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해산 후 치러진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 등록을 거부당한 입주자들이 선거 무효 확인과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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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7772 민사 사건(2009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의 한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들로, 기존 5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었다.
- 2008년 12월 29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해산되었고, 새 동별 대표자를 뽑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졌다.
- 2009년 2월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하면서, 관리규약에 정한 결격사유 외에 위원회 결의로 정한 추가 기준을 들어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5기 동별 대표자들의 후보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 2009년 2월 20일 1차 선거에서 18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고, 이들은 2월 23일 임시회의를 열어 회장과 부회장을 뽑았다.
- 2009년 3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 공고를 하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기존 대표자들을 결격자로 규정했고, 3월 20일 2차 선거에서 7명의 동별 대표자가 추가로 선출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피선거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는 무효라며, 그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및 회장·부회장의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뒤 새 동별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에 없는 기준을 만들어 일부 입주자들의 후보 등록을 막았다. 법원은 이들을 결격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후보 등록 기회 자체를 빼앗긴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그 선거로 뽑힌 동별 대표자들과, 이들이 뽑은 회장·부회장은 모두 법적으로 지위가 없다는 확인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관리규약의 구조를 살폈다. 규약은 '해당 동 입주자들의 불신임'과 '전체 입주자들의 대표회의 해산'을 서로 다른 조항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었다.
- 문제가 된 결격조항은 '입주자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자'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었다.
- 따라서 대표회의 해산으로 기존 대표자 지위를 잃은 사람을 '불신임당한 자'로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들의 후보 등록 신청을 거부해 피선거권을 빼앗은 채 선거를 진행했으므로, 이 선거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봤다.
- 무효인 선거로 뽑힌 25명은 적법한 동별 대표자가 아니고, 이들이 뽑은 회장·부회장도 적법한 임원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관리규약에 없는 결격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만들어 후보 등록을 막았다면, 그 선거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가 된다. 이 사건은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도 입주자의 피선거권이 헌법상 기본권에 준해 보호되며, 규약의 문언을 넘어선 기준으로 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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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진도군수 선거 불법 선거운동 주장 및 무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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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영등포구의회의원 선거에서 대리투표와 투표사무원이 아닌 자가 투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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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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