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425부산고등법원 2심2013-10-18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클럽하우스 시공권을 보장받았다고 믿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시공계약 체결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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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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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진주지원 2012나2425 민사 사건(2013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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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0월경 피고로부터 OO지역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시공권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월 기본설계 용역대금 3억 3,000만 원, 2011년 1월 실시설계 용역대금 7억 7,050만 원, 2010년 12월 17일 인테리어 설계 용역대금 2억 7,750만 원 상당의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 원고와 다른 설계업체는 2010년 12월 9일부터 2011년 1월 27일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의 회장·사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클럽하우스 기본설계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시설계를 하라는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설계 과정에서 피고가 시공계약을 체결하리라는 기대 아래 각종 지시와 공사 견적을 요구받았고, 실시설계도면을 제출한 이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시공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설계 용역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12년 5월 16일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년 10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시공권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며 설계 용역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공계약의 핵심 조건에 관한 의사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피고가 시공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 패소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합치되어야 하고, 계약의 중요한 점이나 당사자가 특별히 중대하게 여긴 사항에 관해서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3. 1. 4.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를 적용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클럽하우스 시공계약의 중요 요소, 즉 공사대금이나 공사 시기 등 구체적 조건에 관한 교섭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시공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설령 피고가 시공권을 보장했다는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공사를 누구에게 맡길지에 관한 일정한 계약 교섭이 있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비용을 들여 설계를 진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기 위험과 책임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 다만 상대방이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해 원고가 그에 따라 행동했는데도 상대방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 원칙상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도 함께 검토했다.
  •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시공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 외에 다른 업체 2곳으로부터도 기본설계도면을 받아 비교한 뒤 설계자를 고를 판단 재량을 갖고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실시설계를 하라고 확정적으로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교섭 단계에서 비용을 먼저 들였다면,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확실히 약속했다는 강한 신뢰를 줬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시공권 보장 같은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계약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공사대금·시기 등 핵심 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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