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0298부산지방법원 2심2010-04-16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아파트 대물변제 평가액을 당초 분양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나20298 민사 사건(2010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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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돈을 갚는 대신 아파트로 대신 갚는 방식(대물변제)을 하기로 했고, 그 아파트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지가 문제가 됐다.
  • 피고 회사는 이 아파트의 평가액을 당초 분양가(일부 세대는 86,814,000원 등)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협 대출금 3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2배로 계산해 103,628,000원○○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2005년 8월 준공됐지만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 피고 회사와 시행사 사이에 2008년 7월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사무실은 건설회사가 운영하고 있었고 그 대표이사는 신B였으며, 증인 C1이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증인 C1은 피고 회사와 시행사 사이의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분양사무실 대표이사와 합의해 5,000,000원에서 6,000,000원 범위 내에서 분양가액을 감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
  • 1심 법원은 2009년 10월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 회사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0년 4월 16일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쟁점은 아파트 대물변제 평가액을 당초 분양가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 법원은 실제 분양 경위와 사정을 보면 당초 분양가를 그대로 평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피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물변제 평가액을 2005년 말경 형성된 당초 분양가로 산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해당 아파트는 준공 후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있었으므로, 당초 분양가를 그대로 평가액으로 삼는 것은 실제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와 담당 직원이 분양가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당초 분양가를 고정된 평가액으로 볼 수 없는 근거로 작용했다.
  • 피고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일부 증언은 법원이 믿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 결국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대물변제에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겉으로 표시된 당초 분양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분양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분양가 조정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승소가 확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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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양섘괈2009 20298 원고 피항소인,묕년생 **** (43,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9. 10. 16.2008157215 변 띠 종 결2010. 3. 26. 판 결 선 고2010. 4. 16.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39,790,520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윜 심 판결의 인용1.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윜출댜 증거띜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통지 위에 약속어음을 취득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한 을 윜 픸증의 괰재6 를 묰척하고 윜 심 판결문 윜 면 행부터 행굌지 사이에 설시댜 피고의 주장에 관한, 14 25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윜 심 판결의 이유앀 같으므띜 민사소1 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고쳐쓰는 부분2. 피고는 위 **** ****의 대물변윜 평가액은 각 일묘분양가×××××◈ 원에서농픑대출괈원을공윜한합계원86,814,00035,000,000103,628,000 이라고 주장한다{=(86,814,000-35,000,000)×2}.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과묏513,2005. 7. 7. 2005. 12. 27. 에 각 일묘분양자들과 위 아파트앀 같은 면윁인 아파트에 관하여 대괈2006. 1. 16.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갑 윜 픸증 분양가액을 윁86,814,000.6( 은 륔모지 의 괰재 증인 이 의 증언과 증인 굀신의 각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C****, ****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경 이 사건 아,2008. 7. - 3 - 파트의 대물변윜시말경 픕성댜 일묘분양가띜 그 평가액을 산윕하씀다고 인윕하2005. 괰에 부족하다. 즉위 아파트는경 준공댘었으나 분양이 잘 댘지 않아 당초 분양가보다2005. 8.,① 낮은 가격으띜 분양계약이 체결댘었다피고앀**** 사이에경 분양계.2008. 7.②♠ 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아파트의 분양사무실이건설 주식회사씀고 대퍜이사는 신씀,****♣ 으며 굀은 위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굀은 피고앀****, ****.****③♠ 사이의 분양계약을 직윑 체결하씀고 갑 윜 픸증을 작성하씀으며 사위에 분양사무실,6, 대퍜이사앀 합의하여원에서원 윕도 범위 내에서 분양괈액을 감축5,000,0006,000,000 할 섘 있는 재량이 있었다.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신굀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각 믿지****, **** 아니하고 그묖에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윜 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1,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선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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