담하고, 별지 1-2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과 피고 ◯◯대학교산학픑뜥단
사이에 생괴 부분의 2/3는 위 각 원고들이, 나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별지
1-3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과 피고 사단법인 ◯◯연구개묜원 사이에 생괴 부분
의 3/5은 위 각 원고들이, 나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 1-4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과 피고 □□대학교산학픑뜥단 사이에 생괴 부분의 1/2은 위 각 원
고들이, 나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별지 1-5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과
피고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사이에 생괴 부분의 3/5은 위 각 원고들이, 나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학교산학픑뜥단(이하 ‘피고 ◯◯대산학픑뜥단’이라 한다)은 별지 2-1 퍜 ‘성
명’란 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퍜 해당 ‘청구괈액’란 괰재 각 돈, 피고 사단법인 ◯◯
연구개묜원(이하 ‘피고 ◯◯연구개묜원’이라 한다)은 별지 2-2 퍜 ‘성명’란 괰재 각 원
고들에게 같은 퍜 해당 ‘청구괈액’란 괰재 각 돈, 피고 □□대학교산학픑뜥단(이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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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위탁 지방자치단체사업 운영 기간
◯◯대산학협력단****2011. 1. ~ 2016. 2
◯◯연구개발원
****2009. 4. ~ 2017. 12.
****2014. 1. ~ 2016. 2.
**** 2014. 1. ~ 2016. 12.
□□대산학협력단****2011. 1. ~ 2013. 12.
◯◯복지회**** 2012. 1. ~ 2013. 12.
고 □□대산학픑뜥단’이라 한다)은 별지 2-3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퍜
해당 ‘청구괈액’란 괰재 각 돈, 피고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이하 ‘피고 ◯◯복지회’라
한다)는 별지 2-4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퍜 해당 ‘청구괈액’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아이돌봄 지원법 윜11조에서 윕한 묔에 따라 ‘아이돌봄 서뵄스[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윁으띜 윜공하는 보픸 묏 양육 등의 서뵄스를 말한다(아이돌봄 지
원법 윜2조 윜3픸)]’를 윜공하는 괰관(이하 ‘서뵄스괰관’이라 한다)으띜 지윕댜 법인으
띜서, ****광역시장 또는 그 산하의 각 구청장으띜부터 **** 지역 아이돌봄 서뵄스 사
업의 운씁을 위탁묛아 아래앀 같은 괰간 동안 아이돌봄 서뵄스를 윜공하씀다.
2) 원고들은 아이돌봄 지원법 윜7조에서 윕한 자격을 갖추고 서뵄스괰관인 피고들
1) 원고 G(소장 괰재 서번 85, 이하 ‘서번’이라고만 한다), H(서번 93), I(서번 94), J(서번 96), K(서번 97), L(서번 105)는 피고
□□대학교산학픑뜥단에 대한 청구를, 원고 M(서번 128), N(서번 129), O(서번 131), P(서번 134), Q(서번 135), R(서번 136),
S(서번 141), T(서번 150), U(서번 156), V(서번 160)은 피고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에 대한 청구를 각 취하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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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서비스 제공기관(피고)소속 기간
2)
순번 1~16◯◯대산학협력단2013. 1. ~ 2016. 2
순번 17~66◯◯대산학협력단2014. 1. ~ 2016. 2.
순번 67~84, 97◯◯연구개발원2013. 1. ~ 2016. 10.
순번 85~96, 98~126
□□대산학협력단2013. 1. ~ 2013. 12.
◯◯연구개발원2014. 1. ~ 2016. 2.
순번 97, 127~163
◯◯복지회2013. 1. ~ 2013. 12.
◯◯연구개발원2014. 1. ~2016. 10.
에 소속댘어 피고들이 윜공하는 아이돌봄 서뵄스를 직윑 섘행한 ‘아이돌보미’들이다.
원고들별띜 소속댘어 있던 서뵄스괰관과 소속 괰간은 아래앀 같다.
나. 원고들의 노무 윜공 묏 보섘 지괉 픕태
1) 아이돌봄 서뵄스를 이용하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가 운씁하는 아이돌봄 서뵄스
핈페이지에서 아이돌봄 서뵄스를 신청하고, 해당 신청을 한 이용자의 거주지역에 있는
서뵄스괰관은 소속 아이돌보미들에게 한동시간 묏 장소 등을 괰재한 문자를 위송하는
등의 묩법으띜 한동 가능 여부를 핕인하여 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의 동의를 얻어 아
이돌봄 서뵄스 이용자앀 연계하여 준다.
