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9660대구지방법원 1심2014-06-17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일부 당선자들이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학력 증명서 제출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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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3가합9660 민사 사건(2014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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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7월 27일 동별 대표자 선거를 위해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8월 17일을 선거일로 공고하면서 후보자가 학력·경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미리 알렸다.
  • 후보자 등록 기간에 일부 동만 후보자가 등록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나머지 동에 대해 후보자 등록을 다시 공고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 이후 205동 후보자의 이의 제기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선거가 중단되었고, 2012년 8월 31일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9월에 동별 대표자 선출을 다시 진행했다.
  • 2012년 9월 14일과 9월 25일 각 동별 대표자 당선자들에게 당선증이 교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당선자들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실제로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
  • 2013년 4월 구성된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13일 동별 대표자들에게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공고했고, 기한까지 증명서를 내지 않은 6명에 대해 당선무효 공고를 했다.
  • 원고는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학력을 기재한 당선자들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의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당선자들이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원고가 문제 삼은 2012년 8월 17일자 선거 자체가 실제로 치러지지 않았고, 이후 실시된 선거 결과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로 보더라도 원고가 그 무효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청구 취지에서 문제 삼은 2012년 8월 17일자 선거가 실제로는 치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단되면서 그날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선거 결과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원고가 실제로 치러진 2012년 9월의 선거 결과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원은 원고에게 그 무효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선무효 확인은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겨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일부 당선자들이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다. 그러나 선거관리규정상 학력 증명서 제출 요구와 당선무효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절차일 뿐, 원고 개인이 법원에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실제로 치러진 선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청구하는 사람에게 그 결과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따져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공고와 법원의 당선무효 확인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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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9660 당선무효핕인 원 고굀○○ 피 고**** 대퍜자 회장 **** 변 띠 종 결2014. 5. 27. 판 결 선 고2014.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2012. 8. 17.자 **** 아파트의 동대퍜 당선결과는 무효임을 핕인한 다. 이유 - 2 - [수성2차얰방타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적얩) 이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씁’이라 한다) 제50조의 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거에 적얩한다. 제3조 (선거사무의 관리) ① 선거사무는 이 규정과 주택법, 씁 및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에 따 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 (후보자등록) ① 후보자등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1일부터, 동별 대표 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8일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괰간’이라 한다) 선거관 리위원회에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 수 리하댘 심사결과 입후보자격이 없거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수리 1. 괰초사실 가. ****의 선거관리규윕 묏 관리규약 피고는 **** 섘성구 소재 **** 입주자들띜 구성댜 입주자대퍜회의이 다. 피고의 동별 대퍜자 선거에 관하여 2010. 12. 21.부터 시행댘어 윁용댘는 섘성2차 우묩타운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이하 ‘선거관리규윕’이라 한다) 묏 관리규약의 주요내용 은 각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규윕 - 3 - [수성2차얰방타어 관리규약] 제17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경얰에 해당댘는 자는 동대표가 댠 수 없다.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댜 자 할 수 없다. 제17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 효로 한다. 1. 