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2969전주지방법원 1심2017-11-08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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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2969 민사 사건(2017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OO지역에 있는 OO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나,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OO병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피고는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로도 처벌받았습니다.
  •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병원 운영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병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채무는 의사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계약의 효력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임금 채무 역시 피고가 아닌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금을 대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을 위반한 무효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병원의 이익이나 재산,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 채무 등은 모두 명의를 빌려준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피고가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임금 지급의 법적 책임은 명의자인 의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할 경우,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등의 채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룬 사례입니다. 불법적인 병원 운영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그로 인한 채무 책임은 실질적 경영자가 아닌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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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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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1186·대전고등법원·2014-11-26·2심·원고 승소

인턴 전공의로 약 9개월간 근무하며 198일의 당직근무를 하고도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해 병원을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938·인천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기각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616·서울고등법원·2012-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소216013·대구지방법원·2023-07-04·1심·기각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7721·대전지방법원·2013-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당직·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8120·울산지방법원·2014-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산부인과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연장·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4750·인천지방법원·2004-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10138·울산지방법원·2023-06-21·1심·기각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9105·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1가합2459·대구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의료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고용이 넘어가며 서류상 퇴직 처리된 뒤,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외 3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2017. 8. 23. 【주 문】 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 내역’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 및 선정자 2는 2015. 9. 15.부터, 선정자 5, 선정자 9는 2015. 7. 22.부터, 선정자 16은 2015. 7. 11.부터,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5. 8.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 사실 가. **** 및 선정자들은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 내역’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 (주소 2 생략)에 있는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하였으나, 같은 표 ‘2015. 4. 임금’, ‘2015. 6. 임금’, ‘2015. 7. 임금’, ‘2015. 8. 임금’란 기재 각 해당 임금 합계인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의 실경영자로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2017. 7.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7. 7. 27. 확정되었다(**** ****). 다. 한편, 피고는 의사인 소외 3, 소외 1과, 의사가 아닌 피고가 소외 3과 소외 1을 고용하고 소외 1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여, 2014. 9. 27. 무렵부터 소외 1 명의로 ****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 때부터 2015. 8. 28. 무렵까지 ****을 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2016. 6. 2.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016. 10. 4.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2016. 10. 12. 확정되었다(**** ****, **** ****). 라. 소외 1은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의 ****분, ****분, ****분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6. 9. 12. 누가 사용자인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소외 1 등을 고용한 다음 소외 1의 명의로 ****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다(**** ****, **** 상소로 ****로 공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을 1, 24,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는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한 이후로서 ****가 구하는, **** 및 선정자 2는 2015. 9. 15.부터, 선정자 5, 선정자 9는 2015. 7. 22.부터, 선정자 16은 2015. 7. 11.부터,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5. 8.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는 의사인 소외 3, 소외 1과 공동으로 ****을 운영하다가 2015. 3. 19. 이를 양도하여 2015. 4. 7.까지만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고, 2015. 4. 8.부터는 병원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소외 4와 소외 3, 소외 1이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양수대금 연체 등으로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는 소외 3, 소외 1이 운영하였으며, 피고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② **** 및 선정자들은 소외 4와 소외 3, 소외 1이 ****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고용하였거나, 또는 그 중 **** 및 선정자 2 등은 처음부터 소외 3이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다거나, ③ **** 및 선정자들은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거나, ④ ****은 2015. 7. 16.부터 휴업하였고, 같은 해 8. 28. 폐업하였는바 **** 및 선정자들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거나, 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로서 이 경우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의 근로자인 ****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및 선정자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별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임금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⑤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다만 그 무효인 약정으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는 문제만 남게 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등 참조).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이므로,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의사인 소외 1 등을 고용하여 소외 1의 명의로 의료기관인 ****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결국 피고가 소외 1의 명의로 취득한 요양급여비용채권 등 재산뿐만 아니라, ****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소외 1 명의로 **** 및 선정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 및 선정자들에게 부담하게 된 임금채무 등 또한 모두 의사인 소외 1 개인에게 귀속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⑤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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