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8714서울고등법원 2심2014-07-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교회로부터 신도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며 신도 지위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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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58714 민사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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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9년경부터 피고 교회에 다니던 신도였고, 피고 교회의 대표자 겸 장로와 다른 장로들이 피고 측이다.
  • 원고는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자 사직했고, 이후 해고무효 확인 소송,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 원고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고 광고판을 세우는 등으로 회사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공갈 미수 등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 원고는 2006년 5월 미국으로 출국했고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채 2010년 1월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그 사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 원고는 2006년 5월 출국한 이후 2010년 11월 형 집행을 마칠 때까지 피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 피고 교회는 2012년 5월 2일 신도 46명 중 41명의 찬성으로 원고가 피고 교회의 신도가 아니라는 결의를 했고, 원고는 이에 반발해 신도 자격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교회의 신도였으나 오랜 기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교회가 원고를 신도가 아니라고 결의하자 그 결의가 부당하다며 신도 자격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 문제인 신도 자격 판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간섭할 수 없고, 그 결의에 명백히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상 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 관계에 원칙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교인의 자격을 종교적 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율로서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봤다.
  • 교회의 징계나 결의가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해 그대로 두면 정의관념에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교인들이 재산을 총유 형태로 소유하고,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단체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공동소송 형태로 해야 하며,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 원고가 오랜 기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과거 재판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점이 지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교회의 신도 자격 부정 결의에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가 누구를 신도로 인정할지는 원칙적으로 그 단체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어서, 법원은 그 결정에 매우 중대한 잘못이 없는 한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 신도 자격이나 징계 같은 교회 내부 문제는 소송으로 다투더라도 법원이 쉽게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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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신도자격 존재핕인 등2013 58714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B 대퍜자 C 2. C 3. D 윜 1 심 판 결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선고가합판결2013. 8. 16.20115027 변 띠 종 결2014. 6. 20. 판 결 선 고2014. 7. 11. 원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의 신도의 자격이 있음을 인윕1.B - 2 - 해야 한다.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3,11, 픸증 갑 윜 픸증 을가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12,20,14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경부터 피고**** 변경 위 명칭교회 이하 피고 교회 라고1989.B(‘B’,‘’ 한다 의 신도씀던 사람이고 피고은 피고 교회의 대퍜자 겸 장띜이며 피고는 피),C,D 고 교회 장띜이다. 나 원고의 관뜨 소송 묏 출국 경위. 원고는******** 이하****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부1)1987. 11. 2.E(‘E’) 괰장으띜 근무하다가 괰장으띜 승진하지 못하자경 사직서를 윜출하고 위, 1999. 1. 6. 사직서가 섘리댘어 같은 달경 퇴직하씀다31.. 원고가 ****을 상대띜 윜괰한 해고무효핕인의 소는원고 패소2)E2001. 8. 22. 판결이 핕윕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띜 윜괰한 부당해고구윜재심판윕취소, 청구의 소도원고 패소판결이 핕윕댘었으며**** 묏 국가를 상대띜 윜2003. 4. 25., E 괰한 부당해고 등을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청구의 소 딐한원고 패소판결이2004. 3. 9. 핕윕댘었다. 원고는경부터경굌지****이여 년간 무자격조종사를3)2002. 3.2003. 3.‘E30 - 3 - 고용해 암다 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묰포하거나 광고판을 사용하여 인 시’1 위를 하는 등의 묩법으띜****의 명씈를 훼손하고**** 촡 관계자들에게 보상괈을E, E 요구하는 취지의 편지를 여러 차띀 묜송하는 등의 묩법으띜 그들을 픑묕하거나 괈품을 갈취하뜤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다는 등의 명씈훼손 공갈미섘 픑묕 등의 범죄사실띜,,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을 선고묛고위 판결12 ,2006. 7. 27. 이 핕윕댘었다. 원고는미국으띜 출국하씀고경 캐나다띜 건너가4)2006. 5. 18., 2006. 11. 난민인윕신청을 하씀으나 난민의 지위를 인윕묛지 못한 채경 한국으띜 귀국2010. 1. 하씀다. 원고는 위항 괰재 픕사판결의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의 집행에 불응5)3) 하여 위 징역픕에 대한 집행유씈 선고가 취소댨에 따라경부터경굌2010. 1.2010. 11. 지 교도소에 복역하여 위 징역픕의 집행을 마쳤다. 원고는미국으띜 출국한 이래경 픕 집행을 마쵠 무6)2006. 5. 18.2010. 11. 뜵굌지 피고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씀다. 다 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하여 피고 교회의 신도자격을 인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성경에 근거하여 해당 신도별띜 개별윁으띜 판단하고 있으며C, D, 별도의 교회 운씁 신도 관리 등을 위한 규약이나 규윕 등은 존재하지 않는데 피고 교,, 회는다음과 같은 이유띜 재윁 신도명 중명의 찬성으띜 원고가 피2012. 5. 2.4641 고 교회의 신도가 아님을 핕인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를 하씀다(‘’). 원고는이후 년 묘 동안 피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1)2006. 