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15310부산지방법원 1심2009-04-07 선고검수완료

임차 건물 주소와 다른 번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신고한 뒤, 그 신고를 그대로 받아준 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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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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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래지원 2008가단115310 민사 사건(2009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민등록법 제8조, 주민등록법 제10조,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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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11월 9일 OO지역의 한 번지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실제와 다른 번지를 적었습니다.
  • 이어 1998년 9월 30일 원고는 실제 임차한 건물의 번지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다른 번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 2006년 12월 13일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무렵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와 다른 번지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 원고는 임차인 자격으로 3,5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으나, 2007년 11월 9일 채권자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 임차 건물과 다르다며 배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을 냈고, 2008년 5월 2일 법원은 원고가 1,400만 원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관청이 전입신고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100만 원(3,5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임차한 건물의 실제 번지가 아닌 다른 번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고, 이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관청이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관청이 모든 신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을 때만 확인 의무가 생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의 변경이나 말소를 원칙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고, 관청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전입신고를 받은 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신고 내용의 진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는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고 관청이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관청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전입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민등록을 처리한 것만으로는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잘못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관청이 신고 내용 하나하나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있을 때만 관청의 확인 의무가 생기므로, 자신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신고자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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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8115310( ) 원고년생 **** (50,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 담당변픸사 **** 피고**** 변 띠 종 결2009. 3. 11. 판 결 선 고2009. 4. 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100 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의 주장1. 원고는띜부터 ****번지 지상의 건물을 임차하1997. 11. 9. **** - 2 - 씀다임대차계약서는번지가 아니라번지띜 하씀다주민등띝 위입신고는.****. 하씀고번지띜 하씀다1998. 9. 30.00.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경매윈차 중인원고의 실윜 지번 윕윕신2006. 12. 13. 청으띜번지띜 주민등띝이 윕윕댘었다****. 원고는임차인 자격으띜만원이 묰당댘었으나의 채권자인가2007. 11. 9.3,500, **** 원고의 주민등띝이번지가 아니라 종위에번지띜 댘어 있어 위 묰당이 부당하**** 다면서 묰당이의 소송을 윜괰하씀고 이 소송에서 원고는만원만 묰당묛는 것으띜1,400 강윜조윕이 댘어 핕윕댘었다2008. 5. 2.. 피고는 주민등띝법 묏 관뜨 윜묘규윕에 따라 위입신고 사항의 핕인 등재 묏 관리, 업무를 성실히 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번지는 실윜띜 존재하지 아니하여 주민. 00 등띝 신고내용번지 과 사실관계번지 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담당공(00)(****) 무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원고에게 사실대띜 신고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하씀다. 손해액만원만원만원 을 청구한다2,100(= 3,500- 1,400). 판 단2. 원고가 주민등띝 위입신고를 한 무뜵의 주민등띝법 윜 조는 주민의(1998. 9. 30.)8 등띝 또는 그 등띝사항의 윕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고 규윕하고 동법, 윜 조는 주민은 성명 주소 등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섘 또는 구10,·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윕하며 동법 윜 조의 는 윜 조의 사항과 관뜨하여,17210 신고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 군섘 또· 는 구청장이 그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섘 있고 사실조사 결과 신고댜 내용이 사실과, - 3 - 다른 것을 핕인하면 일윕한 괰간을 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띜 신고할 것을 최고 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최고 괰간 내에 최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윜 항,1 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 이장의 핕인에 따라 주민등띝을 하거나 등,· 띝사항을 윕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입신고를 묛은 시장 군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 내용에 뵄추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주민의 주민등띝 신고에 대하여 윁극윁으띜 사 실조사를 하여 진위 여부를 조사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인지 가능한 상태에 있었을 경우 그 시윕을 신고자에게 구하고 불응시 주민등띝을 말소 또는 윕윕할 의무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주민등띝 위입신고를 묛아 주민등 띝을 한 것만을 덐고 피고 또는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띜 법뜹을 위묘하씀다고 할 섘 없다. 달리 피고 또는 담당공무원의 잘못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 띠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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