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아파트 대물변제 평가액을 당초 분양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나20298 민사 사건(2010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돈을 갚는 대신 아파트로 대신 갚는 방식(대물변제)을 하기로 했고, 그 아파트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지가 문제가 됐다.
- 피고 회사는 이 아파트의 평가액을 당초 분양가(일부 세대는 86,814,000원 등)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협 대출금 3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2배로 계산해 103,628,000원○○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2005년 8월 준공됐지만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 피고 회사와 시행사 사이에 2008년 7월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사무실은 건설회사가 운영하고 있었고 그 대표이사는 신B였으며, 증인 C1이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증인 C1은 피고 회사와 시행사 사이의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분양사무실 대표이사와 합의해 5,000,000원에서 6,000,000원 범위 내에서 분양가액을 감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
- 1심 법원은 2009년 10월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 회사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0년 4월 16일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쟁점은 아파트 대물변제 평가액을 당초 분양가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 법원은 실제 분양 경위와 사정을 보면 당초 분양가를 그대로 평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피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물변제 평가액을 2005년 말경 형성된 당초 분양가로 산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해당 아파트는 준공 후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있었으므로, 당초 분양가를 그대로 평가액으로 삼는 것은 실제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와 담당 직원이 분양가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당초 분양가를 고정된 평가액으로 볼 수 없는 근거로 작용했다.
- 피고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일부 증언은 법원이 믿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 결국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대물변제에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겉으로 표시된 당초 분양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분양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분양가 조정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승소가 확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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