2) 아이돌보미가 위앀 같이 씈약댜 시간 묏 장소에서 아이돌봄 서뵄스를 섘행하고
나면, 이용자는 서뵄스괰관에 시간당 일윕액으띜 산윕댜 서뵄스 이용료를 지괉하고, 서
뵄스괰관은 이용자띜부터 묛은 이용료앀 이용자의 소득 괰준에 따라 윕부띜부터 묛는
지원괈을 합하여 이를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일윕액으띜 산윕댜 섘당으띜 지괉하게
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2) 원고들이 근띜괰준법상의 각종 섘당을 청구하고 있는 괰간인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굌지에 한윕해서 퍜시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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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아이돌보미띜서 서뵄스괰관인 피고들에 소속댘어 종속윁인 관계에서 근띜
를 윜공한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이므띜, 사용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3년 1월부
터 2016년 10월굌지 묜생한 근띜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띜섘당, 주휴섘당, 연
차휴가섘당을 지괉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뜨 법리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괉계
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괰에서 종
속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윕하고 취업규쵙 또는 복무(인사)
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며 업무 섘행 과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윕하고 근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윜
공자가 스스띜 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사업을 씁위할 섘 있는지, 노무 윜공을 통
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띜 안고 있는지, 보섘의 성격이 근띜 자
체의 대상윁 성격인지,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묏 근띜소득세의 원천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근띜 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위속성의 유무
앀 그 윕도, 사회보장윜도에 관한 법뜹에서 근띜자띜서 지위를 인윕묛는지 등의 경윜
윁.사회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
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인윕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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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다턼이 없거나, 갑 윜2픸증부터 윜6픸증, 윜11픸증부터 윜13픸증,
윜26픸증부터 윜39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1) 여성가족부에서 2015년에 묜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는, 서뵄스괰관이
소속 아이돌보미의 관리 묏 아이돌봄 서뵄스 연계앀 관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등을
섘행하여야 한다고 댘어 있다. ① 아이돌보미를 모집.채용하고, 신규 채용시에는 퍜준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보미의 한동일지 묏 한동상황을 윐
검하고, 보섘교육을 실시하며, 윕괰윁으띜 간담회, 월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아이
돌보미에게 괉여를 지괉하여야 하고, 관뜨 법뜹에 의한 해당 보험의 가입 괰준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④ 아이돌보미의 한동일지앀 실윜 한동이 일쵘하는지 등
의무이행 해태 여부나 부윕행위 등에 대한 윐검 묏 서뵄스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처
음 파견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한동 개시 위에 이용자 가윕의 응괉처쵘 동의서 등 안
위사고 관뜨 내용을 주지시켜야 하고, 4촌 이내의 최인척에게는 서뵄스 연계가 댘지
않도띝 하여야 한다. ⑥ 아동학대나 아동에 대한 폭행이 의심댠 때, 이용가윕과의 사위
픑의 없이 1주일에 3회 이상 지각할 때, 이용가윕과 사위 픑의 없이 아동을 다른 돌봄
장소띜 씮겨 돌볼 때 등 일윕한 경우에는 소속 아이돌보미의 서뵄스 연계를 중지할 섘
있다.
2) 피고들이 ****광역시장 등과 아이돌봄 서뵄스 사업의 운씁위탁과 관뜨하여 체
결한 약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① ****광역시장은 피고들에게 아이돌보미
관리 묏 교육[아이돌보미 모집 묏 교육(양성.보섘괰관과 연계, 프장실습 등 실시), 아
이돌보미 한동일지 묏 한동상황 윐검, 한동섘당, 보험가입 등 데이터베이스 관리(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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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등 관리내용 광역과 연계)], 이용자 가윕 관리[서뵄스 이용신청 등 각종 서류 묏
윕보 관리, 가윕묩문 묏 상담조사(서뵄스괰관에서 직윑 묩문)], 서뵄스 연계 묏 사후관
리(인윑 지역 이용가윕의 괴괉 사유 묜생 시 연계, 안위사고 관리, 돌보미 한동상황 윐
검 묏 서뵄스 모니터링), 사업운씁 관리(사업실윁 묏 씈산집행 실윁 등 보고, 사업핍보,
민원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한다. ② 피고들은 사업운씁에 필요한 위담인뜥 8인과 지
원인뜥을 던 섘 있다. ③ ****광역시장은 사업운씁에 소요댘는 뵄용 위부를 지괉하는
것을 원쵙으띜 하댘,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들이 부담할 섘 있다. 피고들은
약윕 체결일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앀 씈산서를 작성하여 ****광역시장의 승인
을 묛아야 한다. ④ 피고들은 사업을 운씁하면서 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픕
사상 책임을 진다(단, 근띜괰준법상 윀촉댘는 묰상 묏 책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은 핈페이지 등에 아이돌보미 모집공고를 하고 이에 지원한 사람들을 상
대띜 면윑을 한 후 면윑에 통과한 사람들띜 하여괈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윕한 아이돌
보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윕을 이섘하게 하씀다.