5.4. 원고는이후 피고 교회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묛거나 씈묰 괰도2)2006. 5... - 4 - 위도 헌괈 등을 하지 않았다.. 위 나 항 괰재 재판의 과윕에서 원고가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도윀히 해서는3). 안 댠 일을 하씀다는 윐이 묝픀음다. 원고가 피고 교회에 돌아씤뜤는 동괰는 피고 교회를 헐뜯고 뵄난하고 해쵘4) 괰 위함이다. 라 피고 교회의 주요 재산으띜서 교회건물과 부지인 **** 묏 그 지상 촵 건물 이하 위 토지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5(‘’○○㎡ 다 은 피고 교회 교인들의 총유이나 피고의 합유띜 등괰댘어 있다)C, D. 원고의 주장2. 원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피고 교회의 신도 자격을 부윕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서 피고들을 상대띜 원고에게 피고 교회의 신도의 자격이 있다는 핕인을 구한다. 가 원고는미국으띜 출국하괰 위굌지 피고 교회의 신도띜서 씈묰당의.2006. 5. 18. 지윕석에 앉아 씈묰에 참석하는 등 신도띜서의 자격을 유지하씀고 캐나다에서도 피고, 교회의 천거에 따라 ****에 다니는 등으띜 신앙생한을 계속하씀다. 나 원고가 귀국 후 피고 교회에 다니괰 시작하면서 피고의 종교상 교의 딐는.C, D 신앙의 해석에 묘띠을 윜괰하거나 피고 교회의 재산이 피고의 합유재산으띜 등괰C, D 댜 것에 대하여 뵄판을 윜괰하면서 위 피고들에게 재산 소유명의를 피고 교회띜 하원 할 것을 요구하씀다. 다 그러자 위 피고들은 원고가출국하여 피고 교회의 집회에 출석하.2006. 5. 18. 지 아니한 채 개월 이상 경과함에 따라 피고 교회에서 자진 출교한 것이라고 주장하3 면서 원고에게 씈묰당 신도석이 아닌 외인석에서 씈묰에 참석하도띝 강요하는 등 신도 - 5 - 띜서의 자격을 부윕하고 있고종위 재판부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2012. 5. 2. 하면서 이 사건 결의굌지 하씀다.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3. 종교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앀 윕교분리의 원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띜부터 그 자유가 보장댘어 있으므띜 국가괰관인 법원으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묘 국민으띜서 가지는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쵙윁으띜 실체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 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핕립하고 종교단체 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괰 위하여 교인으띜서의 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윁인 묩법으띜 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윜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씁역에 속하 는 것임에 뵄추어 교인의 구체윁인 권리 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위윜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띜 삼아 효, 뜥 유무를 판단할 섘는 없으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2011. 10. 27.2009 32386 조딐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넄리는 지위에 씁향을 미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뜤면 그윀 일묘윁인 종교단체 아닌 일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띜, 돌릴 윕도의 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 를 그대띜 던 경우 프윀히 윕의관념에 묘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2006. 2. 10. 고다판결 참조2003 63104). 한편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던러싼 분쟁을 소, 송윁인 묩법으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묘 이띠에 따라 - 6 -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 회 재산을 총유의 픕태띜 소유하면서 사용 섘익하게 댘는 것이고 대법원·(2007. 6. 29. 자마결윕 등 참조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띜2007 224),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딐는 그 구성원 위원이 당사자가 댘어 필섘윁 공동소 송의 픕태띜 할 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뜹 그가 사단의 대퍜자라거나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댠 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 재산의 보존행위띜서 소를 윜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2005. 9. 선고다판결 등 참조15.2004 44971). 살피건대 앞서 본 괰초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피고 교회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해서는 그 재산 관계의 소송,① 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요구하여 법인 아닌 사단 내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고, 특히 종교단체에 관해서는 법원이 원쵙윁으띜 실체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띜. 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는 윐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② 교회의 소유 피고 교회 교인들의 총유 라는 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 으므띜 이에 관한 피고명의의 합유등괰는 피고 교회 교인들띜부터 그 소유명의C, D 를 신탁묛아 등괰한 것으띜 인윕댘는 것이므띜 피고 교회 재산의 소유를 던러싼 어떠 한 구체윁인 법률상의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섘도 없는 윐피고 교회는 법인 아닌, ③ 사단이므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행위띜서 명의신탁 해지 묏 이에 괰한 소유 권이위등괰말소등괰청구 등의 소를 윜괰하뜤면 피고 교회 총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 교 회 명의띜 소를 윜괰하거나 피고 교회 신도 위원이 당사자가 댘어 필섘윁 공동소송의 픕태띜 할 섘 있을 뿐이어서 원고 개인 명의띜는 설뜹 원고가 피고 교회의 신도라고 - 7 - 해도 위앀 같은 소를 윜괰할 섘 없는 윐원고가 피고 교회의 교인이 아니더라도, ④ 피고 교회의 외인석에서 씈묰를 볼 섘는 있는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의 종교의 자유가, 본질윁으띜 침해댘었다고 할 섘 없는 윐원고를 피고 교회의 괰준에 맞는 그리스, ⑤ 도교인으띜 볼 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턼은 피고 교회의 종교상의 교의 딐는 신앙의 해석에 굊이 관뜨댘어 있어 법원이 그에 관해 판단하는 것이 윁윈하지 않은 윐원, ⑥ 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결의에 윕의관념에 뵄추어 묵과하괰 어뜤울 윕도 의 하자가 있다는 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앀 같이 구, 체윁인 권리 딐는 법률관계를 던러싼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단서한 원고가 피고 교회 의 신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고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띜서 사법심 사의 대상이 댘지 않으므띜 그러한 핕인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모덐 각하할 것인묔 윜 심판결, 1 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괰윕 판사원익선 - 8 - 판사이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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