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한국 영업소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2981 민사 사건(2010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남성)는 2008년 6월부터 피고 회사의 한국 영업소에 수출입통관 업무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했습니다.
- 원고 A1(여성)은 2008년 11월부터 피고 회사의 한국 영업소에 사무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했습니다.
- 피고는 중국과 한국이 각각 50%씩 투자해 설립한 한중합작 해운법인으로, 본사는 중국에 있고 한국 영업소는 2008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2008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임금, 추석상여금, 설 상여금 등 합계 17,710,9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 A1에게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임금, 설 상여금 등 합계 10,512,3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2009년 5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와 원고 A1은 피고 회사의 한국 영업소에 각각 2008년 6월과 11월에 고용되어 근무했지만, 피고가 2009년 4월까지 임금과 각종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 17,710,900원과 10,512,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대해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외국 법인이어서 외국 요소가 있는 계약이지만, 원고들이 피고의 한국 영업소에서 일했고 피고 한국 영업소 대표와 원고들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당연히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4,941,050원을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A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이 남아 있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임금을 국민연금 등에 신고된 일자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 법원은 임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월 보수액과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고 한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법원이 실제 근무 기간과 합의된 보수를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계산해 지○○라고 명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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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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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두인해운 소속 선원들이 도산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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