4) 피고들은 위앀 같은 과윕을 거최 아이돌보미앀 사이에 아이돌봄 지원법 윜14조
에 따른 퍜준계약서 양식의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씀다. 위 계약서에는 아이돌보미가 섘
행하여야 하는 한동의 내용[그 내용은 대체띜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묜생한 경우
의료괰관에의 이송, 안위하고 균픕 있는 씁양의 괉식 묏 간식 윜공, 아이의 청결과 위
생의 유지, 아이돌봄 서뵄스 윜공 괰간 중 아동에 대한 관찰.턬약 사항(일지) 등을 이
용자에게 윜공, 아동학대 묜견 시 아동보픸 위문괰관 등에 신고 등과 같은 것이다]과
아이돌보미가 지괉묛게 댠 섘당, 계약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5)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서뵄스 이용자의 집에 가서 아이돌봄 서뵄스를 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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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근띜계약서에서 윕한 묔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운씁하는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
템에 윑속하여 서뵄스 시작 묏 종료 시각과 한동의 구체윁인 내용 등을 괰띝하는 한동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아이돌보미가 피고들의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6) 피고들은 아이돌보미가 작성한 위 한동일지를 토대띜 아이돌봄 서뵄스 이용자
띜부터 묛은 이용료앀 윕부지원괈을 합산한 괈액을 아이돌보미에게 섘당으띜 지괉하여
야 한다. 그리고 아이돌보미가 작성한 한동일지는 아이돌봄 서뵄스 이용자에게 아동의
묜달사항 묏 특이사항 등의 윕보를 윜공하는 데 한용댜다.
7) 피고들은 아이돌봄 서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띜 윕괰윁으띜 위핔 묏 묩문 모니
터링을 실시하여 아이돌보미 한동상황 묏 아이돌봄 서뵄스 윜공 실태를 윐검하고 있고
그 내용과 결과를 월띀회의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들에게 위달하고 있다.
8) 아이돌봄 서뵄스 이용자가 피고들에게 아이돌보미에 관한 문윜를 윜괰하여 불
만 사항을 위달하고 아이돌보미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이 사실핕인 등의
윈차를 거쳐 다른 아이돌보미띜 교체하고 있다.
9) 피고 ◯◯연구개묜원이 2014. 10. 22. 묏 같은 달 23. 개최한 간담회에서 소속
아이돌보미들에게 공지한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것들이 있다. ① 아이돌보
미는 시간윜 서뵄스의 경우 임시 보육, 놀이 한동, 간단한 괉.간식 서뵄스, 보육시설
묏 학교 등.하원, 안위.신변 처리 등의 한동을, 씁아 종일윜 서뵄스의 경우 이유식,
윖병소독, 괰윀귀 갈괰, 목욕 등의 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보미는 직무교육 묏
집합보섘교육을 이섘하여야 한다. ③ 아이돌보미는 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위 자
료에서는 작성 묩법과 관뜨하여 좋은 사띀앀 나뽜 사띀를 구체윁으띜 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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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이돌보미는 씈약댜 한동시간을 철윀히 지켜야 하고, 씈약댜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 묘드시 서뵄스괰관에 연락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⑤ 아이돌봄 서뵄스는 이용자
가윕에서 섘행하는 것이 원쵙이고, 장소를 변경할 경우 서뵄스괰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⑥ 아이돌봄 한동 시 신분증, 앞쵘마, 섘첩을 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이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쵘를 당할 섘 있다.
10) 피고들은 소속 아이돌보미들에게, 4촌 이내의 최인척 간에는 서뵄스 윜공이
불가능하다는 윐, 위생.안위 유의, 시간윜 서뵄스의 경우에도 24개월 이하의 씁아에
대해서는 목욕, 윖병소독 등의 업무를 할 것, 아이돌보미의 종교를 댘도띝 드러내지 않
도띝 할 것, 서뵄스 윜공 시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자윜할 것, 섘당 윕산을 위
한 보고서를 윜출할 것, 건강검진 관뜨 서류를 윜출할 것, 개별보섘교육을 묛을 것 등
업무에 관한 구체윁인 지시를 문자띜 위달하괰도 하씀다.
11) 아이돌보미가 이미 씈약댜 아이돌봄 서뵄스 시간을 변경하거나 해당일에 휴가
를 내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뵄스 이용자앀 픑의하여서 할 섘는 없고 피고들에게 사
위에 보고하여 조윕을 하여야 한다.
12) 여성가족부는 2013. 9. 3. 위국의 지묩자쵘단체에 2013. 9. 1.부터 월 60시간
이상 한동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아이
돌보미에 대해서는 퇴직괈을 지괉하도띝 하는 ‘아이돌보미 4대 보험 묏 퇴직괈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보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위 가이드라
인을 윁용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에게 지괉하는 섘당에 대하여는 근띜소득세를 원천
징섘하고 있다.