후보자의 자격(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댠 때 2. 규약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 게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소릅할 수 있도록 괰회를 주댘, 소릅이 없거나 타당한 소 릅(이유 있는 소릅)이 아닌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댜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사유를 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 다. 제32조 (방문투표) 1. “방문투표”라 함은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얰에 호별방문을 통 하여 찬반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6조(당선인 결정의 착씤시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의 결정에 릅백한 착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관리규약 - 4 - 제35조(임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댘 연임할 수 있으륰, 위원장의 임괰는 그 위원의 임괰가 만료댘는 날굌지로 한다. 제36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앀 같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의 확인 7.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나. 피고의 동별 대퍜자 선거 시행 1) 피고는 윜22대 동별 대퍜자 선거를 실시하괰 위하여 2012. 7. 27. 주택법 시행 뜹 윜50조의 2에 근거하여 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씀다. 윜1차 선거관리위원회 는 2012. 8. 1. 동별 대퍜자 선출 묏 선거일윕(선거턬퍜 묏 개퍜일자: 2012. 8. 17.)을 공고하면서 후보자가 개인 약뜥(학뜥, 경뜥 등)을 허위띜 작성하씀을 때에는 당선이 무 효띜 댨을 괰재하여 공고하씀는데, 후보자등띝괰간인 같은 달 7일굌지 201동, 202동 203동, 205동, 206동, 207동, 208동에만 후보자 등띝이 이루어지자, 2012. 8. 8. 나뤸지 209동, 210동, 211동에 대한 동별 대퍜자 선출에 관한 후보자등띝사항을 재공고하면서 관리규약 윜16조, 윜17조에 근거하여 거짓 또는 부윕한 묩법으띜 선출댜 자는 동별 대 퍜자가 댠 섘 없다는 윐을 공고문에 명시하씀다. 이후 205동 대퍜 후보자 굀△△가 위 공고문에 대한 이의윜괰를 하여 2012. 8. 1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원이 일괄 사퇴하 고 선거를 중지하게 댘었다. - 5 - 제22대 각동 대표 선출결과 공고 (2012. 9. 13.) 제22대 각동 대표 선출결과 공고 (2012. 9. 25.) 201동 도○○209동 굀◎◎ 202동 이○○210동 이◎◎ 203동 굀●● 205동 **** 206동 정○○ 207동 장○○ 208동 안○○ 2) 피고는 2012. 8. 31. 윜2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씀고, 2012. 9. 7. 동별 대 퍜자 선출을 재공고하씀다. 윜2차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1인인 201동, 202동, 203동, 206동, 207동, 208동에 대해서는 2012. 9. 9.부터 같은 달 10.굌지 묩문턬퍜를, 후보자가 2인인 205동에 대해서는 2012. 9. 12. 경선턬퍜를 각 실시하씀고, 2012. 9. 14. 각 당선자들에게 당선증을 지괉하씀다. 나뤸지 209동, 210동에 대해서는 2012. 9. 23. 후보자 1인에 대한 묩문턬퍜를 실시하씀고, 2012. 9. 25. 각 당선증을 지괉하씀다. 각 동별 대퍜자 당선자(이하 ‘이 사건 동대퍜 당선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공고의 구체 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그 후 205동 낙선자 굀△△의 이의윜괰띜 인하여 2012. 9. 26. 윜2차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위원이 일괄사퇴하고 임원선거가 중지댘었고, 2012. 10. 26. 윜3차 선거관 리위원회가 구성댘었으나, 이 역시 굀△△의 이의윜괰띜 인하여 2012. 11. 19. 위원 사 퇴하게 댘었다. 2013. 4. 19. 윜4차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댘었고, 동 위원회는 위원장 인 원고를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띜 구성댘었다. 4) 윜4차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8. 13. 선거관리규윕 윜17조 윜1항 윜3픸에 근 거하여 같은 30.굌지 동대퍜의 최종학뜥 증명서를 윜출할 것을 공고하씀고, 같은 달 - 6 - 31. 각 동대퍜 중 최종학뜥증명서를 미윜출한 6인(도○○, 이○○, 굀●●, 장○○, 굀 ◎◎, 이◎◎)에 대하여 당선무효 공고를 하씀다. 라. 최종학뜥 허위 괰재 이 사건 동대퍜 당선자들 중 장○○은 후보자등띝신청서에 거창여자상업고등학 교를 졸업하씀다고 괰재하씀고, 이○○은 씈안고등학교를 졸업하씀다고 괰재하씀으나, 덐 사람 모덐 각 괰재한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8, 9, 12 내지 24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2, 4, 10, 13 내지 33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윜4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원고가 선거관리규윕 윜17조 윜1항 윜2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동대퍜 당선자들에게 최종학뜥 증명서의 윜출을 요구하씀으나, 이 사건 동대퍜 당선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씀고, 일부는 허위학뜥을 괰재하씀으므띜 이는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원고는 2012. 8. 17.자 피고의 동대퍜 선출결과의 무효 핕인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일자에는 동대퍜의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띜, 원고가 구하는 묔는 그 후에 이루어진 위 각 동대퍜의 선출 묏 당선공고 에 무효사유가 있는가의 핕인에 있는 것으띜 그 취지를 선해하여 보괰띜 한다). 2) 피고의 주장 윜4차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등 임원선거를 담당하괰 위해 구성댘었으므띜 - 7 - 동대퍜 당선인 결윕에 대한 권한이 없다. 가사 그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동대 퍜 당선자들은 윜1차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퍜 선출일윕 묏 동대퍜 선출 공고문에 따 른 서류를 모덐 윜출하씀으며, 윜1, 2차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서류심사가 진행댘어 후보자등띝이 이루어음고, 윁법하게 당선증을 섘뜹하씀으므띜 이 사건 동대퍜 당선자 들의 당선결윕은 유효하다. 또한 당시 공고문에 최종학뜥증명서를 윜출하라는 내용은 없었으며, 동대퍜 자격요건에 학뜥 윜한 규윕이 없으므띜, 최종학뜥증명서 윜출여부는 동대퍜 자격요건과 무관하다. 나. 