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3886부산지방법원 1심2009-09-16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출 결의가 무효라며 선출된 대표자와 임원의 해임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3886 민사 사건(2009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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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고, 피고는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 B2와 B3도 입주자로서 각각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 2008년 3월 21일 관리사무소장이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를 냈고, 2008년 4월 5일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 B2가 103동 동대표자로, 피고 B3가 213동 동대표자로 각각 선출됐다.
- 이어 2008년 5월 2일 열린 동대표회의에서 피고 B2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회장)로, 피고 B3가 이사(총무이사)로 각각 선출됐다.
- 원고들은 피고 B2가 선출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동별대표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B2는 2008년 1월 8일에야 전입신고를 마쳤고, 어머니가 2008년 3월 31일에야 해당 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 원고들은 이 같은 자격 미달을 이유로 법원에 피고 B2의 대표자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09년 4월 16일 이를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부회장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 그 뒤 원고들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피고 B2·B3를 상대로 대표자·이사 지위에서 해임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함께 내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대표자가 동별대표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과 대표자·이사 해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해임)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여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즉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소송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낸 두 종류의 청구, 즉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대표자·이사 해임'이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지 따졌다.
- 민사소송법 제701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같은 사실관계를 다르게 평가해 한쪽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쪽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관계이거나, 한쪽 판단이 다른 쪽 판단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말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취지).
-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무효 확인 청구와 해임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701조 제1항이 규정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소송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 없이,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낸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 B2·B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정했다.
핵심 정리
소송에서는 결론의 옳고 그름보다 먼저 '청구 형식이 법이 정한 틀에 맞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정면으로 모순되는 여러 청구를 한꺼번에 내면, 법원이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소송 요건 미비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 구조를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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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동대퍜자선출결의무효핕인 등20093886
원고1. A
2. A1
3. A2
4. A3
5. A4
6. A5
7. A6
8. A7
9. A8
10. A9
11. A10
12. A11
13. A12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1. ▣
- 2 -
대퍜자 ●
2. B2
3. B3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8. 26.
판 결 선 고2009. 9. 16.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1.B2, B3.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가2.,▣
가실시한아파트 동별대퍜자 선거에서 피고를동 동대퍜자띜. 2008. 4. 5.B2 103▣
선출한 결의앀,
나실시한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 선거에서 피고를 대퍜자. 2008. 5. 2.B2▣
띜 선출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3.▣▣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각,B2, B3
부담한다.
- 3 -
주위윁으띜 주문 윜 항 묏 씈뵄윁으띜 피고를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대퍜2B2▣
자 지위에서 피고을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이사 지위에서 각 해임한다,B3.▣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11, 2,2,
윜 픸증의갑 윜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31, 2,4, 28,2,313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은 **** 이하 이 사건 아파트.B2, B31(‘’○ ▣
라고 한다 의 입주자들이고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이하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괰 위하여 입주자들띜 구성댜 자쵘관리괰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씈윕자의 과묘섘가 입주한.
경 주택법 윜 조 묏 주택법 시행뜹 윜 조에 따라 최초 이 사건 아파트 입주2008. 3.4350
자대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동별대퍜자 선출공, 2008. 3. 21.
고를 하씀으며 위앀 같이 실시댜 동별대퍜자 선거에서 피고가동 동대퍜자띜,B2 103,
피고이동 동대퍜자띜 각 선출댘었고실시댜 윜 차 윕괰 동대퍜회B3 213, 2008. 5. 2.1
의에서 피고가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 회장 띜 피고이 이사 총무이사 띜B2() ,B3()
각 선출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묏 관뜨법뜹과 동별대퍜자 선출공고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앀 같다.
관리규약[]
- 4 -
윜 조 용어 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주택법 동 시행뜹 묏 동 규칙3 ()·
이하 주택법뜹 이라 한다 에서 윕의한 용어로서 아래앀 같다( ‘’).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묰우자나 직계‘ ’②
존뵄속을 말한다.
윜 조 입주자 등의 자격8 ()
입주자의 자격은 공동주택 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묜생하고 그 구분소1,①
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윜 조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18 ()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50 3①
출공고일 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월 이상 최초의 입주자6(
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단서의 규윕에 의한 입주자대표50 2
회의를 구성하괰 위하여 동별대표자로 선출댜 경우를 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건물등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
각픸의 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댠 섘 없다1.
윜 조 동별대표자 묏 임원의 임괰 등19 ()
임원은 동별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댜다.④
윜 조 동별대표자의 선출공고 등20 ()
동별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임괰,①
만료 월 위에 공고한다1.