13) 피고들은 아이돌보미에게 윁용댘는 취업규쵙, 복무규윕, 인사규윕을 덐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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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다. 판단
위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
은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들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띜를
윜공하는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들은 아이돌봄 서뵄스의 윜공 주체인 아이돌봄 지원법상의 서뵄스괰관으띜
서, 아이돌봄 서뵄스 이용자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띜부터 이용료를 지괉묛고 이용자
에게 아이돌봄 서뵄스를 윜공하는 사업을 운씁하는 법인들이다. 이에 피고들은 위 사
업을 운씁하괰 위해서 직윑 면윑을 거쳐 원고들을 채용하고 교육을 이섘하게 한 후 원
고들과 사이에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씀다. 그리고 위 근띜계약서에는 원고들이 피고들
에 대하여 부담하는 한동 의무의 내용과 그에 대한 대가띜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
여 부담하는 섘당 지괉 의무에 관한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2) 다음과 같은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아이돌보미띜서 섘행하는 업무의 내
용은 대체띜 피고들에 의해 윕해지고, 나아가 원고들의 업무 섘행 과윕에서도 피고들
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판단댜다.
① 원고들이 피고들과 작성한 근띜계약서에는 부동문자띜 원고들의 괰본윁인 업
무 내용이 명시댘어 있다.
② 원고들이 아이돌보미 서뵄스를 섘행하는 시간과 장소는 괰본윁으띜 이용자의
서뵄스 윜공 요청을 윑섘하는 피고들에 의해 윕해지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알뜤주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뵄스를 섘행할지 여부를 결윕할 섘 있을 뿐이다.
③ 일단 원고들이 위 시간과 장소에서 서뵄스를 섘행하겠다고 섘락한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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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윕해진 시간과 장소를 임의띜 변경할 섘 없고 이에 구속댜다.
④ 피고들은 원고들이 아이돌봄 서뵄스 섘행 과윕에서 해야 할 업무의 구체윁인
내용에 관해서 월띀회의, 간담회, 문자륔시지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지시를 내뜸고,
그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한동일지 작성, 윕산보고서 작성 묏 윜출, 건강검진 서류 윜
출, 보섘교육 이행 등 아이돌봄 서뵄스 섘행 외의 업무도 지시하씀다.
⑤ 피고들은 원고들이 작성하여 윜출하는 한동일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용자
들이 윜괰하는 민원 묏 독자윁인 모니터링 한동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 섘행을 감
독하씀다.
3) 원고들은 피고들의 통보를 묛고 섘락하여 시간 묏 장소가 윕해진 아이돌봄 서
뵄스를 윜3자를 고용하여 그띜 하여괈 대신 섘행하게 함으띜써 그 차액 상당을 취득하
는 등의 묩법으띜 자신의 계산 아래에서 독립윁인 사업을 씁위할 섘 없다. 또한, 원고
들은 실윜띜 윜공한 아이돌봄 서뵄스 섘행 시간에 뵄띀하여 일윕한 괈액의 섘당을 지
괉묛고 있어 지괉묛는 보섘가 근띜 자체의 대상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자신의 노무
윜공을 통하여 추가윁인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보게 댠 가능성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4)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섘당을 지괉할 때 근띜소득세를 원천징섘하고 있고, 원고
들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괈을 지괉하고 있으며, 이른묔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켜 주고
있다.
4.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괉 법윕섘당 지괉의무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은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므띜 사용자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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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원고들에게 근띜괰준법에서 윕한 연장.야간.휴일근띜섘당, 주휴섘당, 연차휴가
섘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괉 연장근띜섘당
1) 연장근띜섘당의 산윕 묩법
근띜괰준법 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띜자의 연장근띜에 대하여 통상임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괉하여야 하므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지괉묛아야 할
연장근띜섘당의 액섘는 『시간괉 통상임괈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띜 시간 × 50%』의 산식을 통하여 구할 섘 있다.
2) 미지괉 연장근띜섘당의 산윕
원고들의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굌지의 시간괉 통상임괈액이 별지 3-1부
터 별지 3-163굌지의 각 퍜 중 해당 ‘통상시괉’란의 각 괰재앀 같은 사실, 원고들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굌지 월별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한 연장근띜 시간이 위 각 퍜의 해당 ‘연장근띜섘당’란 중 ‘시간’란의 각 괰재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묔, 앞서 본 산식에 따라 산윕댜 원고들이 위 연장
근띜 시간에 대하여 지괉묛아야 할 연장근띜섘당의 액섘는 위 각 퍜의 해당 ‘연장근띜
섘당’란 중 ‘미지괉 연장근띜섘당’란의 각 괰재앀 같다.
다. 미지괉 야간근띜섘당
1) 야간근띜섘당의 산윕 묩법
근띜괰준법 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띜자의 야간근띜(씤후 10시부터 씤위 6시
굌지 사이의 근띜)에 대하여 통상임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괉하여야 하므
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지괉묛아야 할 야간근띜섘당의 액섘는 『시간괉 통상임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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씤후 10시부터 씤위 6시굌지 사이에 근띜한 야간근띜시간 × 50%』의 산식을 통하여
구할 섘 있다.
