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243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9-11-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제외결정 부존재확인과 의원면직결정 무효확인, 부교수 지위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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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7가합12430 민사 사건(2009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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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9월 1일부터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9년 4월 1일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1993년 9월 1일부터 1997년 8월 31일까지 부교수로 다시 임용되어 재직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전인 1997년 7월 1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임용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7년 7월 5일, 7월 21일, 8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이의서를 제출하고 총장에게 재임용 탈락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서신을 보냈으나, 피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 원고는 1997년 9월 3일 총장을 면담한 뒤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는 1997년 8월자로, 의원면직 처리는 1997년 7월 25일자로 각각 소급하여 작성·처리되었으며, 원고는 그 무렵 퇴직 위로금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
  • 2004년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 2월 11일 발표된 감사 결과에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업무가 적정하지 않았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05년 2학기에 채용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었으나, 2005년 12월 20일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 특별채용이 결정되어 2006년 3월 1일부터 2년 조건부 정교수로 새로 채용되었고, 2008년 3월 1일 재임용이 통과되어 정교수로 정년을 보장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1997년 재임용제외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고, 의원면직 처리가 무효라며 부교수 지위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재임용제외결정 부존재확인과 의원면직결정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즉 원고가 퇴직 당시 아무 이의 없이 위로금을 받고 9년이 지난 뒤에야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아 피고가 이제는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 되었다는 주장을 살펴보았다.
  • 법원은 권리 행사도 신의에 따라 성실해야 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며,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된 뒤에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명하였다.
  •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1997년 9월 퇴직할 당시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달지 않고 8,000만 원의 퇴직위로금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9년이 지난 2006년에 다시 계약직 교수로 특별 임용되면서 위 퇴직위로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고가 원고가 의원면직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실효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재임용제외결정의 부존재확인 및 의원면직결정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의 지위나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낼 경우, 그동안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 조성되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송에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에 대한 이익이나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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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의 임용기간 내 실적 인정 환산(율) ① 비서베이 방법에 의한 투입계수 예측에 관한 연구, 이 사건 대학교 논문집 제20집 : 50% 인정 ② 여가관련 비용 지출 함수의 추계, 이 사건 대학교 교내 연구소 논문집 : 30% 인정 ③ 관광산업의 산업연관분석, 한국 관광학회 관광학연구 제20권 제2호 : 50% 인정 ④ 산업연관모형에 의한 유통지표의 추계,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 제4 권 제1호 : 30% 인정 ⑤ 계량경제학, 미래원 : 20% 인정 ⑥ 합계 180% (다) 8월 발표예정 논문의 인정 문제 : 기간제임용 교원에 대한 평가시 임용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실적물 접수를 마감하고, 그 후 잔여기간 발표 예정 실적물은 논문 투고 학회지 발행의 게재예정증명서를 접수마감까지 제출한 경우 연구실적물로 간주하 는 것이나, 원고가 1997. 6.말까지 연구실적물 내지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다. - 4 - (3) 원고는 1997. 7. 21. 다시 2차 이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30. 회의 결과 원고의 이의 사유가 모두 이유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8. 6. 3차 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같은 달 13.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에게 원고의 재임용 탈락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26. 3 차 이의서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의 이의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4) 원고는 1997. 9. 3.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을 면담한 후 같은 날 사직의 의사 를 표시하였다. 다만, 사직서는 1997. 8.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피고는 1997. 7. 25. 에 소급하여 원고가 1997. 8. 31.자로 의원면직(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고 한다)하 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퇴직에 따른 위로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항의서한의 발송 원고는 1998. 5. 25.경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원고 자신의 재임용 탈락 및 원고 의 후임자로 소외 1 교수를 채용한 데 대하여 그 정당성을 다투는 취지의 항의서한을 발송하였다. 라.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 10. 18.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 대 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결과는 2005. 2. 11.에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는 원고에 대한 교원 재임용 심사업무가 적정하지 않았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 용은 피고 정관에 따를 때 ’97년도 부교수의 재임용 심사기준에는 연구실적 중 전문서 적(대학원 이상의 교과서)은 100%, 대학전공교재(대학학부교재)는 50%, 기초전문서적 및 전공관련교양서적(해당분야의 기초적인 소개서, 전공관련 교양해설서나 소개서)은 - 5 - 30%, 연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0%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원고의 경우 저서 ‘계량경제학’(이하 ‘이 사건 저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의로 심사기준에 없는 20%를 적용하여 부적정하다는 것이었다. 마. 원고의 복직 원고는 위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결과 등을 근거로 2005년 2학기에 이 사건 대학 교에 채용신청을 하였고 이를 거부당하였으나, 2005. 12. 20.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 특 별채용이 결정되어 2006. 3. 1.부터 2년의 조건부로 정교수로 신규채용되었다. 원고는 그 후 2008. 3. 1. 재임용이 통과되어 정교수로 정년을 보장받았다. [인정 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40호증, 갑 제43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가 1997. 9.