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2981부산지방법원 1심2010-08-1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한국 영업소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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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2981 민사 사건(2010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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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남성)는 2008년 6월부터 피고 회사의 한국 영업소에 수출입통관 업무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했습니다.
  • 원고 A1(여성)은 2008년 11월부터 피고 회사의 한국 영업소에 사무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했습니다.
  • 피고는 중국과 한국이 각각 50%씩 투자해 설립한 한중합작 해운법인으로, 본사는 중국에 있고 한국 영업소는 2008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2008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임금, 추석상여금, 설 상여금 등 합계 17,710,9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 A1에게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임금, 설 상여금 등 합계 10,512,3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2009년 5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와 원고 A1은 피고 회사의 한국 영업소에 각각 2008년 6월과 11월에 고용되어 근무했지만, 피고가 2009년 4월까지 임금과 각종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 17,710,900원과 10,512,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대해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외국 법인이어서 외국 요소가 있는 계약이지만, 원고들이 피고의 한국 영업소에서 일했고 피고 한국 영업소 대표와 원고들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당연히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4,941,050원을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A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이 남아 있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임금을 국민연금 등에 신고된 일자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 법원은 임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월 보수액과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고 한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법원이 실제 근무 기간과 합의된 보수를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계산해 지○○라고 명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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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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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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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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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 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와 금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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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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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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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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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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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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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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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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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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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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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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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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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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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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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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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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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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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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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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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2019-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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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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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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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073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사직원이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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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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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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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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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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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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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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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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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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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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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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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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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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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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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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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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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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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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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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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417·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310909·부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두인해운 소속 선원들이 도산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가단임괈 등20102981 원고묕년생 남1. A (80, ) 핍년생 여2. A1 (8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대표자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0. 7. 9. 판 결 선 고2010. 8. 13. 1. 피고는 원고 묕 에게원 원고 핍 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A17,710,900 ,A110,512,3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09. 5. 15.2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 2 - 인윕사실1. 가 여객과 핔물 운송을 하는 국윜훼리사업 등을 씁위하괰 위해 설립댜 피고는 중국. 인과 한국인이 각씩 턬자하여설립한 한중합작해운법인으띜 본사가50%2004. 3. 9. 중국 ****에 소재하고 피고의 한국씁업소는설립댘었다2008. 3. 10..▨ 나 원고 묕 은부터 섘출입통관업무 직원으띜 피고 핍은부터.A2008. 6.,A1 2008. 11. 사무직으띜 피고의 한국씁업소에 고용댘어굌지 근무하씀다2009. 4.. 다 원고 묕 은 피고띜부터년 월월월월 임괈 각원년.A2008 6 , 7 , 8 , 9914,980 , 2008 월 임괈원년월 임괈원년월 임괈원10767,000 , 200811914,980 , 2008121,767,000 , 년월 내지월 임괈 각원년 추석상여괈원년2009141,767,000 , 20081,767,000 , 2009 설 상여괈원 등 합계원을 지괉묛지 못하씀다1,767,00017,710,900. 라 원고 핍은 피고띜부터년월 임괈원년월 임괈.A12008111,098,300 , 200812 원년 월 내지 월 임괈 각원년 설 상여괈1,569,000 , 2009 141,569,000 , 20091,569,000 원 등 합계원을 지괉묛지 못하씀다10,512,300. 인윕근거 갑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1, 2, 준거법2. 이 사건 근띜계약은 당사자 중 인인 피고가 외국 법인이어서 외국윁 요소가 있는1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그 준거법을 국윜사법에 따라 결윕하여야 할 것이다 국윜사법. 윜 조 윜 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윁 또는 묵시윁으띜 선택한 법에 의한다 고 규251“” 윕하고 있는데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근띜계약 당시 준거법을 명시윁으띜 선택하, 지 아니한 사실은 인윕댘나 원고들은 피고의 한국씁업소에 근무하씀고 피고의 한국씁,, - 3 - 업소 대표자앀 원고들이 모덐 대한민국 국민이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띜, 계약은 당연히 대한민국법을 윁용할 것을 위윜띜 하씀다 할 것이므띜 결국 대한민국, 의 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띜계약의 묵시윁으띜 윕한 준거법이 댜다 할 것이다. 판단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묕 에게원 피고는 위 원고에게,A17,710,900 ( 원을 변윜하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는 피고가 변윜한 위 괈액을 윜외한 나4,941,050, 뤸지 체불임괈을 계산하씀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핍에게),A1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부터 다 갚는 날굌지10,512,3002009. 5. 15. 근띜괰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괉여는 국민연괈 등에 신고댜 일자 묏 보섘월액, 을 괰준으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근거가 없고 씤히뜤 원고들에,, 대한 괉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댜 월 보섘액 묏 실윜 근무한 괰간을 괰준으띜 계산하 여야 한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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