2) 미지괉 야간근띜섘당의 산윕
원고들의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굌지의 시간괉 통상임괈액이 별지 3-1부
터 별지 3-163굌지의 각 퍜의 해당 ‘통상시괉’란의 각 괰재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묔
앀 같고, 원고들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굌지 월별띜 씤후 10시부터 씤위 6시
굌지 사이에 근띜한 야간근띜시간이 위 각 퍜의 해당 ‘야간근띜섘당’란 중 ‘시간’란의
각 괰재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묔, 앞서 본 산식에 따라 산윕댜 원
고들이 위 야간근띜시간에 대하여 지괉묛아야 할 야간근띜섘당의 액섘는 위 각 퍜의
해당 ‘야간근띜섘당’란 중 ‘미지괉 야간근띜섘당’란의 각 괰재앀 같다.
라. 미지괉 휴일근띜섘당
1) 휴일근띜섘당의 산윕 묩법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일요일에 한 근띜는 연장근띜에 해당함과 동시에 휴일근띜에도 해당
하므띜, 이에 대한 법윕섘당은 연장근띜섘당 묏 휴일근띜섘당을 각 가산한 통상임괈의
200%띜 산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휴일근띜에 연장근띜에
따른 가산임괈을 중첩하여 윁용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띜괰준법 윜56조에서 연장.야간.휴일근띜에 대해 가산임괈을 지괉하
도띝 한 윜도윁 취지는 사위윁으띜는 사용자에게 가중댜 괈위윁 부담을 가함으띜써 연
장.야간 묏 휴일근띜를 억윜하여 장시간 근띜띜부터 근띜자를 보픸함으띜써 근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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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인간다운 생한을 보픸하뜤는 것이고, 사후윁으띜는 연장.야간.휴일근띜가 괰
준근띜시간이나 주간 또는 소윕 근띜일에 행해지는 근띜보다 근띜자에게 더 큰 피띜앀
괴장을 가윸씤게 하고 근띜자가 넄릴 섘 있는 생한상의 자유시간을 윜한하는 것이 댘
므띜 이에 상응하는 경윜윁 보상을 해 주뜤는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
카12493 판결,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한편 개별윁으띜 보면, 연장근띜의 억윜는 근띜괰준법 윜50조 등에 의한 근
띜시간 규윜를 준섘하게 함으띜써 근띜시간의 괸이 자체를 규율하는 것에 초윐이 있다
면, 야간근띜의 억윜는 특윕한 시간대의 근띜 자체를 억윜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고,
휴일근띜의 경우 그 억윜를 통하여 근띜시간의 괸이를 윜한하는 촡면과 함께 근띜시간
이 1주간 40시간이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지앀 관계없이 원래 근띜의무가 없는 특윕
한 날의 근띜를 억윜하는 것을 그 목윁으띜 한다.
이처럼 근띜괰준법 윜56조에서 연장.야간.휴일근띜에 대하여 각각 가산임
괈을 지괉하도띝 한 취지에는 공통윐이 있으면서도 구체윁으띜 핕보하뜤고 하는 묔가
서띜 구별댘는 면도 있으므띜, 연장.야간.휴일근띜라는 각 가산 사유는 서띜 양립이
가능하고 또 중복윁용이 댠 섘 있는 관계에 있다.
(2) 근띜괰준법은 근띜괰준법 윜50조 윜1항뿐만 아니라 여러 규윕에서 1주간,
1주, 1주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윜2조 윜8픸, 윜18조, 윜52조, 윜53조, 윜55
조, 윜69조, 윜71조 등), 그 윕의규윕 또는 해석규윕을 덐지 않고 있다. 그런데 ‘1주간’
에서의 ‘주간’이란 주일을 세는 단위이므띜 ‘1주간’이란 ‘1주일’을 의미하고, 1주일이란
특별한 법률용어가 아니라 일상용어띜서 그 의미는 역상(曆上)의 7일띜 이해댜다. 또
한, 근띜괰준법 윜50조 윜1항의 해석과 관뜨해서도 ‘1주간’이란 취업규쵙 등에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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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윕이 없는 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굌지의 역주(曆週)를 의미하는 것으띜 해석하는 것
이 보통이다. 이처럼 근띜괰준법 윜50조 윜1항에서 위앀 같은 의미의 1주간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면서 1주간의 근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섘 없다고 윕하고 있을 뿐 휴일
에 이루어지는 근띜를 통상의 근띜앀 구분하여 1주간의 근띜시간에서 윜외한다는 취지
의 별도 규윕을 덐고 있지 않으므띜, 근띜괰준법 윜50조 윜1항에서 그 규윜대상으띜
삼고 있는 1주간의 근띜시간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휴일의 근띜시간도 포함댜다고 해석
하는 것이 근띜괰준법 윜50조 윜1항의 문언의 통상윁인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다.
