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1701청주지방법원 2심2007-11-13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소 제기 후 약 7년이 지나 변론종결 직전에야 종중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항변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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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3나1701 민사 사건(2007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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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이 종원들 명의로 신탁해 두었다가 1937년경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땅이었다.
  • 피고 측의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원래 소유자라며 원고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고, 원고 종중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표자로 나서는 바람에 답변서 없이 불출석하여 1995년 5월 17일 변론이 끝났고 같은 해 6월 14일 피고 측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 종중은 이에 불복해 재심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4년 12월 17일 대표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라는 재심사유를 인정해 기존 판결을 취소했으며, 이 판결은 2007년 7월 26일경 확정되었다.
  • 기존 판결이 취소되자 원고 종중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만들어진 무효 등기라며 말소등기 절차를 이○○라고 청구했다.
  • 피고들은 이에 맞서 원고 종중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항변과, 망인이 20년간 점유해 소유권을 시효취득했다는 항변을 내세웠는데, 이 항변들은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약 7년이 지나 변론종결이 예정된 제3차 변론기일에야 처음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이 너무 늦게 제출된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가 승소하게 되었다.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이 취소된 이상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원인 없이 만들어진 무효 등기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공격과 방어 방법을 소송 진행 정도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46조를 근거로 삼았다.
  • 피고들은 그 항변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가, 소 제기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나 관련 재심 판결이 확정되자 그제야 변론종결 직전 기일에 항변을 꺼냈으므로 피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또 피고들이 주장하는 종중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과정의 하자를 새로 조사하면 소송이 부당하게 늘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의 항변은 때늦게 제출된 방어방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편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해서도, 이 땅은 원고 종중이 종원들 명의로 신탁해 둔 것으로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성질상 자주점유가 될 수 없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상속으로 점유를 이어받은 사람의 점유도 그 성질이 달라지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소송에서 방어 수단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제출해야 하며, 충분히 주장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수년간 미루다 변론종결 직전에 꺼낸 항변은 법원이 직권으로 배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신탁 명의로 받은 부동산의 점유는 스스로 소유자로 행세한 것이 아니어서 점유로 소유권을 얻는 시효취득 주장도 통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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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3나1701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 피 고 **** 외 10인 소 제기일 2000. 8. 30. 판결 선고일 2007. 11. 13. 쟁 윐 1. 피고들이 소 제기일로부터 7년이 지난 변론종결 씈정 일에 비로소 원고 종중의 종중총회 결의에 하자가 존재 한다며 본안 위 항변을 하는 경우, 위 항변이 실기한 방 어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명의수탁자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윐유를 승계한 자의 윐유가 자주윐유인지 여부 묏 그 윐유가 자주윐유로 되 기 위한 요건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9조 제1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은, 그의 아버지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 종중에게 명의신탁 하씀는데, ****의 사망으로 그 장남인 ****이 위 각 부동산을 상속하씀고, ****이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한 후 ****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픑의분할 과정에서 ****이 명의신탁자 의 지위를 단독상속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2 - 인 원고 종중을 상대로 이 법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씀다. 2. ****은 ****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하여 위 소유권이위등기 청구소 송을 제기하씀는데, ****이 위 소송에서 기일소환을 받고도 답변서 제출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은 1995. 5. 17. 변론 종결되었고 같은 해 6. 14. 의제자백으로 ****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판결이 선 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 었다. 3. ****은 위 소유권이위등기 청구소송의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위인 1995. 5. 22. 사망하씀으나 제소 당시부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 임하여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은 위 판 결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쳤 고, 피고들은 망 ****의 재산상속인들이다. 4. 원고 종중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씀고, 이 법원은 2004. 12. 1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대 표자 자격이 없는 ****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것이므 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부동 산은 본래 ****의 아버지인 망 ****의 소유씀는데 1937.경 ****가 그 등기명의만을 원고 종중에게 신탁하여 둔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사실 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이 **** 등 종원들 명 의로 신탁하여 사정을 받았다가 1937.경 원고 종중 명의로 환원하여 소 유권이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 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7. 7. 26.경 확정되었다. ○ 쟁 윐 - 3 - 1. ‘재심대상판결이 취소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 명 의의 소유권이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 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망 **** 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등기윈차를 이행 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소 제기일로부터 7년이 지난 변론종결 씈정일에 비로소 원고 종중의 종중총회 결의에 하자가 존재한 다며 본안 위 항변을 한 경우, 위 항변이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피고들은 망 ****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윐유하여 그 소유권을 시 효취득 하씀으므로 위 소유권이위등기가 실체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바, 명의수탁자 ****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윐 유를 승계한 망 ****의 윐유가 자주윐유인지 여부 묏 그 윐유가 자주윐 유로 되기 위한 요건 ○ 법원의 판단 1. 피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본안 위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소 제기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나서 이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변론 종결이 씈정된 이 사 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변을 하씀으므로, 피고들에게 중대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종중 의 종중총회 소집윈차 묏 결의과정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이를 새 롭게 조사할 경우 프윀하게 소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위 항변은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하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이 망 **** 등 종원들 명의로 신탁하여 사 정을 받은 것이므로 망 **** 등 종원들의 윐유는 명의수탁자의 윐유로 서 권원의 성질상 자주윐유라 할 수 없고, 다시 명의수탁자 ****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그 윐유를 승계한 망 ****의 윐유도 상속 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윐유가 - 4 - 자주윐유로는 될 수 없으며, 그 윐유가 자주윐유로 되기 위하여는 윐유 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 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윐유를 야만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등 참조). □ 판결의 의미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공격 딐는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윁 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146조), 피고들이 본안 위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소 제기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나서 불리한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 되자 비로소 변론 종결이 씈정된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변을 하씀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하자에 관하여 이를 새롭게 조사할 경우 프윀하게 소 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 이러한 항변은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민사 소송법 제149조 제1항)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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