경 퇴직 당시 아무런 이의나 조건의 유보 없이 8,000만 원 의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년경이 지난 2006년 다시 이 사건 대학교의 계약직 교수로 특별 임용되면서 위 퇴직위로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실효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 6 -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 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 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 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 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 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 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 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1997. 9.경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 위로금으로 8,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1998. 5. 25.경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자신에 대한 재임 용거부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항의서한을 발송한 외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이 사건 대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가 나온 2005. 2.경 무렵까지 피고의 재임용거부 내지 이 사 건 의원면직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다툰 바 없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 다. 그러나 대학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에 관하여 헌법재 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결정{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및 2003. 3. 18. 선고 2002헌바14, 32(병합) 결정, 아래 3의 나(2)(나)항 참조}이 선고되기 전에는 대법원이 - 7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재임용에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한 재 임용제외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사립대학교 교원의 경우) 내지 재임용거부처분취소의 소(국.공립대학교 교원의 경우)에 대하여 ‘기간임용제에 대한 근거법령에서 임용권자 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대 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그 임용기 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그 임용기간의 만 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재임용제외 조치 및 통지는 임 기만료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어떤 법률효 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거나,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사법심사의 적격성을 부정하고 있었 던 점(대법원 1997. 6. 27. 선고 94누43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계기로 아래 3의 나(2)(나)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2005. 1. 27. 사 립학교법이 개정되고,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 학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2005. 7. 13. 대학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같은 해 10. 14.부터 시행되면서 비로소 위와 같은 대학교원들이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 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들은 구제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대학 측 을 상대로 재임용거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판단하였을 것 으로 봄이 상당한 점 및 아래 4의 가(2)(나)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의원면직 결정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에 해당하는 점에 위 기초사실 - 8 -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교육인적자원 부의 감사결과가 나온 2005. 2.경 이후에는 이를 근거로 하여 2005년 2학기에 이 사건 대학교에 채용신청을 하고, 2006. 9.경 피고의 위 퇴직위로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부당 한 재임용탈락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의원면직결정의 효력에 대 하여 다투어 왔다고 볼 것인 점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권 리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부존재확인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임용제외결정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1997. 7. 1. 원고에 대한 재임용제외결정을 함에 있어서 교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바가 없으므로 위 재임용제외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2) 통상 임면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을 거 부하는 결정은 그 대학교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임면권자와 사이에 재 임용거부결정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그 대학교원은 그 거부결정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997. 7. 1. 재임용제외결정은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 서 그 자체로 원고의 교원으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그 임용관계가 종료된 것인바, 원고의 주 장과 같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의원면직결정이 사실상 재임용거부결정에 해당한다고 할 - 9 -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함으로서 그 지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의원면직결정 무효확인 및 부교수 지위확인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의원면직결정이 무효이고, 원고가 1997. 9. 1.부터 2006. 2. 28.까지 이 사건 대학교의 부교수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가 재임용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97. 7. 1. 교원 인사위원회 의 의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고 사 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재임용탈락으로 처리하겠다면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하여, 원고가 1997. 9. 3.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 (나) 원고에게 이 사건 대학교가 정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사유 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가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을 것이 다. (2) 이 사건 의원면직결정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의원면직결정의 성질 일반적으로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의 만료에 즈음하여 임면권자가 재임용대상인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에 장애가 되는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임용 탈락이 예상됨을 고지하면서 임용기간 만료 전까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그로부 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의 퇴직사유를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한다면, 당시 그 - 10 - 대학교원에게 사직이 불가피하였던 다른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이러한 임면 권자의 의원면직 처리는 실질적으로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하여 임용기간 만료 내 지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기망 내지 강박으로 인하여 또는 진의에 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 경우에 이 사건 의원면직결정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의원면직결정 당시의 적용 법률 ①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및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선고 2000헌 바26 결정 및 2003. 3. 18. 선고 2002헌바14, 32(병합) 결정으로 기간임용제를 채택한 것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재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거부 사유, 교원의 진술 기회, 재임용거부 사전통지, 불복 절차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개정되어 제4 내지 8항에서 재임용의 심사기준 및 사전절차, 재임용거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 교원의 재임용 절차가 규정되었다. 