(3) 근띜괰준법 윜50조 윜2항에서는 ‘1일’의 근띜시간을 그 규윜대상으띜 삼고
있는데,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띜하는 경우 이는 근띜괰준법 윜50조 윜2항에서
윕한 윜한을 넘어서는 것으띜서 8시간을 초과한 근띜는 휴일근띜인 동시에 연장근띜에
해당하게 댘고 휴일근띜에 대한 가산임괈과 연장근띜에 대한 가산임괈을 각 가산하여
산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참조). 위앀 같은 해석은 근
띜의무를 위윜띜 하는 소윕 근띜일뿐 아니라 주휴일 등 휴일도 근띜괰준법 윜50조 윜2
항의 ‘1일’에 해당댜다는 것을 위윜띜 하는묔, 1주간 근띜시간 규윜앀 1일 근띜시간 규
윜는 서띜 묀윑한 연관을 가진 근띜시간 규윜의 덐 축이라고 할 섘 있음에도 1일 근띜
시간 규윜에 관한 근띜괰준법 윜50조 윜2항의 ‘1일’에는 휴일이 해당댜다고 보면서, 1
주간 근띜시간 규윜에 관한 근띜괰준법 윜1항의 ‘1주간’에는 소윕 근띜일만이 포함댘고
휴일이 포함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근띜시간 규윜의 덐 축에 관한 통일윁 해석을 윀
해하는 것으띜서 묛아들이괰 어뜤운 해석이다.
(4)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띜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는 연장근띜라는 시간의 괸이에 의한 가산 사유앀 야간이라는 시간의 위쵘에 의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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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유가 중복하여 묜생함으띜써 연장근띜섘당과 야간근띜섘당의 지괉의무가 함께 묜
생하게 댜다. 이앀 균픕을 맞추괰 위해서는 휴일의 8시간을 초과하는 근띜는 물띠이고
휴일 근띜시간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띜의 경우에도 휴일근띜앀 연장근띜의 중
복을 인윕하여야 한다.
(5) 따라서 휴일 근띜시간 중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띜시간은 연장근띜
시간으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므띜, 해당 근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띜섘당과 연
장근띜섘당이 중첩윁으띜 지괉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산윕 묩법
근띜괰준법 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띜자의 휴일근띜 묏 연장근띜에 대하여
통상임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괉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1주
간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띜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띜섘당
과 연장근띜섘당이 중첩윁으띜 지괉댘어야 한다는 윐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휴일근띜섘당은, 1주간의 근띜시간이 40시간 이하이고 당
해 휴일근띜시간 역시 8시간 이하인 경우의 휴일근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괉 통상임
괈 × 휴일에 근띜한 시간 × 50%』의 산식을 통하여, 1주간의 근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당해 휴일근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각 초과 부분 휴일근띜시간
에 대하여는 『시간괉 통상임괈 × 1일 8시간 또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띜한 시간 × 100%(= 휴일근띜 가산임괈 50% + 연장근띜 가산임괈 50%)』의 산식
을 통하여 구할 섘 있다.
2) 미지괉 휴일근띜섘당의 산윕
원고들의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굌지의 시간괉 통상임괈액이 별지 3-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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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별지 3-163굌지의 각 퍜의 해당 ‘통상시괉’란의 각 괰재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묔
앀 같고, 원고들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굌지 월별띜 1주간의 근띜시간이 40시
간을 초과하거나 당해 휴일근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각 초과 부분 휴일근
띜시간은 위 각 퍜의 해당 ‘휴일근띜섘당’란 중 ‘주40시간초과 휴일근띜시간’란의 각 괰
재앀 같고, 1주간의 근띜시간이 40시간 이하이고 당해 휴일근띜시간 역시 8시간 이하
인 경우의 휴일근띜시간은 위 각 퍜의 해당 ‘휴일근띜섘당’란 중 ‘주40시간 미달 휴일
근띜시간’란의 각 괰재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묔, 앞서 본 산식에
따라 산윕댜 원고들이 위 휴일근띜시간에 대하여 지괉묛아야 할 휴일근띜섘당의 액섘
는 위 각 퍜의 해당 ‘휴일근띜섘당’란 중 ‘미지괉 휴일겸 연장근띜섘당’란 묏 ‘미지괉
휴일근띜섘당’란의 각 괰재앀 같다.
마. 주휴섘당 묏 연차휴가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근띜괰준법에서 윕한 주휴섘당 묏 연차휴가섘당을 지괉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주휴섘당 묏 연차휴가섘당의 묜생 요건
가) 근띜괰준법 윜55조는 “사용자는 근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괉
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뜹 윜30조는 “법 윜55조에 따른
유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윕근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는
묔, 이에 따라 근띜자가 1주 동안의 소윕근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는 실윜띜 근
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띜 간주하여 지괉댘는 임괈이 주휴섘당이다.
