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4903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02-16 선고검수완료

학부모인 원고가 대학교 총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명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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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49039 민사 사건(1993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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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2는 과거 OO대학교의 교수로 임명된 후, 이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아들이 해당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로서, 피고인2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교수나 총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인2가 결격 사유를 숨기고 임명되었다며, 총장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자격 없는 총장으로 인해 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았고 자신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나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총장의 자격 문제를 이유로 임명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학생이나 학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총장의 임명 자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할 구체적인 법적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총장의 임명 과정에서 원고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의 소는 법률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단순히 학생이나 학부모라는 사실만으로는 총장의 임명 자격을 다툴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권리나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데, 총장의 임명 과정에서 원고나 학생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설령 총장 임명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학부모나 학생에게 법적인 손해를 입힌 위법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법적으로 따져볼 가치가 없는 부적절한 소송이거나,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특정인에 대한 불만이나 도덕적 비판만으로는 법원에 임명 무효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법적 권리를 주장하려면 본인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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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학교총장이 교수 및 총장으로 임명될 자격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대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총장임명무효확인이나 교수 및 총장자격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학교법인 ○○대학교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총장임명무효확인부분의 소 및 예비적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손해배상부분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의 이사장이 1992.7.14. 피고 2에 대하여 한 총장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8.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2에게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 산하 ○○대학교의 교수 및 총장자격이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주위적 청구 중 총장임명무효확인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판단 피고 2가 1976.8.30.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대학교 상경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었고, 그 후 1992.7.14.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 피고 2를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하는 의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같은 해 8.3. 피고 법인의 이사로서 피고 법인을 대표하는 소외 1에 의하여 위 ○○대학교의 제12대 총장으로 임명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총장임명무효확인부분 및 예비적청구의 원인으로서, 피고 2는 1970.2.9.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이어 1977.3.경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로서 우리나라에서의 공무담임권이 없으므로 위 ○○대학교의 교수나 총장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앞서 본바와 같이 위 ○○대학교 상경대학의 교수 및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는바, 원고는 1990.3.경 피고 법인과 사이에 원고의 아들인 소외 2를 위 ○○대학교 경법대학 법학과 학생으로 입학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입학 내지 재학계약을 체결한 학부모의 자격으로서 직접, 또는 위 소외 2의 학부모로서 위 소외 2를 대위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2에 대한 위 1992.7.14.자 총장임명이 무효임을, 예비적으로, 피고 2에게 위 ○○대학교의 교수 및 총장 자격이 없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총장임명무효확인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 보기에 앞서 과연 피고 2에 대한 앞서 본 총장임명이 유효한지 나아가 피고 2에게 위 ○○대학교의 교수 및 총장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른바 확인의 소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적인 불안이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의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그 문제된 권리관계의 존부를 판결로써 확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 적절하고 또 확인판결로써 분쟁 또는 법률적 불안이 종국적으로 제거될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2가 미국의 영주권자 내지 시민권자로서 위 ○○대학교의 교수 및 총장으로 임명될 자격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2가 위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또한 원고가 위 소외 2의 학부모라는 점만 가지고는 피고 2가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 적법하게 임명되었는지 또는 현재 적법하게 그 교수 및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 및 위 소외 2 개인에게 사실상의 간접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총장 임명이나 교수 및 총장자격의 부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할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법상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총장임명무효확인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본안에 들어가 살펴볼 것도 없이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주위적 청구 중 손해배상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손해배상부분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 미국의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위 ○○대학교의 교수 및 총장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그와 같은 결격사유를 속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의 이사인 위 소외 1에 의하여 그 교수 및 총장으로 임명되었는바, 피고 법인과 사이에 입학 내지 재학계약을 체결한 위 소외 2나 그 학부모인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고 적법한 자격이 있는 교수 및 총장으로부터 정당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하게 되어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일부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위법행위라 함은 단순히 그 행위가 실정법에 위배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와 같은 실정법 내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권이나 인격권 등의 제반 권리 내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가 그와 같은 사정을 속이고 위 ○○대학교의 교수 및 총장임용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위 소외 1이 부주의하여 그 결격사유를 간과한 채 피고 2를 그 교수 및 총장으로 임명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대학교 학생들이나 그 학부모들에게 간접적,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 주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나 위 소외 2 개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나 법률상 보호할만한 이익을 침해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2의 위 ○○대학교 교수 및 총장임용신청행위와 그에 따라 이루어진 위 소외 1의 피고 2에 대한 그 교수 및 총장임용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총장임명무효확인부분의 소 및 이 사건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도일(재판장) 황성주 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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