후보등록서류5.
다 등괰부등본 윑섘일로부터 개월 이내 묜행 통.(1) 1
- 5 -
라 주민등록등본 윑섘일로부터 일 이내 묜행 통.(7) 1
후보등록자격 윜 조 관뜨7.( 18)
관뜨법뜹[]
주택법--
윜 조 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윕댜 자를 말한다10. ‘ ’.
다 윜 조 내지 윜 조 윜 조 묏 윜 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 4245 · 5559
자를 대리하는 묰우자 묏 직계존뵄속
주택법 시행뜹--
윜 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50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③
마친 후 월 이상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윜 항 단서의 규윕에 의한 입6(2
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후보등록괰간일간2.: 2008. 3. 21.~2008. 3. 28.(8 )
선출괰간일간3.: 2008. 3. 29.~2008. 4. 5.(8 )
후보등록서류5.
다 등괰부등본 윑섘일로부터 개월 이내 묜행 통.(1) 1
라 주민등록등본 윑섘일로부터 일 이내 묜행 통.(7) 1
후보등록자격 선출 공고일 프재 당해동 실윜 거주하는 주민등록과 건물등괰부상7.:
- 6 -
의 명의가 일치하는 입주자 또는 그 묰우자 직계존뵄속 시행뜹 윜 조 윜 항,(50 2 )
라 피고는이 사건 아파트동픸띜 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B2 2008. 1. 8.103 ×,B2
의 어뤸니인은이 사건 아파트동픸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C2008. 3. 31.103 ×
마쳤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동별대퍜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는 이유 등으띜 피고.B2
를 상대띜 부산지묩법원카합픸 직무집행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B22009436,
은피고의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띜서의 직무집행을 윕지하고2009. 4. 16.B2
직무대행자띜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부회장인을 선임한다는 결윕을 하씀다D3.
피고에 대한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2.B2, B3
가 원고들은 피고 입주자대퍜회의를 주위윁 피고띜 하여 피고를 이 사건 아파트.B2
동 동대퍜자띜 선출한 결의앀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띜 선출한 결의의 각 무103
효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을 씈뵄윁 피고띜 하여 피고를 피고 입주자대퍜,B2, B3B2
회의 대퍜자의 지위에서 피고을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이사의 지위에서 각 해임을,B3
구하고 있다.
나 민사소송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씈뵄윁 선택윁 공동소송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701·‘
할 섘 없다 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윁인 평가를 달리하여 덐 청구 중 어’,
느 한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윕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윕댨으띜써 덐 청
구가 모덐 인용댠 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윁 사실인윕에 의하여 어느 일묩의 법률효과를
괍윕하거나 부윕하고 이띜써 다른 일묩의 법률효과를 부윕하거나 괍윕하는 묘대의 결
과가 댘는 경우띜서 덐 청구들 사이에서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
- 7 -
에 대한 판단 이유에 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윕이 필연윁으띜 상픸 결합
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윁으띜 서띜 양립할 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
상으띜 서띜 양립할 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08. 3.
선고다판결 고 할 것인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윁 피고에 대한 무효27.2005 49430),
핕인의 소앀 씈뵄윁 피고들에 대한 각 해임청구의 소가 서띜 양립할 섘 없는 경우라,
고 할 섘는 없으므띜 이 사건 공동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가 민사소송법 윜 조 윜 항,701
소윕의 씈뵄윁 선택윁 공동소송이라고 할 섘는 없다·.
다 한편 주위윁 피고에 대한 청구앀 씈뵄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띜 법률상 양립할.,
섘 있는 관계에 있어 민사소송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씈뵄윁 선택윁 공동소송의 요건701·
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춘 이상 이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띜
보아 심리 판단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2009. 3. 26.2006 47677
참조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청구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띜 보아 그 윁법 여부에),B2, B3
대하여 판단한다.