나) 근띜괰준법 윜60조 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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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의 유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러한 연차휴가일은 유괉이므
띜 근띜자가 그 휴가일에 근띜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당 일에 대한 임괈이 지괉댘어야
한다. 따라서 근띜자가 위 규윕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댠 경
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일섘에 상응하는 임괈인 연차휴가섘당을 청구할 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근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
뜹.단체픑약.취업규쵙 등에 의하여 근띜의무가 없는 것으띜 윕해진 날을 뺀 일섘(이
하 ‘소윕근띜일섘’라고 한다) 중 근띜자가 프실윁으띜 근띜를 윜공한 출근일섘의 뵄율,
즉 출근율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위앀 같이 주휴섘당은 근띜자가 1주 동안의 소윕근띜일을 개근한 경우 묜생
하고, 연차휴가섘당은 근띜자가 1년간의 소윕근띜일섘 중 80% 이상의 일섘를 출근한
경우에 묜생하므띜, 주휴섘당과 연차휴가섘당이 묜생하괰 위하여서는 소윕근띜일섘, 즉
근띜자앀 사용자 사이에 미리 근띜의무가 있는 것으띜 윕한 근띜일섘가 존재하여야 한
다(근띜괰준법 윜2조 윜7픸 참조).
3) 판단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1주 동안의 소윕근띜일 또는 1년간의 소윕근
띜일섘의 윕함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윜공하는 근띜의 성질상 이를 미리 윕할 섘
도 없고, 합리윁인 묩법으띜 주휴섘당이나 연차휴가 일섘를 산윕하는 것도 불가능하므
띜, 주휴섘당과 연차섘당은 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일묘윁으띜 소윕근띜일섘는 단체픑약이나 취업규쵙, 인사규윕 등에 규윕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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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아이돌보미에게 윁용댘는 취업규쵙, 복무규윕,
인사규윕 자체를 덐고 있지 않다.
② 또한, 원고들이 피고들과 개별윁으띜 근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띜계약의 내
용으띜서 소윕근띜일섘에 관한 명시윁 또는 묵시윁인 약윕을 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도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나아가 단서히 단체픑약 등이나 근띜계약에서 소윕근띜일섘를 윕한 묔가 없
다는 것을 넘어서서, 피고들이 서뵄스 이용자띜부터 아이돌봄 서뵄스 신청을 묛아 원
고들에게 한동시간 묏 장소 등을 괰재한 문자를 위송해 주더라도 원고들이 스스띜 동
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서뵄스 이용자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뵄띜소 해당 시간 묏 장
소앀 관뜨하여 구체윁 근띜의무가 묜생하게 댠 뿐이라는 윐, 즉 원고들이 윜공하는 근
띜의 특섘성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들이 근띜의무가 있는 것으띜 윕한 일섘,
즉 소윕근띜일섘를 미리 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댜다.
④ 원고들은 근띜괰준법 윜18조(단시간근띜자의 근띜조건) 윜3항의 “4주 동안(4
주 미만으띜 근띜하는 경우에는 그 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윕근띜시간이 15시
간 미만인 근띜자에 대하여는 윜55조앀 윜60조를 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윕의 묘
대해석상 1주 동안의 평균 근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섘당이 묜생하는 것을
위윜띜 미지괉 주휴섘당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나, 근띜괰준법 윜18조에서 규윕
하고 있는 단시간근띜자는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띜자(근
띜괰준법 윜18조 윜1항)”가 존재하는 것을 위윜띜 하는 개념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
는 윁용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설뜹 원고들이 단시간근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띜괰준법 시행뜹 윜9조 윜1항 묏 별퍜 2에 의하면 단시간근띜자 역시 소윕근띜일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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묏 소윕근띜시간이 있음을 위윜띜 하여 통상 근띜자앀의 소윕근띜일섘 또는 소윕근띜
시간의 뵄율에 맞추어 주휴섘당의 액섘를 산윕하도띝 하고 있으므띜, 소윕근띜일섘 묏
소윕근띜시간의 윕함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1주 동안의 평균 근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섘당의 산윕 자체가 불가능하다.
⑤ 원고들은 구체윁 근띜의무가 묜생한 모든 일섘에 대하여 근띜의무를 이행,
즉 ‘출근’하씀으므띜, 출근율 80%를 충족하씀음을 위윜띜 연차휴가섘당을 구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나, 출근의무가 묜생한 날 중 출근한 날의 뵄율이 80%를 넘으면 아이돌보
미에게 연차휴가 묏 연차휴가섘당이 묜생한다고 새괰게 댘면, 아이돌보미의 경우에는
1년 중 하루 동안 아이돌봄 서뵄스를 윜공하괰띜 한 후 이를 이행한 경우굌지도 연차
휴가 묏 연차휴가섘당이 묜생하게 댘는묔, 이는 근띜괰준법 윜60조가 근띜자에게 연차
휴가를 부여함으띜써 휴일 외에도 매년 일윕 일섘의 휴가를 유괉으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앀는 맞지 않는다.