다만, 위 개정 조항들은 부칙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위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인 2005. 1. 27.부터 적용되도록 되었으며, 부칙 제2항에서 ‘개정 법률 시행 당 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에 대 - 11 - 하여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② 위 구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 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인 1997. 9. 1. 재임 용이 거부되었으므로 장래효만 규정하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후인 2007.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개 정 사립학교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그러나 한편, 개정 사립학교법과 별도로 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구 제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 10. 14.부터 시행되었는바, 구제특별법은 개정 사립학교법 과 달리 구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는 없던 재임용거 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만을 추가로 규정한 것으로서 재임용의 심사기준이나 사전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후구제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재임용 재심 사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제특별법 제7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임용 재심사의 기준이란 결국 재임용 자체의 심사기준에 다름 아니어서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재심사의 각 기준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7항이 정하고 있는 재임용의 각 기준과 내용이 동일한 것이어서, 결국 두 개선입법의 차이는 재임용 관련 사전절차의 존부라고 할 것이다. ⑤ 위 ③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구제특별법의 적용대상은 된다고 할 것이고, - 12 - 구제특별법에 의하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 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 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역시 이러한 심사요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의원면직결정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① 위와 같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 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통 상의 경우, 임면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을 거부 하는 결정 및 통지는 그 대학교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임면권자와 사 이에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그 대학교원은 그 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② 다만 사립대학교 교원이 위와 같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 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에 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상 그 무효확인의 효력은 본래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교원의 위 ‘재임 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해하여 당시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할 것으로서, 아래 (3)항에서 살피 는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재임용거부 - 13 - 결정 무효확인 판결에 소급적.형성적 효력이 인정되어 이로써 재임용이 거부된 그 사 립대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당연히 소급적으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거나 또는 대학 측에 위 임용기간 만료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교원의 신분을 소급적으로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제기 전인 2006. 3. 1. 2년의 조건부로 이 사 건 대학교의 정교수로 채용되었고 2008. 3. 1. 재임용을 통과하여 정년을 보장받은 사 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②항에서 살핀 바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미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으로 다시 임용된 이상 이 사건 의원면직결정에 대한 무효확 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원래의 지위가 회복된다거나 원고에게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이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부교수 지위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의 경우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 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1. 9. 1.부터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재직하였고, 1989. 4. 1. 부교수로 승진되고, 1993. 9. 1.부터 1997. 8. 31.까지 부교수로 재임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정년보장으로 인한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분 위기를 제고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교 원을 임용함에 있어 임용기간을 정하고 그 임용기간의 만료시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 14 -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간임용제의 취지에 비추 어 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경우 임용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정도로 임용 계약이 반복.갱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위 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교원에 대한 재임 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 측의 재임용행위 없이 곧바로 그 교원에게 교수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 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8. 31. 당시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할 재임용 대상교원 심사기준에 의하면 연구실적물 기준이 200% 이상이면 그 기준을 충족하는데 원고의 임용기간 내 실적인 논문 및 저서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1998. 8.경 발표 예정이었던 논문 2편을 연구실적에 반영한다면 원고의 연구실적 인정율이 556%가 되는 등, 당시 원고가 피고 에 의해 정당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 고 교직원의 기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의원면직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러한 위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면직일 다음날인 1997. 9. 1.부터 원고가 피고 학원에 새로이 채용되기 전날인 2006. 2. 28.까지의 임금 상당액, 위 재채용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 당시 재임용되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 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15 - (가) 위 3의 나(2)(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같이 개정 사립학교법이 소 급하여 적용되지는 아니하지만 구제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기간제로 임용 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 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 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재임용심사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 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 였다면, 그러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우선 이 사건 의원면직결정이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3의 나(2)(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당시 그 대 학교원에게 사직이 불가피하였던 다른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임면권자가 재임 용대상인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에 장애가 되는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임용 탈락이 예상됨을 고지하면서 임용기간 