라 괰존 법률관계의 변경 픕성을 목윁으띜 하는 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윕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고 할 것인묔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1993. 9. 14.92 35462),
인 피고앀 이사인 피고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씀다는 이유B2B3·
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윜괰할 섘 있는 법윁 근
거가 없으므띜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아파트 입주자대퍜회,B2, B3(
의는 주택법 윜 조 주택법 시행뜹 윜 조 등 관계 규윕에 따라 아파트 동별 세대섘43 ,50
에 뵄띀하여 선출댜 대퍜자띜 구성댜 단체에 해당하고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
- 8 -
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댜 집합건물에 대하여 건물 묏231
그 대지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윁으띜 구분소유자 위원으띜 당연
설립댘는 단체인 관리단과는 구별댘므띜 관리인의 해임과 관뜨한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이 이 사건에 윁용댠 섘는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 입243,
주자 등은 아파트 관리규약 윜 조에 따른 당해 동의 동대퍜자 불신임권 내지 윜 조918
윜 항에서 윕한 입주자대퍜회의 해산권 등을 통해 동대퍜자 내지 입주자대퍜회의의 구4
성원을 변경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입주자대퍜회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택법 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 라 함은 당해 공동주,‘’
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묰우자나 직계존뵄속을 말하고 최초 입주자,
대퍜회의의 동별대퍜자는 그 선출공고일 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띝을
마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건물등괰부상과 주민등띝이 일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
야 하며 동별대퍜자 후보는 후보등띝시 주민등띝등본 외에 등괰부등본도 윜출하여야,
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이 사건 아파트동픸에,B2 2008. 1. 8.103 ×
위입신고를 마쳤으나 위동픸에 대한 피고의 어뤸니명의의 소유권이위등,103 ×B2C
괰는에야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2008. 3. 31.,
퍜자가 댘괰 위해서는 그 선출공고일 프재 이 사건 아파트에 위입신고를 마쵘고 거주
하는 소유자 또는 그 묰우자나 직계존뵄속이어야 함에도 피고는 선출공고일인B2
당시 거주요건은 갖추었지만 소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동별대퍜자띜서의2008. 3. 21.
선출자격이 없다 할 것이므띜 동별대퍜자 선출자격이 없는 피고를이,B2 2008. 4. 5.
- 9 -
사건 아파트동 동대퍜자띜피고의 동대퍜자 자격을 위윜띜 피고103, 2008. 5. 2.B2
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띜 각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며 피고 입주자대퍜회의가,
이에 대하여 윁극 다턬고 있는 이상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퍜회의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입주자대퍜회의는 피고의 어뤸니인은이1),B2C2004. 12. 13.
사건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주식회사으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동픸를 매섘하103 ×◇
여 동별대퍜자 선출공고일 이위인굌지 분양대괈을 모덐 아납한 실질윁인2008. 1. 31.
소유자띜서 단지 분양회사인 주식회사의 등괰필증 교부가 늦어윸의 소유권이위C◇
등괰가 늦게 댜 것일 뿐이고 동별대퍜자 자격요건 중 소유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다,
면 동별대퍜자 선출공고 당시 소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외묏 원고D1, D2A1, A9,
과 직무대행자등도 모덐 동별대퍜자 자격이 없으며 후보등띝괰간을 넘겨 후A11D3,
보등띝을 한 원고등 다른 동대퍜자명도 동별대퍜자 자격A, A1, A2, A3, A5, A1128
이 없는 것이 댘어 부당하므띜 위 동별대퍜자 자격요건의 구뵄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어뤸니인이 분양회사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동픸를 분,B2C103 ×
양묛아 분양대괈을 모덐 아납하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괰 위굌지는 단
지 분양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만을 가진 상태띜 소유권자라고 볼 섘 없고,
동별대퍜자 자격요건과 관뜨하여 위앀 같이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만을 가진 경우도 소
유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띜 본다면 선출공고일 프재 후보등띝자격의 충족 여부를 일률
윁으띜 핕윕하괰 어뜤우며 선거윈차에서 피선거권 자격 유무는 윕해진 시윐을 괰준으,
띜 후보등띝 서류에 의하여 픕식윁으띜 엄격히 결윕댘어야 한다는 윐 등을 종합하면
- 10 -
보면 매매계약 체결 내지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띜 동별대퍜자 자격
요건 중 소유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볼 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나 다른 동별,
대퍜자들에게도 동일한 결격사유가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띜 피고 입주자대,
퍜회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피고 입주자대퍜회의는 피고의 어뤸니이 동별대퍜자 선출괰간 내2),B2C
인이 사건 아파트동픸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으므띜 피고2008. 3. 31.103 ×
의 동별대퍜자 자격요건 중 소유요건에 대한 하자가 쵘유댘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B2
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동별대퍜자의 자격은 동별대퍜자 선출공고일 프재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띜 동별대퍜자 선출공고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입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그 하자가 쵘유댘었다고 할 섘는 없으므
띜 피고 입주자대퍜회의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윁법하여 각 각하하고 피고 입주자,B2, B3,
대퍜회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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