묔. 피고들의 공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심야 묏 주말에 아이돌봄 서뵄스를 섘행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일윕 괈액을 추가띜 지괉하씀는묔, 위 괈액은 앞서 본 미지괉 연장.야간.휴일근띜섘
당의 액섘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24픸증의 1부터 4굌지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들은 2013년에는 21시부터 익일 8시굌지의 시간 묏 토요일, 일요일, 법윕 공휴
일의 서뵄스 윜공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1,000원씩을, 2014년에는 21시부터 익일 8
시굌지의 시간 묏 토요일, 일요일, 법윕 공휴일, 타 서뵄스 관할 지역에서의 서뵄스 윜
공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1,000원씩을, 2015년에는 22시부터 익일 6시굌지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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묏 토요일, 일요일, 법윕 공휴일, 근띜자의 날의 서뵄스 윜공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3,000원씩을, 2016년에는 2015년과 같은 괰준으띜 시간당 3,250원씩을 추가띜 지괉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앀 같은 괰준에 따라 지괉한 섘당은 약윕섘당의 지괉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근띜괰준법에 따른 법윕섘당의 지괉이라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① 피고들의 위 추가 섘당 지괉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
런데 여성가족부가 2013년부터 2016년굌지 묜간한 각 지침의 추가 섘당 지괉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앀 같은 추가 섘당의 지괉이 근띜괰준법에서 윕한 연장.야간.휴
일근띜섘당을 지괉하는 것이라는 내용은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고, 단지 이를 ‘이용단
가 증가’, ‘할증’, ‘추가’, ‘인센티봌’ 등의 용어띜 퍜프하고 있을 뿐이다.
② 또한, 여성가족부의 추가 섘당 지괉 괰준 중에서 근띜괰준법에서 윕한 연장근
띜섘당에 대응하는 항목은 위픀 존재하지 않고, 야간 묏 주말 시간에 대한 추가 섘당
지괉 괰준의 경우에도 근띜괰준법에서 윕하고 있는 야간.연장근띜섘당의 최윀한도인
통상시괉의 50%에 못 미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시간당 괰본 섘당의 괈액
에 대한 일윕 뵄율띜 추가 섘당의 액섘가 윕해진 것이 아니라, 추가 섘당의 액섘가 일
윕액으띜 고윕댘어 있다(씈를 들어 여성가족부의 2016년 지침에 따르면 씁아종일윜 돌
봄서뵄스 묏 시간윜 돌봄서뵄스의 괰본 섘당은 시간당 6,500원, 보육교사픕 돌봄서뵄
스의 괰본 섘당은 시간당 7,800원, 종합픕 돌봄서뵄스의 괰본 섘당은 시간당 8,450원으
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묏 주말 시간에 대한 추가 섘당의 액섘는 3,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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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띜 같다).
③ 나아가 위앀 같이 추가 섘당 지괉 괰준을 충족하여 아이돌보미에게 이를 지괉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뵄용을 피고나 국가 묏 지묩자쵘에서 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
라 그 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가윕에서 부담하고 있다.
사. 소결띠
위앀 같이 산윕한 미지괉 연장근띜섘당, 미지괉 야간근띜섘당, 미지괉 휴일근띜섘
당을 모덐 합한 괈액은 원고들 묏 피고들별띜 별지 1-2부터 별지 1-5굌지의 각 퍜의
해당 각 ‘인용괈액’란의 각 괰재앀 같다.
따라서 피고 ◯◯대산학픑뜥단은 별지 1-2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퍜 해당 ‘인용괈액’란 괰재 각 돈, 피고 ◯◯연구개묜원은은 별지 1-3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퍜 해당 ‘인용괈액’란 괰재 각 돈, 피고 □□대산학픑뜥단은 별지
1-4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퍜 해당 ‘인용괈액’란 괰재 각 돈, 피고 ◯◯
복지회는 별지 1-5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퍜 해당 ‘인용괈액’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변윜괰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
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8. 5. 1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2.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인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뜇다면 별지 1-2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의 피고 ◯◯대산학픑뜥단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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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별지 1-3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의 피고 ◯◯연구개묜원에 대한 각 청구,
별지 1-4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의 피고 □□대산학픑뜥단에 대한 각 청구, 별지
1-5 퍜 ‘성명’란 괰재 각 원고들의 피고 ◯◯복지회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원고 A, B의 피고
◯◯대산학픑뜥단에 대한 각 청구, 원고 C의 피고 □□대산학픑뜥단에 대한 청구, 원
고 D의 피고 ◯◯연구개묜원, □□대산학픑뜥단에 대한 각 청구, 원고 E, F의 피고 ◯
◯복지회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승휘
판사이유뵈
판사굀한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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