만료 전까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그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의 퇴직사유를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재임 용거부결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 터 재임용 자격요건상 결격사유가 있어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 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이의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대학교원인사위원회 내지 총장의 명의로 원고의 연구실적에 대한 인정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여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고, 그 외에 달리 당시 원고에게 사직이 불가피하였던 다른 객관적 사정을 인정할 - 16 -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결정은 실질적으로 재임용거부결정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0호 증, 갑 제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결정 당시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할 재임용 대상교원 심사기준에 따르면 연구실적의 인정비율이 200% 이상이면 재임용 적격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사 실, 피고의 정관에 따를 때 저서의 경우 100%, 50%, 30% 내지 0%로 인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이 사건 저서에 대하여 20%로 인정하여 원고의 연구 실적을 합계 180%로 평가하였던 사실, 이 사건 저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이를 기초전 문서적 또는 관련교양서적(기초적인 소개서 내지 전공관련 교양해설서)으로 볼 수 없 고 최소한 대학전공교재(대학학부교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상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저서를 대학전공교재에 상응하는 50%의 연구실적 으로 인정하기만 하여도 원고의 연구실적 인정비율이 합계 210%(=180%-20%+50%)가 되어 나아가 피고의 다른 논문 내지 저서에 대한 평가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가 그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 한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3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2, 을 제2호증의2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연구실적 부적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재임용거부결정이라고 할 것이므 로, 일응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에 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17 - 나. 소멸시효 주장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위 사직서를 제출한 1997. 9. 3.경 내지 항의서한을 발송한 1998. 5. 25.경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 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4. 10.경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교육인적 자원부의 종합감사가 실시되어 그 감사결과가 나온 2005. 2. 11.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의원면직결정의 위법성을 알게 된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위 2005. 2. 11. 이후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이 이 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 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 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 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 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3.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피해 자가 가해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가해자의 행 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법률적 인식이 결여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 - 18 - 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7. 7. 1. 원고에게 원고를 재임용 자격요건상 결격사유로 인하여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가 3회에 걸쳐 이의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교원 재임용시 연구실적 처리기준, 원고의 임용기간 내 실적 인정 비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그 후 1997. 9. 3.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해 8. 31.자로 소급하여 원고가 의원면직으로 처리된 사실, 이로써 원고가 바로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임금 상당의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대 학교의 교수로서 자신에게 적용될 재임용 심사기준 및 연구실적 인정기준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결정 무렵에 이미 그 위법성을 비롯하여 가해자 및 손해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감사결과를 알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위법성을 인식하였 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결정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의 소멸시효는 위 1997. 9. 3.경으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 가 그로부터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된 후인 2007. 8.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인식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하 여 무엇인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아는 것으로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당시에 손해가 - 19 - 현실화될 것을 요하지 않는바 불법행위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그 손해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당시에 이를 예견할 수 있다면 손해의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인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 이는 그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 거부 당시에 성립.완결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임 금 등의 손해도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있은 당시에 발생하고 이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이러한 점에서 교원의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위 3의 나(2)(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는 과거의 재임용거부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로써 당해 교원이 교수로 서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하지는 못하고 학교법인에게도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 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을 뿐인 점, ③ 헌법재판소도 구 제특별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종전 사립학교법 시행 당시 이루어진 재임용거 부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취소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은 그 부당함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그 인용결정에 의하여 바로 학교법인과 재임 용이 거부되었던 당해 교원 사이에 교원임용관게가 성립된다거나 학교법인이 당해 교 원을 반드시 재임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효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헌법재판소 2006. 4. 27.자 2005헌마111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임용거부처분 내지 학교법인이 그 거부처분 이후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이 계속 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각별로 그 손해 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 20 -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재임용제외결정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 및 이 사건 의원면 직결정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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