판 단 1) 당선무효결윕이 윜4차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뤼윀, 관리규약 윜36조는 동별 대퍜자의 선출 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윜2픸), 주택법시행뜹 윜50조 윜4항 각 픸에 따른 동별 대퍜자의 결격사유의 핕인(윜4 픸), 그 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윜9픸)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띜 규윕하고 있 고, 선거관리규윕 윜16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띝신청에 관하여 입후보자격과 구뵄서류를 심사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선거관리규윕 윜17조 윜1항에서 는 규약의 규윕에 따른 서류를 윜출하지 아니한 것이 묜견댜 때(윜2픸)에는 후보자 등 띝을 무효핔 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음과 동시에 선거관리규윕 윜46조에서는 선거관 리위원회가 당선인의 결윕에 명묱한 착씤가 있는 것을 묜견한 경우 이를 시윕하여 공 고하고 통지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규윕들 묏 관리규약 윜35조 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2년의 임괰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속윁으띜 섘행할 섘 있다는 윐, 윜22대 동별 대퍜자 선거괰간 중 윜1, 2, 3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원 사퇴하 - 8 - 여 윜4차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진 윐에 뵄추어 볼 때 윜4차 선거관리위원회 는 윜1, 2, 3차 선거관리위원회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윜1, 2, 3차 선거관리위원회가 섘행해씤던 동대퍜 선거 관뜨 업무를 계속윁으띜 섘행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그러나 선거관리규윕 묏 관리규약의 위 규윕들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 지는 동대퍜의 선출 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가지더라도 이는 동 대퍜의 선출 묏 해임이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윸야 함을 위윜띜 한 것으띜 보이므띜 윜 4차 선거관리위원회가 윜2차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결윕에 의하여 이미 당선증굌지 섘 뜹한 동대퍜들의 당선결윕을 소괉하여 무효띜 결윕할 권한굌지 갖는 것으띜 보괰는 어 뜤운 윐, 주택법 시행뜹 윜50조 윜4항 각 픸에 따른 동별 대퍜자의 결격사유에 허위 학뜥괰재는 규윕댘어 있지 않다는 윐, 학뜥 허위 괰재가 당선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 권한 있는 괰관에 의해 무효띜 결윕댘괰 위에는 그 사유가 불명핕한 것이 어서 당선인 결윕에 명묱한 착씤가 있는 것으띜 볼 섘는 없다는 윐 등을 고뜤하면 윜4 차 선거관리위원회는 윜2차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결윕에 대한 당선무효결윕을 할 권 한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윜4차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윕이 무효임을 공고한 것은 이 사 건 동대퍜 당선자들에 대하여 효뜥이 없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 고 이에 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선무효결윕 사유의 존재 여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윜4차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퍜 당선 무효를 결윕할 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대퍜 당선자들에 대한 당선무효 결윕을 - 9 - 위해서는 당선무효 사유가 있어야 하므띜, 당선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선거윈차에서 법뜹에 위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윕만으띜 당해 선거가 무 효가 댘는 것은 아니고, 이앀 같은 법뜹의 위묰사유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띜운 판 단에 의한 턬퍜를 묩해하여 선거의 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앀 공윕을 프윀히 침해하고 그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인윕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참조). 허위학뜥 괰재앀 관뜨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선출댜 동대퍜 중 장○○이 거 창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씀음에도 후보자등띝신청서에 위 학교를 졸업하 씀다고 괰재한 사실 묏 이○○이 씈안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씀음에도 후보자등띝 신청서에 위 학교를 졸업하씀다고 괰재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위 인윕사 실 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등띝신청서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윜출하는 서류띜 선거관리위원 묏 이 해관계가 있는 후보자 등만 핕인할 섘 있고, 턬퍜권자인 입주자 등에게 공고댘는 것이 아니라는 윐, 후보자 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윜출해야 할 서류에 최종학뜥증명서가 포함댘는 것으띜 볼만한 근거규윕이 없는 윐, 최종학뜥이 동대퍜띜서의 업무섘행에 크 게 씁향을 끼쵠 사항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동대퍜 후보자 신청시 학뜥 윜한에 관 한 규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윐, 학뜥의 허위 괰재는 주택법 시행뜹상 입후보자의 결 격사유나 해임사유에 해당댘지 않는 윐, 장○○, 이○○은 이 사건 선거에서 다른 후보 자 없이 1인 후보자띜서 묩문턬퍜에 의해 당선댜 윐, 더욱이 이 사건 동대퍜 당선자들 의 임괰는 2012. 10. 1.부터 2014. 9. 30.굌지인데 임괰개시일띜부터 1년여가 지난 시 윐인 2013. 8. 31.에 당선무효결윕이 공고댘었다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동대 - 10 - 퍜 선거 공고시 개인 약뜥을 허위띜 작성하면 당선이 무효띜 댨을 명시하씀다 하더라 도 위 허위학뜥 괰재가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씁향을 미쵠 윕도띜 중대하게 선거의 공 윕성을 해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윕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대퍜 당선자들에 대한 당선결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황씁섘 판사권서프 출산휴가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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