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50206서울고등법원 2심2017-02-08 선고검수완료

내국인 남성 승무원이 수염을 기른 채 비행근무를 하여 회사 용모규정 위반으로 비행정지 처분을 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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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내국인 남성 승무원에게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용모규정을 두고 있었고, 외국인 승무원에게는 수염을 허용했다.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2014년 5월경부터 수염을 길렀고, 2014년 9월 12일 수염을 기른 채 비행근무를 했다.
  • 회사는 참가인에게 용모규정 위반을 이유로 비행정지 명령을 내렸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년 5월 14일 회사의 비행정지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 회사는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 참가인과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내국인 남성 승무원에게만 수염을 금지하는 용모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비행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회사가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국적 기준으로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용모규정은 내국인 남성 승무원에게만 수염을 금지하고 외국인 승무원에게는 허용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회사는 수염 금지가 안전이나 위생상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외국인 승무원에게는 수염을 허용하면서 내국인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과 무관하다.
  • 참가인이 수염을 기른 것이 회사의 업무 질서나 이미지에 실질적인 해를 끼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 비행정지 처분은 참가인의 신체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한 업무명령의 범위를 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용모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내린 경우, 그 규정 자체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의 업무명령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이면 정당성을 잃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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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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